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9노2471대구지방법원 2심2009-09-22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을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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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9노2471 음주운전 사건(2009년 9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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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B에게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2008년 7월에는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
  • 피고인A는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
  • 만약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으면 이전에 유예받은 징역 10월 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B에게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 범죄 전력과 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 그리고 형량의 적절성이었다. 법원은 원래 선고된 징역 8월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4월로 감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과 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 그러나 피고인A가 2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
  •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징역형을 받으면 이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더 오랜 기간 복역해야 하는 점을 감안했다.
  •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음주운전 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았으며, 이전 범죄 전력과 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죄질이 나쁜 편이었다. 하지만 반성과 피해자 합의, 형량 조정 사유를 종합해 법원은 감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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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름.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민경호 【변 호 인】 변호사 윤태원(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 7. 21. 선고 2009고단2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7. 10.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받으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0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음주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다.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라.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함 형법 제40조,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2항,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판사 이영화(재판장) 김규동 김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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