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6고단14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6-08-09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의심받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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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단142 음주측정거부 사건(2006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2호,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형법 제7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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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1월 16일 새벽 5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숯불갈비 가게 앞길에서 공영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의심받았다.
  • 한 목격자가 음주운전 차량이 공영주차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차장 안에서 시동이 켜진 채 운전석에 홀로 앉아 통화 중인 피고인을 발견했다.
  • 경찰관이 보기에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차장까지 오게 된 경위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었다.
  • 경찰관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해 피고인을 경찰서 교통센터로 임의동행한 뒤, 같은 날 5시 10분경·5시 20분경·5시 30분경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모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0m를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세 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의 쟁점은 실제 운전 여부와 음주측정 요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였고, 법원은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 혐의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는 유예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목격자가 숯불갈비 앞에서부터 주차장까지 차량을 따라왔다고 신고한 점, 시동이 켜진 차의 운전석에 피고인 혼자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외관상 상당히 취해 있었고 주차장까지 온 경위를 여러 번 바꿔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 이런 사정이 있으면 경찰관에게는 음주측정을 요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는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했는지에 관해서는 신고자의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고, 피고인의 일행이 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그럼에도 피고인이 측정에 응한 뒤 운전하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점은 잘못이나, 술을 마신 이상 측정에 응하면 음주수치가 나올 것이 확실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응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이해할 만하다고 보았다.
  • 동종 범죄 전력이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 사건은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는 기준과, 측정에 응한 뒤 운전 사실을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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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고단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000 자동차매매업 주거 본적 검 사홍종희 변 호 인변호사 0000 판 결 선 고2006. 8. 9.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16. 05:10경 서울 양천구 목동 925 소재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센터에서, 같은 동 406-206 소재 목동숯불갈비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915 소재 목동공영주차장까지 약 100m를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경 찰서 소속 경사 000으로부터 같은 날 05:10경, 05:20경, 05:30경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 다. - 2 - 증거의 요지 1. 증인 000, △△△의 각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당한 장소가 공영주차장으 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 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고, 설사 단속경찰관이 그러 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위 목동숯불갈비 앞길부터 위 목동공영주차장까 지 운전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 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 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 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 - 3 - 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112 순찰차를 타고 근무 중이던 양천경찰서 목1지구 대 소속 경찰관 000은 음주운전차량이 목동 현대백화점 쪽에서 목동공영주차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의 112 신고를 받고 위 공영주차장으로 출동한 사실, 위 공영 주차장 안에서 신고자인 △△△을 만난 000은 그로부터 인근 목동숯불갈비 앞에서부터 음주운전하는 것을 뒤쫓아왔다는 말을 듣고 그가 가리키는 대로 주차장 입구 쪽에 주 차되어 있는 서울47러1039호 무쏘차량 옆으로 다가간 사실, 당시 위 무쏘차량은 시동 이 켜진 채로 운전석에 피고인이 혼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었고, 000이 보 기에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사실, 000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는 지 묻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다”거나 “음악을 듣고 있었다”라고 대답하였다가, 그 장소까지는 어떻게 왔느냐는 000의 질문에 피고인은 “서초동에서 술을 마시고 목동까지 대리운전을 시켜 왔다”고 답변한 사실, 이 에 000은 대리운전기사의 연락처를 받아 확인한 결과 오목교 먹자골목까지 대리운전을 해주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먹자골목에서 주차장까지는 누가 운전하였는지를 추 궁하자 피고인은 그제서야 동생이 운전해주고 집에 갔다고 답변한 사실, 000은 피고인 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센터로 피고인을 임의동행한 다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000이 △△△으로부터 목동숯불갈비 앞에서부터 위 주차 장까지 위 무쏘차량을 따라왔다는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위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여 왔다고 여긴 점, 000이 시동이 켜진 위 차량의 운전석에 피고인이 홀로 앉아 있었던 - 4 - 것을 목격하였고 다른 일행은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외관상으로도 술을 상당히 마신 것으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술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주차장까지 온 경위에 대하여 여러차례 말을 바꾼 점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000으로 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있는 이상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 다고 할 것이므로 1) ,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2 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유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위 형의 선고를 유예 1) 동일취지 : 대구고등법원 2000. 10. 20. 선고 99누1602 판결 - 5 -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경찰에 음주운전을 신고한 목격자 △△△의 진술만이 있을 뿐인데, 위 △△△은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 전반부까지는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하다가 증언 도중 갑자 기 이 사건과 관계 없는 방청석에 있는 제3자를 당시의 운전자라고 지목하는 등 전체 적인 진술내용과 태도로 보아 위 △△△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의 법 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행인 XXX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 고인으로서는 일단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후 다른 방법을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자 신이 운전하지 않았음을 주장 · 입증하였어야 함에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잘 못이라 할 것이나, 일단 음주측정에 응하게 되면 술을 마신 이상 음주수치가 나올 것 은 확실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면키 어렵다고 생각하여 측정에 응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또한 수긍 못할 바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음주측정불응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진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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