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9고단1743대구지방법원 1심2009-09-29 선고검수완료

술을 마신 후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2월 21일 아침,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개인택시를 약 1.5km 운전함.
  •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함.
  • 경찰서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동행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피고인은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표현함.
  •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경찰관이 경미한 상해를 입음.
  • 경찰서로의 동행과 음주측정 요구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피고인을 사실상 강제로 경찰서에 데려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 위반으로 인해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거부와 저항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측정을 강제로 요구하려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경찰은 이를 지키지 않고 피고인을 사실상 불법 체포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이 경찰서 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에도 경찰이 이를 고지하지 않고 심리적 압박을 가해 동행을 강요한 점을 문제 삼았다.
  •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하는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므로 피고인의 저항과 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는 경미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저항한 행위는 정당한 방어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인정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하여 따라야 하는 절차 및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의동행의 적법 요건 [3]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사관서까지 동행하도록 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5]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