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벌목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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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737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김○○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5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9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는 ****의 실운영자 겸 현장대리인으로서 벌목작업 시 대피로·신호방법 미정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은 일용근로자로서 신호 없이 벌목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가 쓰러진 나무에 머리를 맞아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는 ****의 실운영자 겸 현장대리인으로서 벌목작업 시 대피로·신호방법 미정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은 일용근로자로서 신호 없이 벌목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가 쓰러진 나무에 머리를 맞아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 피고인 ****는 ****의 실운영자임과 동시에 ****이 시공하는 ****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 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은 ****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 서 벌목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
- 2020. 11. 17.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소속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는 2020. 11. 17. 14:19경 ****에 있는 위 **** 현장에서 같은 회 사 소속 일용근로자인 **** 등과 함께 굴삭기 등 장비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벌 목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고, 벌목작업 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 야 하며,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위 ****이 기계톱을 이용하여 자른 나무(길이 10∼12m, 지름 26cm, 중량 580kg/㎥)가 쓰러지면서, 주변에서 벌목된 나무 의 잔가지를 제거하는 업무를 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 여금 2020. 11. 17. 19:05경 ****에 있는 ****에 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2020. 11. 20.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 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경 위 가.항 기재 **** 현장에서 위와 같이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②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 록ᆞ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경 위 가.항 기재 **** 현장에서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 **** 소속 일용근로자인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 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와 함께 굴삭기 등 장비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벌목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도중 나무가 쓰러지면서 인근의 사람이 다치 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자르는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에게는, 나무를 자 르기 전 주변에 있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리 신호를 하여 대피하도록 하고, 나무가 쓰러질 수 있는 반경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나무를 자르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만연히 벌목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기계톱을 이용하여 자른 나무(길이 10∼12m, 지름 26cm, 중량 580kg/㎥)가 쓰러지면서, 주변에서 벌목된 나무의 잔가지를 제거하는 업무를 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7. 19:05경 ****에 있는 **** 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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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초래
-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피고인 김○○ 초범
- 피고인 김○○ 동종 전력 없음
- 피고인 ○○개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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