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새벽에 추위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노470 음주측정거부 사건(2015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2월 5일 새벽 2시 42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사업장 앞 공터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었다.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추위를 느껴 차 안에 들어가 히터를 켜려 했을 뿐, 운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 사업장 안에서 잠을 자던 차량 소유주와 그 처가 차 쪽에서 소음이 나자 깨어나,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과 차량이 최초 주차 위치에서 4~5m가량 이동한 것을 목격했다.
- 이에 112 신고가 들어왔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다고 의심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 당시 실제로 차량을 운전한 상태였는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차량이 이동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었는지가 핵심이었다.
- 재판부는 차량이 최초 주차 위치에서 4~5m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차량이 움직였거나 원동기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차량 소유주가 들은 소음은 고장 난 카오디오에서 나는 소리였고, 피고인이 키를 꽂아 카오디오에 전원이 들어오는 상태(ACC)까지 돌린 사실은 인정되나, 시동을 걸어 원동기를 작동시켰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경찰관과 소유주가 사건 후 여러 차례 시동을 걸어보려 했으나 실패한 점도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했는지에 대한 의심을 키웠다.
- 결국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자'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차량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운전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직장동료가 운전하던 자신의 차량에서 사고 후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회 응하지 않음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숨을 충분히 내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호흡측정 요구를 받음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막아 회피함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을 계속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도로에서 개를 던지며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신원 확인 시 도망치며 폭행과 침 뱉기 등으로 경찰 업무를 방해함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년 7월 1일과 22일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3~4km 운전해 주거지 마당에 주차하자,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마당에 들어와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됨
소주 3잔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측정 거부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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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요건인 '운전' 정황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차량이 운전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술에 취해 운전을 시도했다면 4~5m만 이동한 점이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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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2심 재판부는 김씨가 차량을 실제로 운전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차량이 이동한 사실만으로는 운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는 시동을 걸지 않은 채 차량이 움직인 경우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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