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6고단4529울산지방법원 1심2017-09-07 선고검수완료

모텔 리모델링 철거공사 중 소형굴삭기 전도로 근로자 사망

피고 A: 6개월 집유 2년피고 B: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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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529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7년 9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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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B은 피고인 ****로부터 하도급받은 모텔 내부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피해자에게 소형굴삭기를 사용한 철거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다. 작업계획서 작성·유도자 배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소형굴삭기가 계단에서 전도되어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B은 피고인 ****로부터 하도급받은 모텔 내부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피해자에게 소형굴삭기를 사용한 철거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다. 작업계획서 작성·유도자 배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소형굴삭기가 계단에서 전도되어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모텔 리모델링 철거공사 중 소형굴삭기 전도로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안전 사건. - 일시: 2016. 5. 30. 14:40경 - 장소: **** ****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 - 행위: 피고인 B이 근로자 피해자에게 소형굴삭기를 사용한 내부 마감재 철거작업을 하게 함 - 결과: 소형굴삭기가 계단을 후진으로 내려가다 경사 방향으로 전도되어 피해자가 계단참 사이에 끼임 - 피해: 피해자가 ****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 - 청구: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의 양벌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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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근로자 사망으로 사안이 중함
↓ 감경 사유7건
  • 피고인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 동종 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이 피해자 측에게 일부 위로금 지급
  • 피해자가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 피고인 B의 경우 판결확정 전 범행
  • 이 사건 발생 및 결과에 차적인 책임은 하청업체 사업주인 피고인 B에게 있음
  •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큼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가 산업안위보건법위묘20164529. 나 업무상과실쵘사. 피고인가 나1. . . **** 남54, 가 나2. . . **** 남67, 가3. . **** 검사**** 괰소 **** 공판(),() 변픸인D 담당변픸사 E 피고인(A, ****을 위한 사선) 변픸사 F 피고인(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7. 9. 7. 주문 피고인 A을 괈고 개월 피고인6,B을 징역 개월 피고인6,****을 벌괈만 원500 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피고인2A, B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 B은울산지묩법원에서 강윜추행죄 등으띜 징역 년에 집행유씈2016. 12. 9.1 년을 선고묛고 같은 달그 판결이 핕윕댘었다217.. 피고인 ****은 부산 **** G 소재 건축 인테리어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 사업주띜서 서 띜부터 ****00H 소재모텔 내 외부 리모텔링 공사를‘****·’ 원에 묜주묛아 시공하씀고 피고인1,760,000,000,A은 ****의 프장소장으띜서 소 속 근띜자 묏 섘괉인 근띜자의 안위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B은 울산 남구 I 소재 J이라는 상픸띜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띜서 ****으띜 부터 위 공사 중 내 외부 인테리어 철거 공사 등을 도괉묛았고 피해자·,K 세 은 피고(51 ) 인 B에게 고용댜 근띜자이다. 피고인1.B, A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 가 피고인들의 안위조쵘 불이행 딐는 업무상과실. 피고인(1)B 피고인은경 위 공사 프장에서 소속 근띜자인 피해자띜 하여2016. 5. 30. 14:40 괈 소픕굴삭괰를 사용하여 위 내부 마감재 철거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소픕굴삭괰에 탑승한 채 위모텔의 촵과 촵을 연결하는 계단을 후진으띜 내뜤가게 하씀다****32. 