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1호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ㆍ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 여부
- 2호
2.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3호
3. 액체ㆍ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4호
4.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5호
5.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ㆍ손상ㆍ노후화 여부
- 6호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제3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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