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5고단3073울산지방법원 1심2026-05-21 선고검수완료

공장에서 철제밴드로 묶인 무거운 강판코일의 밴드를 해체하다가 코일이 쓰러져 근로자가 사망함.

피고 A: 징역 2년피고 B: 벌금 7,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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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073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6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벌금 7,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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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대표이사)와 피고인B(상무이사)는 OO지역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2단 선반에 적재된 강판코일 묶음의 철제밴드를 해체하는 작업을 지시했다.
  • 해당 작업은 높이 약 1.6m의 선반 위에서 1개당 약 1.6t에 달하는 강판코일 2개가 묶인 상태로 진행되었다.
  • 선반 끝부분에는 코일이 쓰러지는 것을 막아줄 지지대가 없었고, 작업자 머리보다 높은 위치에서 밴드를 해체하면 코일이 앞으로 쏠려 떨어질 위험이 컸다.
  • 피고인들은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교육 실시, 출입금지구역 설정, 지지대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결국 피해자가 선반 바로 앞에서 철제밴드를 자르자마자 강판코일 2개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A는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관리감독자인 피고인B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들의 위반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업 주인 OO회사(주식회사 디케○○○테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무거운 중량물을 다루는 위험한 작업을 시키면서도 사전에 낙하와 전도 위험을 막을 작업계획서를 만들지 않았다.
  • 선반 끝에 받침대나 지지대 같은 추락 방지 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 안전을 방치했다.
  •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근로자가 위험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안전한 작업 방식을 교육하거나 지휘·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
  • 경영책임자로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점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도 인정되었다.
  • 이러한 관리 소홀과 안전조치 미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다룰 때 기본적인 안전조치와 작업 계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명사고다. 대표이사와 관리감독자가 법으로 정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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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정도 중함
  • 동종 사고 다수 발생(사업장 내 반복 사고)
  • 유족과 미합의
  • 퇴직금 미지급
↓ 감경 사유1건
  • 범행 인정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3073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1.가.나.다. A (62****-1),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2.다. B (65****-1), 회사원 3.가.나. 주식회사 **** (23****-0) 대표이사 A 검 사홍희영(기소), 조예진(공판) 변 호 인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우, 황○주, 안○홍, 김○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주, 안○홍, 김○호 (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6. 5.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금고 1년, 피고인 주식회사 ****를 벌금 7,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2025고단3073』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는 울산 **** **** ****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2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주이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그 사업을 대표하고 총 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 방하기 위해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생산과 관련 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이다. 피해자 ****(남, 65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의 생산차장으로서 위 회사 공장 내 강판코일 등 자재 관리 및 운반, 언코일러 등 기계 운용・관리 등의 업무를 담 당한 근로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4. 12. 19.경 울산 **** **** **** 소재 주식회사 디 케○○○테크 공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장 내 2단 선반 적재대에 있는 강판코일 (1개당 지름 약 1.4m, 무게 약 1.6t)을 1개씩 지게차를 이용하여 언코일러 기계로 옮기 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강판코일을 1개씩 지게차의 포크에 걸어 실은 뒤 그대로 언코일러 기계에 - 3 - 올려두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위 공장 내 강판코일은 여러 개가 철제 밴드로 결속되어 묶음 형태로 적재되어 있고, 위 공장에서 사용 중인 지게차의 적재중량은 약 1.5t인 관 계로, 작업자들은 강판코일 묶음을 지게차 포크에 걸 수 있는 용이한 위치에 두고 강 판코일이 1개씩 분리될 수 있도록 미리 철제 밴드를 제거하여 묶음을 해체한 뒤, 지게 차를 이용해 2단 선반 적재대에 놓인 강판코일을 1개씩 포크에 걸어 싣고 이동하는 방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위 작업 진행방식에 따라, 2단 선반 적재대의 1단 안쪽에 있던 강판코 일 묶음(1개당 무게 약 1.6t인 강판코일 2개를 철제 밴드로 결속한 코일 묶음) 1개를 지게차 포크에 걸 수 있는 용이한 위치에 두기 위해 공장 천장에 연결된 크레인을 이 용하여 2단 선반 적재대의 2단 바깥쪽 위치로 이동시켰고, 이후 지게차 포크로 강판코 일을 1개씩 걸어 싣기 위해 위 2단 선반 적재대의 2단 바깥쪽에 놓은 위 강판코일 묶 음의 양쪽 철제 밴드를 절단기를 이용해 절단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2단 선반 적재대는 높이 약 1.6m의 