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이 꺼진 차량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가 차량이 경사진 도로에서 움직여 다른 차량을 충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9고정1220 음주측정거부 사건(2009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1월 7일 밤 11시 25분경, 피고인A는 경남 함○○군 OO지역 대동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 당시 차량은 시동이 걸려 있지 않았고, 점화플러그가 빠져 있어 시동을 켤 수 없는 상태였음.
- 차량은 경사진 도로 위에서 피고인A의 의지와 상관없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함.
- 움직이던 차량이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경찰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A는 이를 거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시동이 꺼진 차량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고, 차량이 경사진 도로에서 움직인 것은 피고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한 일이어서 운전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었고,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성립함.
- 운전이란 차량을 목적에 맞게 고의로 움직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차량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인 경우 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A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고, 차량이 움직인 것은 피고인의 의지와 무관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음.
- 따라서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자가 아니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었음.
- 이로 인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시동이 꺼진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차량이 경사진 도로에서 움직인 것은 피고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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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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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 및 ‘운전’의 개념 [2]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직전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자동차가 경사진 도로에서 조금씩 움직이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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