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1도5987대법원 3심2002-06-14 선고검수완료
음주감지기 반응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1도5987 음주측정거부 사건(2002년 6월 1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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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밤 10시 48분경 음주단속 중 음주감지기에서 술이 감지되는 반응을 보였다.
- 경찰관이 호흡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당시 소주 2잔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 단속 경찰관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외모, 행동, 걸음걸이, 얼굴빛 등이 모두 정상으로 보였고, 별로 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서 술이 감지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성립한다.
-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를 의미한다.
- 음주감지기는 0.02% 이상부터 반응하므로, 감지기 반응만으로 0.05% 이상 취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술에 취한 상태 판단은 운전자의 외모, 행동, 운전 태도 등 여러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
- 피고인의 외관과 행동이 정상으로 보였고, 단순히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음주감지기에서 술이 감지됐다고 해서 바로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 술에 취한 상태인지 판단할 때는 운전자의 행동과 외모 등 여러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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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음주감지기 반응
↓ 감경 사유2건
- 취해 보이지 않음
- 정상적인 언행상태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 그것만으로 바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1. 10. 26. 선고 2001노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음주측정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참고).
따라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가 혈중알콜농도 0.02%인 상태에서부터 반응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만으로 바로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거기에다가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2:48경 음주운전 일제단속과정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났음에도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일 14시에서 15시 사이에 소주 2잔 정도를 마셨다고 주장하였고, 단속경찰관도 피고인이 별로 취해 보이지 않았으며 음주측정기를 불더라도 낮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어 음주측정거부스티커를 발부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혈색이 모두 정상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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