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3잔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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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4도5249 음주측정거부 사건(2004년 10월 1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소주 3잔을 마셨다.
-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다.
- 피고인의 얼굴은 붉었고 술 냄새가 났다.
- 피고인은 심장질환 때문에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경찰은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소주 3잔을 마신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와 음주측정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고 음주측정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외관과 태도, 말 바꾸기 등 객관적 상황을 종합했다.
- 피고인은 경찰의 여러 차례 음주측정 요구에 숨을 불어 넣지 않았고, 병원에서 혈액 채취 방식의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 피고인이 심장질환으로 인해 음주측정을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심 판결이 사실과 법리를 잘못 적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상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소주 3잔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법원은 객관적인 정황을 토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인정하고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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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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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의 외관·태도·말바꾸기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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