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8고정299인천지방법원 1심2008-12-18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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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9월 1일 오후 5시 15분경, 피고인은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했다.
  •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를 사용해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고, 최고 단계의 반응이 나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의 동행 요구도 거부하며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 경찰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또 거부했다.
  • 법원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만으로는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였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이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해당하는지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요구의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가 없었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요구에 응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이 호흡측정기를 사용해 적법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때만 성립한다.
  •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은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 단계일 뿐, 음주측정 요구로 볼 수 없다.
  • 경찰이 강제로 운전자를 연행하려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강제 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는 전체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할 듯 행동했어도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가 없으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만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음주측정 요구가 아니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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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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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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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에 정한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인 ‘음주측정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음주측정 목적으로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주취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위한 동행요구를 거부하면서 그 경찰공무원을 폭행할 것처럼 행동하였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적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없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연행되어 음주측정요구에 재차 불응한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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