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해체 현장에서 굴착기로 굴뚝 중간을 부수던 중 상단 구조물이 무너져 운전자가 숨졌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3고단146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3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 벌금 8,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형법 제268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 회사는 대학 생활관 공사를 맡아 진행하면서 기존 건물 해체작업을 다른 회사에 맡겼고, 현장에서는 굴착기로 굴뚝을 철거하게 됐습니다.
- 작업 전 건물 구조와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굴뚝의 붕괴 위험이 작업계획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굴뚝의 안전성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2022년 2월 23일, 피해자B가 굴착기로 높이 약 12m인 굴뚝의 중간 부분을 부수던 중 위쪽 약 6m가 무너져 굴착기 운전석을 덮쳤습니다. 피해자B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 현장 책임자인 피고인A와 관리감독자 피고인B는 부실한 작업계획과 안전관리 인력 미배치 등을 바로잡지 않았고, 안전관리자 피고인C도 위험요인 점검과 교육·현장 점검을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 해체공사 감리자인 피고인D는 계획과 다른 작업 및 추가 굴뚝 철거가 안전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작업을 멈추도록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대표인 피고인E는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B·C·D는 해체작업의 위험을 제대로 살피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B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A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E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회사인 피고인F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A에게 금고 1년, 피고인B·C·D에게 각각 금고 8개월, 피고인E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피고인F에는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체 전에 구조와 주변 상황을 조사하고 그에 맞춰 작업계획을 세워야 했지만, 굴뚝의 높이와 붕괴 위험 등 중요한 요소가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굴뚝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철거가 진행됐고, 굴착기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현장 안전관리자가 작업에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 인력을 지정하거나 추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조치가 없었습니다.
- 피고인A·B는 작업계획과 현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C는 위험요인 검토와 안전교육·순회점검 등 맡은 업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 피고인D는 해체계획의 적정성과 실제 작업이 계획에 맞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으며, 계획에 없던 굴뚝 철거가 안전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상황에서도 작업 중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E는 안전 목표와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등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점검해야 했지만 이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법원은 회사 피고인F에도 관련 법 위반 책임을 물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고는 굴뚝 철거 전 위험을 조사하고 작업계획과 현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돼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현장 책임자와 안전·감리 담당자, 경영책임자 및 회사가 각자 맡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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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약정된 합의금이 지급되어 합의가 이루어진 점
- 피해자의 유족 대표인 배우자가 처벌불원서를 별도로 제출하면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 과실범인 점
- 피고인 C에게는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는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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