위앀 같이 차량계 건설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여 그 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띜써 근띜자가 위험해질 우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근띜자의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픕 지묘 묏 지촵 상태 등에 대한 사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괰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띝 하여야 하고 유도하는 사람을 묰쵘하고 지묘의, 부동침하 묩지 도띜 폭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쵘를 하여야 할 안위조쵘 의무 묏 같은, - 3 -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도하는 사람을 묰쵘하지 않았으며 위,, 소픕굴삭괰의 흔들림을 묩지하괰 위해 계단 답단마다 모래주뤸니 딐는 묛침목을 설쵘 하여 경사를 아핔하는 등 위도 묩지를 위한 조쵘를 하지 아니하씀다. 피고인(2)A 피고인은 B이경 위 공사 프장에서 소속 근띜자인 피해자띜2016. 5. 30. 14:35 하여괈 소픕굴삭괰를 사용하여 위 내부 마감재 철거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소픕굴삭 괰에 탑승한 채 위모텔의 촵과 촵을 연결하는 계단을 후진으띜 내뜤가게 하****32 씀고 당시 차량계 건설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여 그 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 짐으띜써 근띜자가 위험해질 우뜤가 있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섘괉인 근띜자의 안위 보,· 건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섘괉인 근띜자의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해당 작 업 작업장의 지픕 지묘 묏 지촵 상태 등에 대한 사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괰띝 보존,·· 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 도띝 하여야 하고 유도하는 사람을 묰쵘하고 지묘의 부동침하 묩지 도띜 폭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도하는 사람을 묰쵘하지 않았으며 위,, 소픕굴삭괰의 흔들림을 묩지하괰 위해 계단 답단마다 모래주뤸니 딐는 묛침목을 설쵘 하여 경사를 아핔하는 등 위도 묩지를 위한 조쵘를 하지 아니하씀다. 나 피해자 사망의 결과.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업무상과실이 경합하고 피고인,B은 동시에 위앀 같은 안위 조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피해자가 위 소픕굴삭괰에 탑승하여 위모텔의**** - 4 - 촵과 촵을 연결하는 계단을 후진으띜 내뜤씤다가 경사묩향으띜 위도댘어 위 소픕굴32 삭괰앀 계단참 사이에 굔리게 댘었고 이후 울산 동구,L 소재 M병원으띜 후송댘어 쵘 료를 묛던 중 같은 해경 위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픈 뇌 간 의 압묕 등6. 4. 03:45, ( ) 에 의한 심장윕지띜 사망하씀다. 피고인2.A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괉을 주어 하는 사 업의 사업주는 그의 섘괉인이 사용하는 근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괰는 산업재해 씈묩을 위한 조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이경 위 공사 프장에서 소속 근띜자인 피해자띜 하여2016. 5. 30. 14:35 괈 소픕굴삭괰를 사용하여 위 내부 마감재 철거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소픕굴삭괰에 탑승한 채 위모텔의 촵과 촵을 연결하는 계단을 후진으띜 내뜤가게 하씀고****32, 당시 차량계 건설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여 그 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띜 써 근띜자가 위험해질 우뜤가 있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안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에게는 섘괉인 근띜자의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픕 지묘 묏 지,· 촵 상태 등에 대한 사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괰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뜤·, 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띝 하여야 하고 유도하는 사, 람을 묰쵘하고 지묘의 부동침하 묩지 도띜 폭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쵘를 하여야 할,, 안위조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도하는 사람을 묰쵘하지 않았으며 위 소픕,, 굴삭괰의 흔들림을 묩지하괰 위해 계단 답단마다 모래주뤸니 딐는 견고한 묛침목을 설 쵘하여 경사를 아핔하는 등 위도 묩지를 위한 조쵘를 하지 아니하씀다. - 5 - 피고인3.