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으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9누1602 음주측정거부 사건(2000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9월 9일 밤 11시 30분경 OO지역의 한 LPG 충전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 충전소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원고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였고, 당시 원고는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 경찰관은 약 30분간 10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 이에 경찰청장은 1998년 10월 1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실제로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고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 거부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운전자)가 음주운전 의심을 받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대해 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경찰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측정 거부는 정당한 처분 사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대리운전기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원고가 운행하는 택시가 주유기 앞에 정차해 있었으며, 원고에게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원고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 도로교통법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가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찰관이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측정을 요구한 이상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원고가 주장한 대리운전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가 충전소 내에서 약 19m를 직접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실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찰관이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측정 거부는 면허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실제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