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0노129청주지방법원 2심2010-05-12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술을 마신 후 약 100m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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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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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9월 29일,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OO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을 마신 후 약 100m 정도 차량을 운전했다.
- 경찰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특정인만 이용하는 곳으로,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당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상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의미한다.
- 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주민이나 관련된 특정인만 이용하는 곳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드물고 출입구가 하나뿐이며 울타리와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 통행로에는 중앙선과 인도가 있지만, 이는 아파트 단지 내 관리 목적의 시설일 뿐 도로로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이 아니므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그곳에서 운전한 행위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도 법 위반이 아니며, 피고인은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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