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1도10012대법원 3심2012-03-29 선고검수완료
만취 상태로 차량을 정차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거부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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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 27일 오전 11시 45분경, 울산 북구 OO지역의 한 식당 인근 도로 갓길에 피고인A가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시동 켠 채 정차해 두고 횡단보도 위에 누워 있었다.
- 음주운전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A를 도로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피고인A는 저항하며 욕설을 하였다.
- 경찰관들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해 대화가 어려운 상태이고 혼자 걷지도 못하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데려갔다.
- 파출소에 도착한 후 경찰관은 12시 25분부터 12시 45분 사이에 피고인A에게 세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하였다.
- 경찰관이 보호조치 중인 피고인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였고, 피고인A의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
- 원심은 보호조치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불응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이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정차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거부하여 음주측정불응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관이 보호조치 중인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경찰관의 요구가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라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술에 취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을 발견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관은 음주운전 의심이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하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 보호조치된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거나 보호조치가 자동으로 끝난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심은 보호조치가 끝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그러한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 대법원은 경찰관이 보호조치 중인 피고인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만취 상태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것은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 경찰관이 보호조치 중인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며, 원심의 판단은 이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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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음주측정 요구에 3회 불응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거나 보호조치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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