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4도4789대법원 3심2004-10-15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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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4도4789 음주측정거부 사건(2004년 10월 1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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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함.
  • 음주감지기 검사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남.
  •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흔들림.
  • 피고인은 군인 신분증을 보여주며 봐달라고 부탁함.
  • 이후 피고인이 스스로 혈액 채취를 통한 음주측정을 요청했으나, 이는 음주측정 거부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음주측정 거부죄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취한 상태였다고 판단해 음주측정 거부죄를 인정하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측정 거부죄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성립함.
  •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필요는 없고, 외모, 태도, 행동 등 여러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함.
  •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왔고, 술 냄새와 붉은 얼굴, 흔들리는 걸음걸이 등 취한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었음.
  • 피고인이 군인 신분증을 보여주며 봐달라고 한 점도 음주 상태를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인정됨.
  • 이후 자발적으로 혈액 채취를 통한 음주측정을 요청했으나, 이는 음주측정 거부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법원은 원심 판단이 적법하고 증거에 부합한다고 보아 상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음주측정 거부죄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성립한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했지만, 이후 자발적 혈액 측정은 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아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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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옴
  •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흔들림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음주측정불응죄가 인정되는 이상, 그 후 스스로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철수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4. 7. 13. 선고 2003노4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인 공소외 1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결과 음주반응이 나온 점,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혈색이 붉은 색을 띠고 있었으며, 걸음걸이 등 보행상태가 약간 흔들거렸던 점,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당시 입고 있던 사복을 차에 있던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후 공소외 1에게 군인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은 군인이니 좀 봐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1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음주측정불응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가사 그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왔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음주측정 불응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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