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중 음주감지기 반응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2도6632 음주측정거부 사건(2003년 1월 2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8월 15일 밤 10시 16분경,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왔다.
-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다.
- 약 25분 후인 밤 10시 41분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32%로 법적 기준치인 0.05%를 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왔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쟁점은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와, 피고인이 실제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였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미달이고,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측정 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의미한다.
- 음주감지기 반응은 0.02% 이상에서 나타나므로,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0.05%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
- 술에 취한 상태인지 판단할 때는 운전자의 외모, 행동, 운전 태도 등 여러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기준치 미달이며, 외관이나 행동 등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음주측정 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수 없으며,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미달이고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음주측정 거부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 그것만으로 바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