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9고단473, 519(병합)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심2019-08-12 선고검수완료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500m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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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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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5월 16일, 피고인A가 OO지역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함.
  • 당시 피고인A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상태였음.
  • 2019년 6월 4일,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에서 OO지역에서 E지구대까지 약 500m 구간을 오토바이로 운전함.
  • 피고인A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현장 사진과 경찰 보고서 등 증거로 음주운전이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9년 5월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2019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측정 거부 여부와 실제 음주운전 사실 인정이었으며,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A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 인정.
  • 피고인A가 음주측정에 응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고 고지되어야 하나 그런 절차가 없었던 점 고려.
  • 2019년 6월 4일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음주 상태였음이 현장 사진과 경찰 보고서 등 증거로 확인됨.
  • 피고인A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증거가 신빙성 있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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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 감경 사유1건
  • 다만 2019. 6. 4.자 음주운전의 경우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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