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서 약 5미터 후진 주차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5549 음주측정거부 사건(1992년 12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1년 10월 9일 오후 2시경 서울 OO지역 사유지에서 소주 반병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약 5미터 후진 주차했습니다.
- 다른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잠에서 깨어나 운전한 것입니다.
-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피고인이 후진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거부했습니다.
- 경찰관은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간 후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거부했습니다.
- 피고인은 당시 이미 주차를 마친 상태였고, 다시 운전할 의사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사유지에서 5미터 후진 주차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당시 재운전 위험이 없어 측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음주측정 요구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허용합니다. 이는 장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이미 끝난 음주운전을 수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 피고인은 이미 주차를 마친 상태였고, 다시 운전할 가능성이 극히 낮았으므로 측정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 경찰관의 측정 요구는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여 부적법합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측정 요구는 장래의 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적법합니다. 이미 운전을 마치고 재운전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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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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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와 그 시간 및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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