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9고정1220창원지방법원 1심2009-09-10 선고검수완료

시동이 꺼진 차량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가 차량이 경사진 도로에서 움직여 다른 차량을 충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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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9고정1220 음주측정거부 사건(2009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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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1월 7일 밤 11시 25분경, 피고인A는 경남 함○○군 OO지역 대동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 당시 차량은 시동이 걸려 있지 않았고, 점화플러그가 빠져 있어 시동을 켤 수 없는 상태였음.
  • 차량은 경사진 도로 위에서 피고인A의 의지와 상관없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함.
  • 움직이던 차량이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경찰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A는 이를 거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시동이 꺼진 차량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고, 차량이 경사진 도로에서 움직인 것은 피고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한 일이어서 운전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었고,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성립함.
  • 운전이란 차량을 목적에 맞게 고의로 움직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차량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인 경우 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A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고, 차량이 움직인 것은 피고인의 의지와 무관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음.
  • 따라서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자가 아니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었음.
  • 이로 인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시동이 꺼진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차량이 경사진 도로에서 움직인 것은 피고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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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 및 ‘운전’의 개념 [2]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직전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자동차가 경사진 도로에서 조금씩 움직이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검 사】 오미경 【변 호 인】 변호사 이호관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7. 23:25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에 있는 대동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2008. 11. 8. 00:27경부터 00:50경까지 3회에 걸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참조), 한편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공소외 1,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공소외 3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의 영상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② 그런데 시동이 걸려 있지 않았던 이 사건 차량이 경사진 도로 위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조금씩 움직이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실, ③ 한편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점화플러그가 빠져 있어서 차량의 시동을 거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직전에 이 사건 자동차가 움직인 것은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움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니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주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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