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의심받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단142 음주측정거부 사건(2006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2호,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형법 제7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1월 16일 새벽 5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숯불갈비 가게 앞길에서 공영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의심받았다.
- 한 목격자가 음주운전 차량이 공영주차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차장 안에서 시동이 켜진 채 운전석에 홀로 앉아 통화 중인 피고인을 발견했다.
- 경찰관이 보기에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차장까지 오게 된 경위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었다.
- 경찰관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해 피고인을 경찰서 교통센터로 임의동행한 뒤, 같은 날 5시 10분경·5시 20분경·5시 30분경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모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0m를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세 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의 쟁점은 실제 운전 여부와 음주측정 요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였고, 법원은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 혐의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는 유예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목격자가 숯불갈비 앞에서부터 주차장까지 차량을 따라왔다고 신고한 점, 시동이 켜진 차의 운전석에 피고인 혼자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외관상 상당히 취해 있었고 주차장까지 온 경위를 여러 번 바꿔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 이런 사정이 있으면 경찰관에게는 음주측정을 요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는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했는지에 관해서는 신고자의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고, 피고인의 일행이 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그럼에도 피고인이 측정에 응한 뒤 운전하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점은 잘못이나, 술을 마신 이상 측정에 응하면 음주수치가 나올 것이 확실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응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이해할 만하다고 보았다.
- 동종 범죄 전력이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 사건은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는 기준과, 측정에 응한 뒤 운전 사실을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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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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