구조물로 2단 위에 강판코일을 놓으면 중량물인 강판코일이 작업자 머리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2단 선반 적재 대의 2단 끝에는 받침대 내지 지지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강판코일이 앞으로 쓰 러질 경우 그대로 작업자 신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특히 강판코일 묶음의 철제 밴드를 제거할 경우 철제 밴드로 강판코일들을 묶어둔 힘이 상쇄되면서 강판코일 이 균형을 잃고 전도되어 추락하여 작업자 신체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 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중량물 취급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 4 -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낙하・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 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자재 등 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③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비롯한 공장 내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 하는 관리감독자로서 평소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2단 선반 적재대의 2단에 위치한 강판코일을 운반하기 위해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 고 있었으므로 2단 선반 적재대 2단 끝부분에 받침대 내지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강구하거나 2단 선반 적재대의 2단 위에 강판코일 묶음을 둔 채 철제 밴드를 해체하고 지게차로 강판코일을 1개씩 옮기는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강판코일 묶음을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안전하게 바닥에 내려놓은 뒤 바닥에서 강판코일 묶음을 고정한 채 철제 밴드를 해체하고 지게차에 실어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방식에 관해 충분히 교육하고 근로자들의 작업방식을 지 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않은 채 ① 피해자에게 중량물인 강판코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미 리 사전조사를 거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 하고, ② 2단 선반 적재대의 2단 끝부분에 강판코일의 전도・낙하를 방지할 받침대 내 - 5 - 지 지지대를 설치하지 아니하며, ③ 작업 중 강판코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2단 선반 바로 앞부분에는 작업자가 작업 간 위치해 있지 않도록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거나 작 업 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 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2단 선반 적재대의 2단에 놓인 강판코일의 전 도・낙하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피해 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직접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강판코일 묶음을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바닥에 내려놓은 뒤 작업을 하도록 안전한 작업방식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고 그와 같이 안전한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관해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같은 날 13:24경 위와 같이 2단 선반 적재대 바로 앞에서 높이 약 1.6m의 2단 위에 놓인 강판코일 묶음의 양쪽 철제 밴드를 해체한 직후 철제 밴드가 해체되면서 강판코일들을 묶고 있던 힘이 상쇄되어 강판코일 2개가 균형을 잃고 앞으 로 전도되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져 강판코일 2개에 깔리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머리, 몸통, 팔, 다리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 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 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피고인 A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 6 -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로서 (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 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나) 관리감독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사업장에서 충 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 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며, ②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로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 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의 공장에서는 2022. 3.경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전치 12주의 좌측 대퇴부 열상 및 좌상을 입는 사고, 2023. 8.경 근로자가 넘어져 입원치료 68일의 외상성 경막회혈증,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 2023. 10.경 근로자가 언코일러 기계에 손이 눌려 입원치료 70일의 좌측 수부 압궤손상을 입는 사고, 2024. 4.경 근로자가 프레스 기계 작업 중 입원 237일의 좌측 손등과 1∼5 손가락 으깸 손상 및 절단, 열상을 입는 사고, 2024. 5.경 근로자가 자재운반 중 제품 모서리에 손이 베 어 입원치료 7일의 좌 제2수지 신전건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고, 특히 주식회사 ****는 2023. 6.경 ○○산업안전보건공단 울○지역본부 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 컨설팅’에서 사업주의 관심도 항목,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항 목,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수준 항목, 재해발생 수준 항목 등 모든 분야에서 A∼E등급 중 “D등급”의 낮은 평가를 받고 위험성평가에 관한 체계 정비, 위험성평가 실시, ‘중량 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는 등 사업장 내 사고 - 7 - 발생 위험성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위와 같이 사업장 내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음 에도 위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따라 2023. 