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노593 음주측정거부 사건(2018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 경찰은 약 38분 동안 5차례에 걸쳐 호흡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숨을 제대로 불지 않고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였다.
- 피고인은 오른쪽 얼굴 신경마비(와사풍) 후유증으로 인해 숨을 힘껏 불 수 없었고, 숨이 새어나갔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 신체감정 결과, 피고인은 3~5초간 지속적으로 숨을 불어 넣는 데 어려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안면 신경장애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으며, 단속 당시 경찰에게 자신의 신경마비 증상을 알리고 스스로 음주측정에 협조하려 노력했다.
- 경찰관은 피고인이 일부러 음주측정을 회피했다고 단정하지 못했고, 제출된 사진과 영상도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음주측정이 어려웠던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일부러 거부했는지 여부였으며, 결국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기 어려운 신체적 장애가 있을 경우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와사풍 후유증으로 3~5초간 지속적으로 숨을 불어 넣기 힘들다는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이 단속 당시 자신의 신경마비 증상을 경찰에게 알리고, 스스로 음주측정에 협조하려 노력한 점을 인정했다.
- 경찰관의 진술과 제출된 사진·영상 증거가 피고인이 고의로 음주측정을 회피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
- 과거 음주단속 기록이 있으나 17년 전 일이고, 이후 신경장애가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당시 음주측정이 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얼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았으나, 신체적 장애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신체 상태와 증거를 종합해 고의적인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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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은 와사풍으로 인한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이 어려웠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오른쪽 안면 신경마비의 후유증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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