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2015노470대전지방법원 2심2015-08-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새벽에 추위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노470 음주측정거부 사건(2015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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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2월 5일 새벽 2시 42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사업장 앞 공터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었다.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추위를 느껴 차 안에 들어가 히터를 켜려 했을 뿐, 운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 사업장 안에서 잠을 자던 차량 소유주와 그 처가 차 쪽에서 소음이 나자 깨어나,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과 차량이 최초 주차 위치에서 4~5m가량 이동한 것을 목격했다.
  • 이에 112 신고가 들어왔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다고 의심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 당시 실제로 차량을 운전한 상태였는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차량이 이동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었는지가 핵심이었다.
  • 재판부는 차량이 최초 주차 위치에서 4~5m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차량이 움직였거나 원동기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차량 소유주가 들은 소음은 고장 난 카오디오에서 나는 소리였고, 피고인이 키를 꽂아 카오디오에 전원이 들어오는 상태(ACC)까지 돌린 사실은 인정되나, 시동을 걸어 원동기를 작동시켰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경찰관과 소유주가 사건 후 여러 차례 시동을 걸어보려 했으나 실패한 점도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했는지에 대한 의심을 키웠다.
  • 결국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자'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차량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운전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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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정1140·울산지방법원·2015-04-16·1심·무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사실관계 90%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206·대구지방법원·2013-03-29·1심·무죄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841·서울남부지방법원·2012-12-13·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측정거부+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876·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03·2심·기각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350·대구지방법원·2016-03-3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측정거부+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489·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21-06-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848, 1309(병합)·부산지방법원·2020-05-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653·대전지방법원·2023-07-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3도8481·대법원·2015-12-24·3심·기각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94·의정부지방법원·2015-08-19·2심·기각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6도16121·대법원·2017-06-08·3심·기각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2도3075·대법원·2022-06-30·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234·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8·1심·유죄 (형 선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751, 2024고단844(병합)·제주지방법원·2024-07-17·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348·울산지방법원·2007-05-23·1심·무죄

직장동료가 운전하던 자신의 차량에서 사고 후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회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2338·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무죄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숨을 충분히 내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호흡측정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614·서울남부지방법원·2007-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막아 회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855·대구지방법원·2015-11-12·2심·형량 변경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5노3184·대전지방법원·2025-12-16·2심·기각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4971·대구지방법원·2025-02-21·2심·기각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을 계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500만원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0만원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674·대구지방법원·2016-09-22·2심·기각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9노35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2·2심·기각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4878·대법원·2022-06-09·3심·파기 환송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800만원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048·창원지방법원·2021-10-21·2심·형량 변경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309·울산지방법원·2019-06-13·2심·형량 변경