7. 3.경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마련해 놓았 을 뿐 그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고, ② 상무이사 B에게 사업장 내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서 공장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구두로 지시하였을 뿐 B가 관리감독자로 서 사업장 내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른 평가・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제1항 기재와 같이 중량물인 강판코일 취급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2단 선반 적재대 2단 끝부 분에 강판코일 전도・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받침대 내지 지지대 설치, 작업 중 강판코 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2단 선반 적재대 바로 앞부분의 출입금지구역 설정 내지 작 업 시 안전모 착용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및 같은 법에 따른 위 험성평가 실시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함에도 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 회 이상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24. 12. 19. 13:24경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 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와 안전ᆞ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 8 - 3.피고인 주식회사 ****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 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ᆞ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증인 박○식, 김○희의 법정진술 1. 김명○, 박○식, 여상○, 최원○, 박경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코일밴드로 묶여 있는 철판 코일 사진, 변사자 사진, 사고장면 영상 CD 1. 각 위험성평가 컨설팅 결과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1.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서,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 9 - 1. 수사보고서 ( ○○복지공단 압수물(산재보험지급자료) 분석에 대해 ) 1. 수사보고서 (CCTV 분석을 통한 피의자 사고 위험성 인식 판단에 대해),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 (사고 현장 작업 CCTV 영상 분석에 대해), 사고장소선반 및 작업방 법설명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 조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 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 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 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호(근로자사망의 점) 1.상상적 경합 피고인 A, 주식회사 ****: 형법 제40조 1.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개월~7년, 피고인 B 금고 1개월~5년 - 10 -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는 상무이사로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안전 교육도 담당하는 관리감독자로서, 피해자가 아래에서 자신의 키보다 훨씬 높은 2단 선 반 적재대에 있는 2개의 강판코일(1개 약 1.6톤, 2개 약 3.2톤)을 묶은 철끈(철제밴드) 을 어렵게 자르는 장면을 보고서도 전도 및 낙하로 인한 사고 위험에 관하여 지지대 - 11 - (안전 난간) 등 안전 조치나 안전하게 바닥에 내려놓은 후에 철제밴드를 해체하는 작 업방식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고, 지지대 없이 2단 선반에 적재된 강판코일이 전도될 경우에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다 른 근로자들도 사망할 수 있어 안전조치의무의 위반정도가 중하다. 피고인들의 회사 내에서 중량물에 관한 작업계획서, 작업표준서 등 서류와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도 제 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으며, 위험성평가도 제대 로 실시되지 않았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2023. 6. 19.자 위험성평가 에 관한 컨설팅 결과서에 의하면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업주의 관심도, 위험성평가 실 행수준,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재해발생 수준(2023. 3. 15. 공장 우측 상부에서 떨어짐, 2021. 5. 30. 철편이 떨어져서 무릎 충격) 모두가 “D” 등급이었는데도, 2023. 9. 14.자 위험성평가에 관한 컨설팅 결과서에서도 위 1차 컨설팅의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이 없어서 모두 “D” 등급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장에서 2023. 9. 22. 손가락 끼임 사고, 2024. 5. 29. 철판에 베임 사고 등이 있어, 피고인 주식회사 ****에게 단체보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 었고, 산재보험금이 지급된 사고도 2022. 3. 15. 추락사고, 2023. 8. 8. 낙상사고, 2023. 10. 19. 손가락 압궤사고 , 2024. 4. 26. 손절단사고, 2024. 5. 29. 손가락 베임 사고 등 5건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5. 2. 17.에도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있었다. 위와 같이 여러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 결국 피해 근로자가 지지대가 없는 2단 선 반에 있는 강판코일을 묶은 철끈을 절단하다가 코일이 넘어져서 아래로 추락해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였고, 피고인들은 아직도 그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근로자의 퇴 직금 4,400여만 원조차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면서 지급하지 않아서 유족들은 피고인 - 12 - 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해 근로자의 경력과 지위 및 직책, 피고인들과 유족들간의 합의 진행경과(단체보험금을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미합의)와 그 내용, 피고인 A, B의 범죄경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재욱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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