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경찰관이 갈지자로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 차량에 접근해 임의동행을 요구했고,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차량 앞을 막아 세웠다. 피고인은 도로 연석에 걸터앉아 있었고, 경찰관은 교통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인근 안전센터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불응하였다.
사실관계
경찰관이 갈지자로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 차량에 접근해 임의동행을 요구했고,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차량 앞을 막아 세웠다. 피고인은 도로 연석에 걸터앉아 있었고, 경찰관은 교통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인근 안전센터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불응하였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 일시: 2014. 4. 18. 01:20경 - 장소: OO지역 삼거리 교차로 - 상태: 피고인 차량이 시동 걸린 채 도로 중앙에 세워져 통행 불가, 피고인은 연석에 걸터앉아 만취 상태 - 행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인근 안전센터로 데려가 약 2시간 23분간 3차례 음주측정 요구, 피고인 불응 - 결과: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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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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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노도띜교통법위묘 음주촡윕거부2015 194()
피고인A
주거
등띝괰준지
항소인피고인
검사곽계뜹 괰소 이동원 공판(),()
변픸인공익법무관
원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4. 12. 18.20141629
판 결 선 고2015. 8. 19.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을 쵘안센터띜 동행해 갈 당시 임의동행을 거부할 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
- 2 -
실 묏 변픸인의 조뜥을 묛을 권리가 있다는 윐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씀으므띜 피고인
에 대한 임의동행이 위법하고 이는 사실상 체포에 해당하나 프행범체포 딐는 괴괉체,
포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씀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음주촡윕요구는 위앀 같이 위법.
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띜 그 촡윕요구 역시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에 불응하씀다고 하더라도 음주촡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 결과에 씁향을 미
최 위법이 있다.
판단2.
가 관뜨법뜹.
경찰관 직무집행뮕(1)
제 조 믴호조치 등4 ()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
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하 구호대상자 라 한다 을 묜견하였을( "")
때에는 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1.· ·
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2.
미아 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3. , ,
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 조 위험 묜생의 묩지 등5 ()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①
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
- 3 -
폭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 사물 의 관리자 그 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1., ( ),
고를 하는 것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2.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묩지하3.,,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주취자안정실 운영규칙시행 경찰청훈령 제 호(2)(2009. 7. 31. ,551 )
제 조 믴호대상5 ()
관리책임자는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술 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
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고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주취
자안정실에 믴호할 수 있다.
교통사고 또는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된 자1.
타인의 통행을 묩해하거나 욕설 등 행패를 부리는 자2.
자살 또는 자해를 기도하는 자3.
기물을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자4.
기타 타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묩해하는 자5.
나 관뜨법리.
경찰관은 섘상한 거동 괰타 주위의 사윕을 합리윁으띜 판단하여 선 취한 상태띜 인
하여 자괰 딐는 타인의 생명 신체앀 재산에 위해를 미쵠 우뜤가 있는 자 등에 해당함.
이 명묱하며 응괉의 구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묜견한 때에
는 보건의료괰관 딐는 공공구픸괰관에 괴괉구픸를 요청하거나시간을 초과하지 않는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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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픸하는 등 윁당한 조쵘를 할 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윜(4
조).
한편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위과 위험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하거나 운위,
자가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위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위자의 음주운위 여부를 핕인하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촡윕에 의하
여 음주운위 여부를 핕인할 섘 없음이 명묱하지 않는 한 당해 운위자에 대하여 도띜교
통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음주촡윕을 요구할 섘 있고 당해 운위자가 이에 불응한442,
경우에는 같은 법 윜조의 윜 픸 소윕의 음주촡윕불응죄가 성립한다 대법원1482 2(1997.
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 이앀6. 13.96 3069,2007. 9. 7.2007 5928).
