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1노1048창원지방법원 2심2021-10-21 선고검수완료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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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했다.
  •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차량이 손상되고 사람이 다쳤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사고 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 일부를 보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 범행 전력과 사고 경위, 그리고 피해 회복 여부였다. 법원은 누범 기간 중 재범이고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이전에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누범 기간 중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교통사고를 냈다.
  • 사고로 차량과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일부를 보상한 점을 고려했다.
  •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다.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누범 기간 중이었고, 피해 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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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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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사람을 다치게 함
  •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물적 피해에 대해서 수리비를 부담하거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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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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