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2023고단321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9-11 선고검수완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철제 H빔이 떨어져 근로자가 사망함.

피고 1: 6개월 집유 2년피고 2::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8월, 서울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 현장에서 철제 H빔을 내리는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함.
  • 피해자는 H빔을 섬유로프로 묶어 굴착기 고리에 걸었고, 굴착기 운전기사가 이를 조작해 H빔을 화물차에서 내리던 중 섬유로프가 갑자기 풀리면서 H빔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로 떨어져 사망함.
  • 피고인 1과 3은 각각 도급받은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 책임을 맡았고, 피고인 2는 굴착기 운전기사였음.
  • 피고인 4, 5는 각각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들로,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사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4 회사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으며, 피고인 1과 3은 작업 전반을 감독하고 피해자의 작업시간을 관리함.
  • 피고인 2는 작업 중 H빔이 떨어질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3은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H빔에 깔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2는 굴착기 운전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피고인 4와 5 회사는 벌금 300만 원씩 부과되었다. 쟁점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사고 예견 가능성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3은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모 지급, 작업 지휘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피해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어 책임이 있다고 봄.
  • 피고인 2는 굴착기 운전자로서 작업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음.
  • 섬유로프가 풀릴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고, 사고를 미리 예견하거나 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함.
  • 피고인 4와 5 회사는 각각 소속 근로자의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사업주로서 책임이 인정됨.
  • 피고인들의 주장은 피해자와의 고용관계 부정이나 사고 예견 불가능 주장 등이었으나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에서 철제 H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H빔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들이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고를 막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7건
  • 피고인들이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 1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보험사를 통해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해 5,600만 원을 지급한 점
  •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3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특정 초등학교로부터 ‘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乙 주식회사는 그중 ‘정문, 후문 설치공사’를 피고인 甲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인데, 피고인 甲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丙, 피고인 乙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丁, 위 설치공사의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戊가 공동으로 정문 설치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된 철제 H빔을 피해자가 섬유로프로 묶어 굴착기 고리에 걸면 피고인 戊가 조정을 하여 이를 화물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섬유로프가 갑자기 풀리면서 H빔이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로 떨어져 깔리게 함으로써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