과실치사상2024노2513창원지방법원 2심2025-06-13 선고검수완료

조선소에서 안전난간 보수공사 준비 중 안전대 고리를 연결하지 않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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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조선소에서 4만t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하도급으로 맡겼다.
  • 보수공사를 준비하던 근로자가 안전난간이 부서진 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 피고인들은 작업장 안전점검과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
  • 피해자는 안전대를 착용했지만 고리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안전대 고리 결착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교육하지 않았다.
  • 해치커버 이동작업과 핸드레일 보수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나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아 위험이 있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조선소 내 안전난간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를 냈다. 이들은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법원은 이들의 과실과 안전조치 소홀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주요 쟁점은 사고 경위와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안전난간이 부식·소실된 2층 통로 구간에서 안전대 고리를 연결하지 않은 채 작업 준비 중 추락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들은 추락 위험 구간에 안전대 고리를 항상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방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 두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나 관리감독자가 없어 위험을 관리하지 못한 점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 사고 발생 전 동일한 산업재해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 2, 3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을, 피고인 5 회사는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조선소 작업장에서 안전장치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를 일으켰다. 법원은 이들의 안전관리 책임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며 안전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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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 5 회사의 반복적인 산업재해 발생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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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무(작업장 안전점검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己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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