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5노3674대구지방법원 2심2016-09-22 선고검수완료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함.
- 검사는 피고인A를 도로교통법 위반, 즉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함.
- 원심 법원은 음주감지기만으로 측정을 요구한 것은 법에서 말하는 음주측정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피고인A는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고인A가 운전한 거리는 약 250미터로 짧았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경찰의 음주감지기 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음주감지기만으로 측정을 요구한 것은 법적 음주측정 요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경찰이 음주감지기만으로 측정을 요구한 것은 법에서 정한 음주측정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이 판단은 관련 법률과 증거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됨.
- 검사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A가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함.
-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음주감지기만으로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음주측정 요구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A의 음주감지기 측정 거부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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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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