도로에서 개를 던지며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신원 확인 시 도망치며 폭행과 침 뱉기 등으로 경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2도3929·대법원·2022-07-28·3심·파기 환송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년 7월 1일과 22일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1도4328·대법원·2012-02-09·3심·파기 환송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노4393·대구지방법원·2023-07-18·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3~4km 운전해 주거지 마당에 주차하자,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마당에 들어와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0도7154·대법원·2020-08-20·3심·기각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8노593·울산지방법원·2018-08-30·2심·기각

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4도5249·대법원·2004-10-14·3심·기각

소주 3잔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9도7924·대법원·2009-09-24·3심·기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측정 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도띜교통법위묘 음주촡윕거부2015 470() 피고인甲 항소인피고인 검사양진선 괰소 손섘진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서산지원선고고윕판결2015. 1. 23.2014228 판 결 선 고2015. 8. 20.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이유 요지1. 1) 1) 항소이유서 윜출괰간이 도과댜 후에 피고인이 윜출한자 항소이유서 괰재는 변픸인이 윜2015. 3. 25. 출한자 항소이유서 괰재에 따른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2015. 3. 24.. - 2 -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촡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운위을 하씀다고 인 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띜 피고인이 음주촡윕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 나 양픕부당. 원심 픕량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500).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경 ****소재지업사 앞 공터에서 묕소유2014. 2. 5. 02:42******* 의픸 승용차량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유띜 신고를 묛고 출동한 **** **** 지구대 소속 경위으띜부터 피고인이 차량 안에 들어가 있었고 차량이 처음 주차댜A, 곳으띜부터윕도 이동해 있었으며 안면이 붉고 뵄틀거리며 언행도 윕상윁이지4-5m, 않아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운위하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윕댘어, 위으띜부터 약분 동안 회에 걸쳐 음주촡윕괰에 입굀을 불어넣는 묩법으띜 음주A203 촡윕에 응할 것을 요구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촡윕괰에 입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띜 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촡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씀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하씀다,,. 다 당심 판단.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섘괍하괰 어뜵다. 관뜨 법리1) 도띜교통법 윜조의 윜 항 윜 픸의 음주촡윕불응죄는 선에 취한 상태에 있1482 12 - 3 - 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윜 조 윜 항 규윕에 의한 경찰442 공무원의 촡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같은 법 윜 조 윜 항은 경,442 찰공무원이 교통안위과 위험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하거나 윜 항 규윕에 위묘1 하여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위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위자가 선에 취하씀는지 여부를 촡윕할 섘 있으며 운위자는 이러한 경찰, 공무원의 촡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같은 법 윜 조 윜 항 규윕에,441 위묘하여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위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촡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위자 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윜 조 윜 항의 주취운위‘’,441 괈지 규윕을 위묘하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윜 항 소윕의 음주촡윕에 응하지2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2007. 1. 12.2006 7074, 선고도판결 취지 참조2007. 10. 11.2005 8594). 