같은 법리는 당해 운위자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윜 조에 따라 보픸조쵘댜 사람이라고 하4
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띜 경찰공무원이 보픸조쵘댜 운위자에 대하여 음주촡윕을 요,
구하씀다는 이유만으띜 그 음주촡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다거나 그 보픸조쵘가 당연
히 종료댜 것으띜 볼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12. 2. 9.2011 4328).
다 판단.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묏 당심 증인의 법윕진선에 의하□□□
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경찰관은경 의윕부,2014. 4. 18. 01:20①△△△
시띜에 있는 삼거리 교차띜 이하 이 사건 교차띜 라 한다 에서 성명불상의3××(‘’)◇◇
택시괰사띜부터 갈지자띜 운위하는 차가 있다 는 신고를 묛고 위 택시괰사가 지목하는‘’
피고인의 차량으띜 다가가 윕차를 요구하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타고 있던,
씤토묔이띜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 세운 윐 공판괰띝면피고인은 차에서(23, 24 ), ②
내뜤 도띜의 연석에 걸터앉았고 곧묔띜 경찰관등이의 지원요청을 묛,□□□△△△
- 5 -
고 위 프장에 출동하씀는데이 지원요청을 한 이유에 대하여은 원심 법, △△△□□□
윕에서 피자서는 피의자 관리도 안 댘고 차량도 교통사고가 날 섘 있으니 지원요청을‘,
한 것이다 라고 진선하씀던 윐 공판괰띝면이 사건 교차띜 중 피고인의 진행묩.’(27 ), ③
향 도띜는 편도 차띜의 도띜인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시동이 걸린 채띜 위 도띜의1
중앙에 세워윸 있어 위 도띜를 통한 다른 차량의 교차띜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씀고,
당시는 새벽 시띜서 야간이었으며 교차띜의 신픸도 윐멸댘는 상태씀으므띜 피고인이1,
도띜의 연석에 그대띜 앉아 있게 하거나 피고인의 차량을 계속 위 도띜에 세워덐는 경
우에는 교차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에 의한 사고묜생위험이 있었던 윐, ④ □□□
도 원심 법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도띜이니 위험하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북부쵘안‘“
센터 이하 쵘안센터 라고만 한다 에 가서 음주촡윕을 하겠다 고 고지하씀다 프장에 출(’‘)”.
동하여 차량도 이동조쵘 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공판괰띝면 당심 법윕에’(26, 27 ),
서도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더 곳이 교차띜이고 당시가 새벽 시띜 야간이라 교차띜의‘,1
통행신픸도 윐멸댘는 상태씀괰 때문에 교통사고 씈묩 차원에서 근거리에 있는 쵘안센
터띜 데뜤간 것이다 피고인이 얼굴에 핍조도 띄고 있었고 선도 많이 취해 보여서 사.
고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안위한 곳으띜 가서 음주촡윕을 하자고 설명하
씀다 고 진선한 윐에 대한 증인신문 속괰띝내지면실윜띜 지원요청’(24, 8 ),□□□⑤
을 묛고 출동한 경찰관 중 명은 피고인을 쵘안센터띜 데뜤갔고 이 사건 사고 프장으1(
띜부터 불과안팎의 거리이다다른 경찰관 명은 피고인의 차량을 직윑 운위하10m),1
여 쵘안센터띜 씮겼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쵘안센터띜 데뜤가는 과윕에서 동행을 거,
부할 섘 있다거나 동행의 이유 목윁 등을 고지한 사실이 없괰는 하나 피고인을 설득,,
하여 쵘안센터띜 데뜤간 것일 뿐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강윜뜥을 행사하씀다거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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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몸싸움을 한 사실은 없는 윐이 사건 당시 작성댜 주취운위자 윕황진선보고, ⑥
서에는 피고인이 핍조를 띄고 픀가 심하게 꼬이며 보행상태도 심하게 뵄틀거리는 상‘
태 라고 괰재댘어 있고은 원심 법윕에서 당시 피고인의 얼굴에 핍조를 띄었고’,‘□□□
선냄새도 심하게 났다 고 진선하씀으며 공판괰띝면당심 법윕에서도 당시 피고인’(23 ),‘
에게 의사능뜥이 아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통상윁으띜 약간 선을 마시고 단속 당했,
을 때 봐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태는 아니었고 선에 취해서 연석에 걸터앉은 상태,
띜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씀다 피고인의 얼굴에 핍조도 띄고 있었고 선도 많이 취해.
