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1고단737광주지방법원 1심2021-06-11 선고검수완료

공사현장 벌목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아 사망

피고 김○○: 6개월 집유 2년피고 김○○: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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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737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김○○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5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9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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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는 ****의 실운영자 겸 현장대리인으로서 벌목작업 시 대피로·신호방법 미정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은 일용근로자로서 신호 없이 벌목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가 쓰러진 나무에 머리를 맞아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는 ****의 실운영자 겸 현장대리인으로서 벌목작업 시 대피로·신호방법 미정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은 일용근로자로서 신호 없이 벌목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가 쓰러진 나무에 머리를 맞아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 피고인 ****는 ****의 실운영자임과 동시에 ****이 시공하는 ****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 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은 ****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 서 벌목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
  • 2020. 11. 17.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소속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는 2020. 11. 17. 14:19경 ****에 있는 위 **** 현장에서 같은 회 사 소속 일용근로자인 **** 등과 함께 굴삭기 등 장비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벌 목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고, 벌목작업 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 야 하며,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위 ****이 기계톱을 이용하여 자른 나무(길이 10∼12m, 지름 26cm, 중량 580kg/㎥)가 쓰러지면서, 주변에서 벌목된 나무 의 잔가지를 제거하는 업무를 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 여금 2020. 11. 17. 19:05경 ****에 있는 ****에 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2020. 11. 20.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 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경 위 가.항 기재 **** 현장에서 위와 같이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②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 록ᆞ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경 위 가.항 기재 **** 현장에서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 **** 소속 일용근로자인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 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와 함께 굴삭기 등 장비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벌목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도중 나무가 쓰러지면서 인근의 사람이 다치 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자르는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에게는, 나무를 자 르기 전 주변에 있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리 신호를 하여 대피하도록 하고, 나무가 쓰러질 수 있는 반경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나무를 자르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만연히 벌목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기계톱을 이용하여 자른 나무(길이 10∼12m, 지름 26cm, 중량 580kg/㎥)가 쓰러지면서, 주변에서 벌목된 나무의 잔가지를 제거하는 업무를 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7. 19:05경 ****에 있는 **** 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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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4304·광주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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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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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292·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택배터미널 상하차 작업 중 근로자가 화물차와 도크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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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202·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작업 중 근로자 협착 사망, 안전조치 미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38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옥상 도장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811·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발판·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1명 사망, 1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1고단189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중량물 고철 절개 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949·창원지방법원·2026-01-14·1심·유죄 (형 선고)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없이 집게 크레인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고, 회전축 덮개·해지장치·안전난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1고단1781·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추락사, 사업주·관리감독자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2고단1204·대구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도장 작업과 달비계 작업을 하면서 화기 사용 금지, 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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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010·울산지방법원·2021-10-14·1심·유죄 (형 선고)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근로자가 선라이트 부위를 밟고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178·울산지방법원·2022-09-01·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1고단2727·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 후진 중 근로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83·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4.6m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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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지급 같은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조종하다 벽체를 무너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24-02-15·1심·일부 유죄/무죄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206·울산지방법원·2023-04-27·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53·창원지방법원·2026-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087·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철거작업 중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사업주·도급인 안전조치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573·의정부지방법원·2024-08-2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5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04-06·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94.2kg 앵글을 인양하던 근로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22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22·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20층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834·의정부지방법원·2026-02-10·1심·일부 유죄/무죄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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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8·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08-28·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좁은 공사현장에서 후방 통로의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905·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유죄 (형 선고)

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746·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651·인천지방법원·2023-06-23·1심·유죄 (형 선고)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025·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집진기 해체 작업 중 전도방지 조치 미비로 근로자 1명 사망·1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37·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2·1심·유죄 (형 선고)

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9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17·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237·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가 환기구 개구부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안전모·안전대 등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약 5.8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644·수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아 지게차 전도 사망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12-21·1심·유죄 (형 선고)

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5고단3073·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공장에서 철제밴드로 묶인 무거운 강판코일의 밴드를 해체하다가 코일이 쓰러져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65·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497·울산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다이캐스팅 기계 방호장치 결함을 방치하여 근로자가 금형에 끼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29·광주고등법원·2025-02-21·2심·기각

해체공사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 승강장이 매몰되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786·의정부지방법원·2024-04-19·1심·유죄 (형 선고)

유해화학물질을 표시 없이 보관하고 밀봉 뚜껑 없는 종이컵에 담아 검사실로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의정부지방법원·2024-08-27·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도2580·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2023-12-07·3심·기각

발전소 작업 중 안전조치와 작업중지 조치 등이 문제 되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921·울산지방법원·2021-05-27·1심·일부 유죄/무죄

호텔 외벽 고소작업 중 유압사다리 전도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551·울산지방법원·2021-08-26·1심·유죄 (형 선고)

크레인 해체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던 근로자가 3.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5노1222·의정부지방법원·2006-01-19·2심·유죄 (형 선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세입자의 가스 소비설비 철거 요청을 받고도 안전점검 없이 방치하여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555·대전지방법원·2024-04-04·2심·형량 변경

발전소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변압기 고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하다 아크 폭발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초래
↓ 감경 사유5건
  •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피고인 김○○ 초범
  • 피고인 김○○ 동종 전력 없음
  • 피고인 ○○개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737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1.가. **** (69****-1******), 기타 **** **** 2.가. **** **** 대표이사 **** **** 3.나. **** (60****-1******), 일용노동자 **** **** 검 사홍희영(기소), 임지혜(공판) 판 결 선 고2021. 6. 11.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 2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 ****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 예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의 실운영자임과 동시에 ****이 시공하는 ****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 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은 ****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 서 벌목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 가. 2020. 11. 17.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소속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는 2020. 11. 17. 14:19경 ****에 있는 위 **** 현장에서 같은 회 사 소속 일용근로자인 **** 등과 함께 굴삭기 등 장비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벌 목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고, 벌목작업 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 야 하며,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 3 -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위 ****이 기계톱을 이용하여 자른 나무(길이 10∼12m, 지름 26cm, 중량 580kg/㎥)가 쓰러지면서, 주변에서 벌목된 나무 의 잔가지를 제거하는 업무를 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 여금 2020. 11. 17. 19:05경 ****에 있는 ****에 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0. 11. 20.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 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경 위 가.항 기재 ‘○○면 ○○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②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 록ᆞ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경 위 가.항 기재 ‘○○면 ○○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 4 - 아니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 **** 소속 일용근로자인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 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와 함께 굴삭기 등 장비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벌목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도중 나무가 쓰러지면서 인근의 사람이 다치 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자르는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에게는, 나무를 자 르기 전 주변에 있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리 신호를 하여 대피하도록 하고, 나무가 쓰러질 수 있는 반경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나무를 자르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만연히 벌목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기계톱을 이용하여 자른 나무(길이 10∼12m, 지름 26cm, 중량 580kg/㎥)가 쓰러지면서, 주변에서 벌목된 나무의 잔가지를 제거하는 업무를 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7. 19:05경 ****에 있는 **** 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5 - 양형의 이유 피고인 ****는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벌목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벌목업무를 담당한 자로 서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사 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 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 피고 인 ****는 초범이고, 피고인 ****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개발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 ****, ****의 각 연령, 직업, 성행, 환경, 피고인 ****의 회사 규모,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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