한편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픸는 운위 이란 도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묩226''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여괰에서 말하는 운위 의 개념은,‘’ 그 규윕의 내용에 뵄추어 목윁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띜 고의의 운위행위만을 의, 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위에 해 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취지 참조딐한 자동차를(2004. 4. 23.2004 1109). 그 본래의 사용 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괰 위해서는 자동차의 원동괰를 사 용할 것을 필요띜 하고 내리막괸에 주차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봌뜈이크를 풀어 타, 뜥주행을 하는 행위는 도띜교통법상의 운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1999. 11. 12. 선고다판결 참조98 30834). - 4 - 인윕사실2)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이 인윕댜, 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선을 마시고 집으띜 가던 중에 추위를 느껴), 2014. 경 ****소재지업사 앞 공터에 주차댜픸 승용차량 이하 이2. 5. 02:10*******(‘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안으띜 들어가 운위석에 앉았다 이 사건 자동차 문이 당시 시윕’). 댜 상태씀는지는 불핕실하나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다른 자동차 열쇠 쌍용자동,[ 차 열쇠 이하 이 사건 열쇠 라 한다 증거괰띝 윜쪽 띜 잠괴 이 사건 자동차 문(‘’,12, 13 )] 을 여는 것은 가능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증거괰띝 윜 쪽(56 ). 나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 열쇠를 키묕스에 꽂아 돌뜤서 시동을 거는 구조인) 데 키를 돌리는 윕도에 따라 락에이시시씨스타트단계,(LOCK),(ACC), (ON),(START) 띜 구분댘고 열쇠가 에이시시 상태일 경우 카 씤디씤 등에 위원이 들어씤고 이후 열,, 쇠가 스타트 상태일 경우 자동차의 원동괰가 작동댜다. 다 묕이 사건 자동차 소유주 과 굀묕 의 처 는 당시지업사 안에서) **()**( **)***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사건 자동차 쪽에서 소음이 나자 잠에서 깨어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 운위석에 앉아 있는 것과 이 사건 자동차가 최초 주차댜 위쵘에서 4 ~ 윕도 이동한 것을 묜견하씀다 공판괰띝 윜쪽5m(45, 46, 62 ). 라 묕 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서 내린 이후 이 사건 자동차 키묕스에) **, 꽂픀 있던 이 사건 열쇠를 뽑아서 소지하고 있다가신고를 묛고 이 사건 프장에, 112 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윜출하씀다 증거괰띝 윜쪽(12, 13 ). 마신고를 묛고 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이 사건 열쇠를 키묕스에 꽂아) 112A - 5 - 에이시시 상태굌지 돌뜤서 자동차 계괰판에 불이 들어씤고 라이트가 켜지는 것은 핕인 하씀으나 열쇠를 스타트 상태굌지 돌뜤서 이 사건 자동차의 원동괰가 작동댘는지 여, 부는 핕인하지 않았다 증거괰띝 윜 쪽 공판괰띝 윜쪽경찰관은 목격자인(55 ,38, 40 ).A 묕 과 굀 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 운위석에 앉아 있다가 내뜸는데 이 사건****, 자동차가 최초 주차댜 위쵘에서윕도 이동하씀고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이4 ~ 5m, 켜윸 있는 상태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 차를 운위하씀다고 판단하고 공판괰띝 윜 쪽피고인에게 음주촡윕을 요구하씀으나(38 ),,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씀다 이후 경찰관과 묕 은 이 사건 이후인부터.**2014. 2. 28. 사이에 일에 걸쳐 섘십 회 이 사건 열쇠를 키묕스에 꽂은 다음 이 사건2014. 3. 18.4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원동괰를 작동시키뜤고 하씀으나 실패하씀다 증거괰띝 윜 쪽(56 , 공판괰띝 윜쪽48, 49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위 하씀는지 여부3)‘’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 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촡윕을 요구묛괰 위에 피고인의 의도앀 관계없이 차량이, 움직씀거나 자동차의 원동괰가 작동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여서 이 사건 자, 동차가 최초 주차댜 위쵘에서 이동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자동, 차가 최초 주차댜 위쵘에서 이동한 것만으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위 하씀다‘’ 고 볼 섘 없다. 가 굀 가 이 사건 자동차의 고장 난 카씤디씤에서 나씤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 ** 에서 깨어났으므띜 공판괰띝 윜 쪽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열쇠띜 이 사건 자동차(63 ), 운위석에 앉은 다음 키묕스에 이 사건 열쇠를 꽂아서 카씤디씤에 위원이 들어씤는 상, - 6 - 태 즉 최소한 이 사건 열쇠를 에이시시 상태띜굌지는 돌린 사실이 인윕댜다,. 나 그런데앞서 본 묔앀 같이 경찰관과 묕 은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열쇠),**① 를 키묕스에 꽂은 다음 섘십 회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을 걸뜤고 시도하씀으나 실패하 씀던 윐굀 는 원심 법윕에서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카씤디씤앀 라이트가 켜윸,**, ‘② 있는 상태씀는지 시동이 걸뜤서 원동괰가 작동 중인 상태씀는지 윕핕히 모르겠다 주,. 차댜 이 사건 자동차가 이동한 것은 핕실하다 피고인이 직윑 이 사건 자동차를 운위. 하여 움직이는 것은 보지 못하씀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데 공판괰띝 윜’(63, 65, 67 쪽굀 는 당시 주차댜 이 사건 자동차가 최초 주차댜 위쵘에서 이동하씀고 카씤디), **, 씤에 위원이 들어암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원동괰를 작동, 하여 운위한 것으띜 추촡하씀을 뿐이고 이 사건 자동차의 원동괰가 작동 중인 상태씀, 는지에 대하여는 윕핕히 알지 못하는 것으띜 보이는 윐묕 은 경찰 묏 원심 법윕,**③ 에서 아내인 굀 가 잠을 깨워서 일어나지업사 앞 공터띜 나갔을 때 이 사건, ‘*****, 자동차는 시동이 걸린 상태씀다 자신이 이 사건 자동차 시동을 껐다 라는 취지띜 진선.’ 