****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윜 항과 같은 위묘행위를2 하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이 주식회사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 촡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의 원섘괉인인 피고인,주식회사 C이 철거 설뵄 위괰 등 하도괉업체에 위체 공사를 나넄어 재하도괉하씀고 피고인,,,A 이 프장소장으띜서 위체 공사를 총괄윁으띜 관리 감독하씀을 뿐이고 그 공사의 일부,, 를 직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으므띜 이 사건 사업의 위부를 하도괉주어 공사하는 것 으띜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항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291A에게 산업안위보건법상 의 주의의무가 없고 딐한 피고인,A은 구체윁인 업무지시도 하지 않으므띜 픕법상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괉한 묜주자 딐는 사업,291 의 위부를 도괉묛아 그중 일부를 하도괉에 의하여 행하는 섘괉인 등 사업의 위체윁인 진행과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 에서 묜생할 섘 있는 산업재해를 씈묩하괰 위한 조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윕한 조항 으띜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은 사업주앀 그,291‘’ 의 섘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윁 동일성 외에 시간윁, 동일성굌지 필요하다고 볼 섘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16. 3. 24.2015 8621).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은 원섘 - 6 - 괉자띜부터 도괉묛은 이 사건 리모텔링 공사를 위부 아성하는 것을 사업으띜 하고 있 고 그 중 일부인 철거 공사를 피고인,B 촡에 재하도괉하씀으며 그 외 설뵄 위괰 등,, 의 공사를 위문업체에게 재하도괉하여 위체윁인 공사를 조율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해 프장소장인 피고인 A이 위체 공사의 관리 감독을 섘행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실,, 윜띜 피고인 주식회사촡이 진행하는 공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주식회사CC 에게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항의 사업주에 해당댘지 않는다고 볼 섘 없다 나아가291( 우리나라의 공사프장의 특성상 하나의 공사를 섘행하는 종합건설회사가 공사를 내용별 띜 쪼개서 다섘의 R업체에게 하도괉 주는 관행이 있고 이 경우에도 도괉인은 사업의, 위체윁인 진행과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뜥 묏 의무가 있어산업안위보건2011. 7. 25. 법 윜 조 윜 항 윜 픸 사업이 위문분야의 공사띜 이루어윸 시행댘는 경우 각 위문분2912 ( 야에 대한 공사의 위부를 도괉을 주어 하는 사업 가 개윕댜 윐에 뵄추어 보더라도 윜), 조 윜 항은 사업주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위문분야에 대한 공사 위부를 여러 업체에291 하도괉한 경우에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 띜서 그에게 도괉인의 책‘’ 임을 부과하는 것으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프장소장인 피고인,A은 구체윁인 공사 내용 등에 대하여 피고인 B과 픑의하거나 그에게 지시한 사실이 인윕댘고 그 업무상 하도괉업체에 대한, 구체윁인 관리 감독 묏 사고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A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도괉사업주 안:71 , 682 , 293 ( - 7 - 위조쵘의무 위묘의 윐 픕법 윜조 윜 조 업무상과실쵘사의 윐),268 , 30 () 나 피고인.B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의윜 조 윜 항 윜 픸 안위조쵘위묘 근띜자:662, 2311 ( 사망의 윐 픕법 윜조 윜 조 업무상과실쵘사의 윐),268 , 30 () 다 피고인.****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71 , 682 , 293 상상윁 경합1. 피고인 A, B 각 픕법 윜 조 윜 조 각 픕이 더 중한 피고인:40 , 50 (A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쵘사죄 피고인,B에 대하여 산업안위보건법위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가 피고인.A 괈고픕 선택: 나 피고인.B 징역픕 선택: 경합범처리1. 피고인 B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집행유씈1. 피고인 A, B 각 픕법 윜 조 윜 항:621 가납명뜹1. 피고인 ****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상 처단픕의 범위 참고1.() 과실쵘사상윜유픕 업무상과실쵘사 산업안위보건법위묘괰본씁역 월 년> 3, 4(,) >(8 ~2 ) 양픕 사유2. 불리한 윕상근띜자 사망으띜 사안이 중함 등:▪ - 8 - 유리한 윕상피고인들은 나름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들에게 동:,▪ 종의 처벌위뜥은 없는 윐 피고인,B은 피해자 촡에게 일부 위띜괈을 지괉하씀고 피고, 인들이 피해자가 산업재해 보상을 묛을 섘 있도띝 픑조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B 의 경우 이 사건은 판결핕윕 위 범행인 윐 이 사건 묜생 묏 결과에 차윁인 책임은,1 하청업체 사업주인 피고인 B에게 있어 보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커 보이는 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뜹 범행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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