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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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4도4789 음주측정거부 사건(2004년 10월 1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함.
- 음주감지기 검사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남.
-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흔들림.
- 피고인은 군인 신분증을 보여주며 봐달라고 부탁함.
- 이후 피고인이 스스로 혈액 채취를 통한 음주측정을 요청했으나, 이는 음주측정 거부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음주측정 거부죄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취한 상태였다고 판단해 음주측정 거부죄를 인정하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측정 거부죄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성립함.
-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필요는 없고, 외모, 태도, 행동 등 여러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함.
-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왔고, 술 냄새와 붉은 얼굴, 흔들리는 걸음걸이 등 취한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었음.
- 피고인이 군인 신분증을 보여주며 봐달라고 한 점도 음주 상태를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인정됨.
- 이후 자발적으로 혈액 채취를 통한 음주측정을 요청했으나, 이는 음주측정 거부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법원은 원심 판단이 적법하고 증거에 부합한다고 보아 상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음주측정 거부죄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성립한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했지만, 이후 자발적 혈액 측정은 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아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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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옴
-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흔들림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음주측정불응죄가 인정되는 이상, 그 후 스스로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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