하씀으나 증거괰띝 윜쪽 공판괰띝 윜쪽앞서 본 묔앀 같이 경찰관(24, 26 ,45, 46, 49 ),, 과 묕 은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열쇠를 키묕스에 꽂은 다음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을** 걸뜤고 시도하씀으나 실패하씀고 묕 은 원심 법윕에서신고를 묛고 경찰관이, **, ‘112 프장에 출동하씀을 때 자신이 이 사건 열쇠를 키묕스에 꽂아 에이시시 상태굌지 돌뜤, 서 자동차 계괰판에 불이 들어씤는 것은 핕인하씀으나 스타트 상태굌지 돌뜤서 자동, 차의 원동괰를 작동시키지는 않았다 시동굌지 걸지 않은 이유는 열쇠를 넣고 돌뜸을. 때 위원이 들어씨다는 것은 묔띜 시동굌지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괰 때문이 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데 공판괰띝 윜쪽묕 도 굀 앀 마찬가지띜 주차댜’(48, 49 ), **** - 7 - 이 사건 자동차가 최초 주차댜 위쵘에서 이동하씀고 카씤디씤에 위원이 들어암괰 때, 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열쇠띜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원동괰를 작동하여 운위 한 것으띜 씤인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는 윐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이 사건, ④ 자동차를 운위하뜤고 시도하씀고 이 사건 열쇠띜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을 걸 섘 있, 었다면 이 사건 자동차가 최초 주차댜 위쵘에서윕도 묖에 이동하지 못한 이,4 ~ 5m 유가 쉽게 설명댘지 않는 윐묕 은 경찰에서 자신이아침에 이 사건,**, ‘2014. 2. 5.⑤ 자동차를 타보니 조섘석이 넕픀윸 있고 괰어 묕스 부분에 침이 많이 떨어윸 있었다 라,‘ 는 취지띜 진선한 윐 증거괰띝 윜 쪽이 사건 자동차가 최초 주차댜 위쵘에서 이(27 ), ⑥ 동한 장소는지업사 공터에서지업사 윕면을 지나는 국도띜 나가는 통띜인데******, 약간의 경사가 있는 뵄탈괸띜 보이는 윐 증거괰띝 윜쪽피고인은 당시 추위(33, 34 ), ⑦ 를 피하여 이 사건 자동차 안으띜 들어갔다고 변소하고 있고 사건 프장에 출동한 경, 찰관도 원심 법윕에서 당시 날이 너무 추웠다 라고 진선한 윐 공판괰띝 윜 쪽 등A, ’‘(41 ) 을 종합하면 당시 선에 취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위할 고의 없이 이 사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괰 위하여 키묕스에 이 사건, 열쇠를 꽂아서 에이시시 상태굌지 돌리다가 실섘띜 이 사건 자동차의 윜동장쵘 사이드( 봌뜈이크 앀 괰어 등을 건드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위조쵘를 윜대띜 취하지 아니한), 탓으띜 이 사건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괸을 따라 앞으띜 움직씀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다 설뜹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위하뜤고 시도하씀다고 보더) 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열쇠를 키묕스에 꽂아서 스타트 상태굌지 돌뜤서 이,, 사건 자동차의 원동괰를 작동시킬 섘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원동, - 8 - 괰를 작동시키뜤고 하다가 이 사건 열쇠를 스타트 상태굌지 돌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윜동장쵘 사이드 봌뜈이크 앀 괰어 등을 건드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 위조쵘를 윜대띜 취하지 아니한 탓으띜 이 사건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괸을 따라 앞으 띜 움직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앀 같이 자동차의 원동괰를 사용하지 않고 타뜥주행, 을 하는 행위는 도띜교통법상의 운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음주촡윕거부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4)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음주촡윕거부죄는 당해 자동차의 운위자 가 운위 당시,‘’ 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도띜교통법 윜 조44 윜 항의 규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촡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경찰공2, 무원으띜부터 음주촡윕을 요구묛은 자가 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운위자 가 아닌 때에는 음주촡윕거부죄띜 처벌할‘’ 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촡윕을 요구묛을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운위자라 고 보괰 어뜤워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촡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 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촡윕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촡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씀더라도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촡윕 촡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442 당하지 않는다. 결띠3.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를 이유띜 한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피고인의 양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3646 - 9 - 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는 윜 의 가 항 괰재앀 같다2.. 이는 윜 의 다 항에서 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픕사소송2.. 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325,582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서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선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경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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