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좌쇄골과 여러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음주측정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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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5도7125 음주측정거부 사건(2006년 1월 13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좌쇄골 분쇄골절, 여러 늑골 골절, 흉골 골절 등 심한 상처를 입어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했다.
- 사고 직후부터 피고인은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통증을 계속 이야기했다.
-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20여 차례 음주측정기를 사용했으나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이 통증 때문에 깊게 숨을 쉬기 어려워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해 음주측정 불응 혐의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통증으로 인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신체적 이유로 호흡을 통한 음주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
-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이 혈액채취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피고인의 골절 부위와 정도, 그리고 통증 호소를 고려할 때 깊게 숨을 쉬기 어려워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심 판결이 이러한 사실과 법리를 잘 반영했다고 보아 상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통증 때문에 음주측정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이를 음주측정 거부로 보지 않는다. 경찰은 이런 경우 다른 방법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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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운전자가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고인의 골절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음주측정 당시 통증으로 인하여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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