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671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5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테크 벌금 670만원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외 1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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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 6월 19일 오후 2시 30분경, OO지역의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 근로자가 약 6m 높이에서 낙하물방지망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해 근로자는 당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낙하물방지망을 지탱하던 볼트가 건물 벽에서 빠지면서 망이 아래로 떨어졌다.
그 충격으로 피해 근로자도 함께 바닥으로 추락해 현장에서 심폐부위 손상으로 사망했다.
사업주인 회사의 대표이사, 공동 시공사들의 현장소장, 현장 안전관리자, 그리고 낙하물방지망 설치·해체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들이 관련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높은 곳에서의 작업 중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대 착용 확인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업주인 회사와 대표이사,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그리고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고소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을 확인하고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다 했는지였고, 법원은 이들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근로자가 추락해 다치거나 사망할 위험이 예견된다고 보았다.
사업주와 안전관리자에게는 작업 전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근로자가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이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사업주인 회사와 대표이사는 근로자 안전을 총괄할 책임이 있고,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는 현장에서 안전수칙 준수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각각 짚었다.
일부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회사들도 자신들이 데려온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막을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업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층 현장에서의 해체 작업처럼 추락 위험이 큰 작업에서는 사업주는 물론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도급을 받은 회사까지 모두 근로자 안전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안전대 착용 확인과 작업계획 수립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책임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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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피해자 사망으로 결과가 매우 중함
사업주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책임이 가장 무거움
↓ 감경 사유3건
범행 시인 및 반성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 유족과 합의
- 1 -
사건고단가 산업안위보건법위묘20143671.
나 업무상과실쵘사.
피고인가 나 **** 남괰타사업1. . .(59 , ),○○
가 ****2. .○○
대퍜이사 이○○
가 윤년 남회사원3. .(62 , ),○○
가 ****4. .○○
대퍜이사 조○○
가 ****5. .○○
대퍜이사 굀○○
나 굀년 남회사원6. .(66 , ),◉◉
검사핍희씁 괰소 묕경세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피고인 윤**** 굀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 피고인 ****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6. 5.
- 2 -
피고인 이를 징역 개월에 피고인 ****를 벌괈만 원에 피고인6,700,○○○○
윤피고인 ****을 벌괈만 원에 피고인 **** 굀,500,,○○○○○○
을 벌괈만 원에 각 처한다300.◉◉
피고인 윤굀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원을 일띜 하산,101○○◉◉
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 이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
피고인 **** 윤**** **** 굀에게,,,,○○○○○○○○◉◉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이는 ****의 대퍜이사띜서 근띜자의 안위보건업무를 총괄하○○○○
는 사람 피고인 ****는 뵄계구조물설쵘 묏 해체****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법인으띜 **** 묏 ****띜부터 ****동 공‘○○○○○○
동주택 신축**** 중 낙하물묩지망 설쵘 묏 해체**** 를 도괉묛은 법인 피고인 윤’‘’,○○
은 **** 묏 ****가 공동으띜 시공하는 ****동‘○○○○○○
공동주택 신축**** 의 프장소장으띜서 근띜자의 안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은 토목 건축 ****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는 종합****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법인 피고인 굀은 위 공동주택 신축공,○◉◉
- 3 -
사의 프장안위관리자띜서 ****프장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이피고인 굀의 공동범행1.,○○◉◉
피고인 이가 운씁하는 **** 소속 근띜자인 피해자 ****(38 )○○○○○○
은경 ****에 있는 위 공동주택 신축****프장2014. 6. 19. 14:30○○○▣▣▣
****동 촵 약높이 에서 낙하물묩지망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다101 6 ( ****).
위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가 추락함으띜써 다쵘거나 사망,
하는 사고가 묜생할 섘도 있는 위험이 씈견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이에게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띜자의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픕 지묘 묏 지촵 상태 등에 대한 사위조사를,ᆞ
하고 그 결과를 괰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뜤하여 해체의 묩법 그 묖에 안,,ᆞ
위에 관뜨댜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띝
하여야 하고 근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띜자에게 안위,
대를 착용하도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 ****프장의 안위관리자인 피고인 굀에게는 작업,,◉◉
프장에 감독자를 묰쵘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띜자가 안위대를
윜대띜 착용하씀는지 핕인하는 등으띜 고소 작업과 관뜨한 안위섘쵙 준섘 여부를 철윀
하게 윐검하도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위묘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
하지 않은 상태띜 작업이 진행댘도띝 묩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공동의 업무상과실띜 동시에,
피고인 이는 산업재해를 묩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 4 -
가 안위대를 윜대띜 착용하지 않은 상태띜 낙하물묩지망 위에 씬라가 이를 해체하는
과윕에서 낙하물묩지망을 지탱하고 있던자픕 볼트가 건물 벽에서 뵠윸 낙하물묩지,U
망이 묑으띜 떨어지면서 피해자도 묔닥으띜 떨어짐으띜써 피해자띜 하여괈 프장에서,
심폐부위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피고인 ****2.○○
피고인은 피해자 서등의 근띜자를 사용하여 위 공동주택 신축**** 중 낙하‘○○
물묩지망 설쵘 묏 해체**** 를 하는 사업주띜서 피고인의 대퍜자인 이가 윜 항의’1○○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피고인의 근띜자인 피해자 서의 낙하물묩지망 해체 작,○○
업 중 묜생할 섘 있는 추락사고 등 산업재해를 씈묩하괰 위한 조쵘를 하지 아니하씀
다.
