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99누1602대구고등법원 2심2000-10-20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 의심으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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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9누1602 음주측정거부 사건(2000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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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9월 9일 밤 11시 30분경 OO지역의 한 LPG 충전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 충전소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원고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였고, 당시 원고는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 경찰관은 약 30분간 10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 이에 경찰청장은 1998년 10월 1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실제로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고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 거부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운전자)가 음주운전 의심을 받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대해 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경찰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측정 거부는 정당한 처분 사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대리운전기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원고가 운행하는 택시가 주유기 앞에 정차해 있었으며, 원고에게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원고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 도로교통법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가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찰관이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측정을 요구한 이상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원고가 주장한 대리운전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가 충전소 내에서 약 19m를 직접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실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찰관이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측정 거부는 면허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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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실제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9. 16. 선고 98구666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3, 5,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7. 4. 6. 제1종 보통면허(면허 번호:생략)를 취득하였는데, 1998. 9. 9. 23:30경 대구 남구 대명 10동 1226 소재 남부 엘피지(LPG) 충전소 2번 주유기 앞에 (차량등록번호 생략) 택시를 정차해 둔 상태에서 위 충전소 종업원과 가스 전표를 현금으로 바꿔달라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있던 원고를 보고 대구 남부경찰서 상황실로 임의동행하였고, 거기서 원고는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1998. 10. 1.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 제8호, 제4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 2-2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같은 해 9. 9.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택시기사로 일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당일 부제로 휴무를 하게 되어 친지를 만나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막창집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위 엘피지 충전소로 가서 가스전표를 현금과 교환하는 과정에서 주유소 종업원과 시비가 되었는데, 원고가 위 택시를 음주운전하여 위 충전소까지 온 것으로 착각한 위 충전소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차를 빼놓고 파출소로 가자는 요구를 받고 위 충전소 내 2번 주유기와 충전소 사무실 사이에 세워져 있던 위 택시를 충전소 내 다른 쪽으로 옮겨 주차시킨 후 대구 남부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원고는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였다. 한편,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주취중 운전금지는 도로에서의 주취운전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운전한 구간은 도로가 아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8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2-2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5, 6(갑 제7호증의 5 및 을 제3호증의 4와 같다), 7(갑 제7호증의 6 및 을 제3호증의 5와 같다), 9(갑 제7호증의 8과 같다), 10(갑 제7호증의 10과 같다), 11(갑 제7호증의 11과 같다), 12(갑 제7호증의 12와 같다), 을 제9, 10, 12, 13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6, 을 제7호증의 각 일부 기재(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 갑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4, 16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을 제3호증의 6, 을 제7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소외 한영택시 주식회사의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당일 21:30경부터 23:00경 사이에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식당에서 소외 1 및 6촌 여동생의 남편과 함께 소주 4병의 술을 마신 후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다. 이에 위 소외 1이 지나가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소외 2로 하여금 원고 운행의 위 택시를 대리운전을 하게 하여 같은 날 23:40경 대구 남구 대명 10동 1226 소재 남부 엘피지 충전소의 2번 주유기 앞에 도착하였는데, 그 때까지 원고는 술에 취하여 뒷자석에 누워 있었다. 충전소에 도착 직후 위 소외 2는 돌아가고, 그 때 술이 좀 깬 원고가 화장실을 갔다오다가 위 충전소 종업원 소외 3 및 위 충전소의 안전관리자 소외 4와 개스전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려다가 시비가 되었는데 위 소외 3의 음주운전 신고에 의하여 대구 남부경찰서 성명파출소 경찰관이 도착하였다. 원고는 경찰관의 지시로 위 주유기 앞에 세워 두었던 위 택시를 약 19m 가량 운전하여 엘피지 저장소 앞에 주차한 후 대구 남부경찰서 상황실로 임의동행되었는데, 같은 날 23:55경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소외 5가 원고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원고의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비틀한 것을 보고 약 30분간 약 10회에 걸쳐 원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음주운전을 한 일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위 가스충전소에 도착하였을 때 대리운전기사는 이미 가버리고 없었고, 원고가 운행하는 위 택시가 2번 주유기 앞에 정차하여 있었으며, 원고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술에 취하여 원고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원고의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으므로, 당시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까지 온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고, 원고로서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호(재판장) 정용달 정용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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