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2도6632대법원 3심2003-01-24 선고검수완료

음주단속 중 음주감지기 반응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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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2도6632 음주측정거부 사건(2003년 1월 2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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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8월 15일 밤 10시 16분경,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왔다.
  •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다.
  • 약 25분 후인 밤 10시 41분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32%로 법적 기준치인 0.05%를 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왔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쟁점은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와, 피고인이 실제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였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미달이고,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측정 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의미한다.
  • 음주감지기 반응은 0.02% 이상에서 나타나므로,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0.05%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
  • 술에 취한 상태인지 판단할 때는 운전자의 외모, 행동, 운전 태도 등 여러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기준치 미달이며, 외관이나 행동 등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음주측정 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수 없으며,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미달이고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음주측정 거부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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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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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 그것만으로 바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11. 8. 선고 2002노10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고). 따라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가 혈중알코올농도 0.02%인 상태에서부터 반응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만으로 바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거기에다가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598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01. 8. 15. 22:16경 음주운전 일제단속과정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음에도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인 공소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음주감지기 시험에서는 음주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을 하였을 뿐이지 여기에 더 나아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거나 걸음걸이에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최초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25분이 경과한 22:41경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에 미달하는 0.032%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고 하는 사후적인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사정도 기록상 더 이상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불응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옳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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