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4도5249대법원 3심2004-10-14 선고검수완료

소주 3잔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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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4도5249 음주측정거부 사건(2004년 10월 1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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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소주 3잔을 마셨다.
  •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다.
  • 피고인의 얼굴은 붉었고 술 냄새가 났다.
  • 피고인은 심장질환 때문에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경찰은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소주 3잔을 마신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와 음주측정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고 음주측정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외관과 태도, 말 바꾸기 등 객관적 상황을 종합했다.
  • 피고인은 경찰의 여러 차례 음주측정 요구에 숨을 불어 넣지 않았고, 병원에서 혈액 채취 방식의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 피고인이 심장질환으로 인해 음주측정을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심 판결이 사실과 법리를 잘못 적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상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소주 3잔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법원은 객관적인 정황을 토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인정하고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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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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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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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의 외관·태도·말바꾸기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대전지법 2004. 7. 23. 선고 2004노4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스스로도 소주 3잔을 마셨음을 인정하고 있고 얼굴이 붉고 술냄새를 풍겼음에도 수회에 걸친 경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의 작동에 필요한 정도의 숨을 불어 넣지 아니하였고 인근 병원에서의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다음, 경찰이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당시 피고인이 심장질환으로 음주측정기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숨만 불어 넣을 수밖에 없었다거나 음주측정기에 이상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외관·태도·말바꾸기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 윤재식(주심) 이용우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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