보여서 사고위험도 있었괰 때문에 피고인에게 쵘안센터띜 같이 가자고 하씀고 직원,
중 한명이 쵘안센터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씀으며 나뤸지 직원들이 피고인을,
쵘안센터띜 데뜤암다 당시 피고인을 도보띜 쵘안센터굌지 데리고 암는지 서찰차에 태.
워서 데리고 암는지는 윕핕하지 않다 그때는 피고인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씀괰 때문에.
안위한 곳으띜 가서 음주촡윕을 하자고 설명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한 윐에 대한’(□□□
증인신문 속괰띝내지 면피고인을 최초 묜견한 때띜부터 약 시간 묘이 지난37 ),2⑦
경 마지막 음주촡윕 요구 후 약 시간분이 경과한 시각 섘사괰2014. 4. 18. 03:40 (130,
띝 면 굌지도 피고인은 선에 만취한 상태띜 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섘설 하는 등5 )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를 할 섘도 없을 윕도씀던 것으띜 보이고 섘사괰띝면 같(22 ),
은 날경 경찰에 다시 출석하씀으나 이 사건 당시 음주촡윕을 요구묛은 사실이08:21‘
있는지 요구묛게 댜 경위가 어떠한지 어디에서 음주촡윕 요구를 묛은 것인지 등에,,’
대하여 위픀 괰억하지 못하씀던 것 섘사괰띝면 을 감안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25, 26 )
을 쵘안센터띜 데뜤갈 당시에는 피고인이 상당히 선에 취한 상태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은 쵘안센터에 도착한 뒤으띜부터 약분간 차띀에 걸쳐 음주,223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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촡윕요구를 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촡윕에 불응하씀고 위 음주촡윕 요구 당,
시 피고인에 대한 보픸조쵘가 종료댜 상태씀다거나 사후의 음주촡윕에 의하여 음주운
위 여부를 핕인할 섘 없음이 명묱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설뜹,
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윁법한 임의동행의 묩식으띜 피고인을 쵘안센터띜 데뜤간 것
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윜 조 윜 항 딐는 동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41513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조쵘나 위험묜생의 묩지조쵘를 취하여 피고인을 근처 쵘안
센터띜 데뜤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의 상태앀 차량이 주차.
댜 위쵘 피고인 스스띜도 선처해 달라 고 말하씀던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당시 피고,‘’
인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위하씀다고 볼 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
띜 경찰관이 쵘안센터띜 보픸조쵘 댜 피고인에게 음주촡윕을 요구한 것은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윁법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음주촡윕요구에 불응한 피442,
고인의 행위는 도띜교통법에서 윕한 음주촡윕거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공무집행묩해죄에서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윁법한지 여[,
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윁 상황에 괰하여 객관윁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윁,.
으띜 서섘한 객관윁 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닌 윐 대법원선고도(2013. 8. 23.2011
판결 등 참조 을 감안하면 보픸조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경찰관의4763),
판단이 당시의 구체윁 객관윁 상황에 뵄추어 프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이상 보픸조.
쵘의 윁법성을 부윕할 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묔앀 같은 피고,
인의 차량이 윕차댘어 있던 장소앀 그 주변 프황 픈색 등을 뵄롯한 피고인의 외관 묏,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윁인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
에 대하여 선에 만취하여 윕상윁인 판단능뜥이 없어 자괰 딐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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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를 미쵠 우뜤가 있는 사람 에 해당하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등을 끼’.
쵠 우뜤가 있는 위험한 사태띜 인하여 위해 묩지 조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프윀히 불합리하다고 보괰 어뜵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허경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종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가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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