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8월 21일 새벽 1시 50분경, OO지역의 한 아파트 앞 도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라이트가 켜지고 시동이 걸린 차량이 서 있었고, 피고인은 그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에 시동이 걸린 승용차에서 누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해 차 문을 열고 흔들어 깨울 때까지 피고인은 운전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의심이 충분하다고 보고, 새벽 2시 36분부터 3시 6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차를 운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를 그 장소까지 몰고 왔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시동이 걸린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세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그 차를 운전했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고 왔다는 점이 인정되어 운전자로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그 사람이 실제로 '운전자'여야 합니다.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는 차를 운전한 사람에게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차 안에 있었고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차를 운전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그 차량을 해당 장소까지 운전해 주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즉 피고인은 운전자가 아니라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타고 있던 사람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1도8173)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아니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그 전에 '내가 실제로 그 차를 운전했는가'가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들었더라도 운전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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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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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1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 회사원
주거 ****
검 사송혜숙(기소), 손정숙(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3. 29.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 2012. 8. 21. 01:50경 ****에 있는 **** 앞도로의 1차로
와 2차로 중간에 라이트가 켜지고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되어 있던 **** 차량
- 2 -
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 1단지 2단지 사이에 시동이 걸린 승용차에
서 누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여, 위
와 같이 시동이 걸린 차량의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 및 억양이 부정확한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
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 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
으로부터 같은 날 02:36경부터 03:06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
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
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
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
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
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
도8173 판결 등 참조).
- 3 -
3.피고인의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4.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인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에 탑승하여 있었던 사실, “**** 1단지 2단지 사이에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누가
시동이 걸린 승용차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차량
문을 열고 흔들어 깨울 때까지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피
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대리운전 기사인 ****
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장소까지 운전해 준 사실 또한 인정되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
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김병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1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 일용노동자
주거 ****
검 사김선화(기소), 손정숙(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철홍(국선)
판 결 선 고2013. 3. 29.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07:35경 ****에 있는 네거리 1차선에 **** 승용
- 6 -
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졸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이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였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
고인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중부경찰서 □□지구대 근
무 경사 ****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일반),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적발장소 CCTV 등에 대한 수사), 수
사결과보고서
1. 측정거부 당시 사진 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7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
기까지 대리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여 집에 가는 도중에 대리운전기사가 피고
인에게 대리요금의 선불을 요구하여 대리운전기사와 시비 중에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
건 공사사실 기재 장소에 차량을 세워놓고 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운전
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②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임의동행한 사실, ③ 이 사건 차량은 2012. 8. 18. 06:57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정차
한 뒤 같은 날 07:43경 위 장소에서 이동하였는데,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동안 차량에
서 하차하는 사람의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
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장소까지 운전하여 온 사실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이 주장하는 대
리운전기사의 존재 또는 대리운전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양형의이유
○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 8 -
○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음주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병세가 심하여 병원에 입원 중인 **** 노모를 모시면서 일용노동
으로 돈을 벌어 대학생 ****를 혼자서 키우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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