피고인 윤3.○○
피고인은 위 공동신축 ****프장의 프장소장이자 근띜자들의 안위보건총괄책임자
띜서 윜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위 공장 신축**** 중 낙하물묩지망 설쵘 묏1,‘
해체**** 작업을 분리하여 도괉묛은 위 **** 소속 근띜자인 피해자 서’○○
이 위 **** 프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괰는 추락사고 등의 산업재해를 씈묩하괰○○
위한 조쵘를 하지 아니하씀다.
피고인 **** 피고인 ****4.,○○○○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섘괉인이 사용하는 근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묩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
은 위 공장 신축**** 중 낙하물묩지망 설쵘 묏 해체**** 작업을 분리하여 위 주식회‘’
- 5 -
사****에 도괉을 주어 하는 위 공동주택 신축****의 사업주띜서 윜 항과 같은 일1○○
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피고인들의 섘괉인인 **** 소속 근띜자인 피해,○○
자 서이 위 ****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생괰는 추락사고 등의 산업재해를 씈묩하○○
괰 위한 조쵘를 하지 아니하씀다.
피고인 이**** 윤**** 굀의 법윕진선1.,,,,○○○○○○○○◉◉
피고인 ****의 일부 법윕진선1.○○
****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 **, **, **
시체검안서1.
프장사진 피해자 사진 ****일보 중대재해묜생보고 ****업 근띜계약서 일용직 납1.,,,(),(),
품계약서동 안윕묩망 설쵘계획도 프장 공동도괉 약윕서 등 안위관리 조직퍜, 101,,,
인사묜뜹 통지**** 조직프황 재해조사 의견서 낙하물묩지 묏 해체작업 계획,,,○○
서 윜출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 이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조의윜 조 윜 항 안위조쵘 위묘의:71 , 662, 233 (○○
윐 픕법 윜조 윜 조 업무상 과실쵘사의 윐),268 , 30 ()
피고인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의윜 조 윜 항:662, 233○○
피고인 윤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71 , 682 , 293 , 11○○
피고인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항 윜:682 , 293 , 1○○
픸1
- 6 -
피고인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항 윜:682 , 293 , 1○○
픸1 ,
피고인 굀픕법 윜조 윜 조:268 , 30◉◉
상상윁 경합1.
피고인 이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징역픕 선택 피고인 윤굀에 대하여는 각 벌괈,,○○○○◉◉
픕 선택
노역장유쵘1.
피고인 윤굀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집행유씈1.
피고인 이픕법 윜 조 윜 항:621○○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 이픕법 윜 조의:622○○
가납명뜹1.
피고인 이를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들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안위조쵘를 소핀히 한 채 만연히 대중교통섘단을 운행하거나 사업장 ****프장 등을,
가동함으띜써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안위보건법은 사.
업주에게 근띜자에게 묜생할 섘 있는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안위조쵘 묏 보건조쵘를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이러한 안위조쵘 묏 보건조쵘를 취하씀더라면 사고의,
- 7 -
묜생을 묩지할 섘 있었음에도 뵄용과 시간을 줄이괰 위한 편의성만을 위하여 이러한
안위조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띜자에게 작업하게 함으띜써 묜생한 인명사
고에 대하여 더 이상 과실범이라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안이라거나 근띜자도
안위섘쵙을 준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띜 관대하게 처벌할 섘만은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약높이에서 낙하물묩지망 해체 작업을 하는 것이었으므,****
띜 작업자가 추락함으띜써 다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묜생할 섘도 있는 위험을 씈견,
할 섘 있는데도 안위모만 지괉한 채 안위대를 지괉하여 이를 착용하도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하지 않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괰본윁인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별 양픕의 이유는 다음과 같
다.
피고인 이1.○○
범행을 시인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동종 위뜥 없는 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소이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윐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대퍜이사이자 안위보건총괄책임자띜서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
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픕을 선택하괰띜 하고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하댘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씀으나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띜서 피고인들 중에서 피고
인 이앀 함께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
- 8 -
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 윤굀**** ****3.,,,○○◉◉○○○○
피고인들은 ****에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괉을 준 사업자앀 그○○
사업자의 프장안위관리책임자띜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직윑 고용한 것은 아닌 윐 피,
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윐 피고인 윤****은 동종 벌괈위뜥 회 있,,1○○○○
는 윐 피고인 굀은 동종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는 피고인,,◉◉○○
****과 공동으띜 사업의 일부를 도괉 준 사업주에 해당하나 프장관리는○○
****이 주띜 맡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
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윤굀에 대하여 벌,,○○◉◉
괈픕을 선택하괰띜 하고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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