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4도8404대법원 3심2006-11-09 선고검수완료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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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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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오토바이를 운전해 집에 도착한 후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함
  • 피고인A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명확히 거절함
  • 경찰관이 피고인A를 위법하게 체포하고 감금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함
  • 피고인A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 연행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체포가 위법하므로, 그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데려가려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봄
  • 도로교통법 규정만으로는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 처분 근거가 되지 않음
  • 경찰이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로 데려간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함
  •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면 그 전체 과정이 위법한 것으로 봐야 함
  •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도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음주측정을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하며, 이를 무시한 강제 연행과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하다. 위법한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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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하여 따라야 하는 절차 및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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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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