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OO지역에서 방 3개와 거실로 된 공간에 어린이집을 차려 보육교사들과 함께 약 18명의 영유아를 돌보는 원장이었고, 피해자는 생후 4개월 된 영아로 피고인이 주로 전담해 보육하고 있었다.
사고 무렵 피해자는 감기로 코가 막혀 숨쉬기가 불편한 상태였고, 사고 약 5일 전부터 뒤집기를 시작한 사실을 부모들로부터 피고인이 전해 듣고 있었다.
2007. 9. 13. 11:10경부터 11:30경까지 보육교사가 피고인을 도와 모유 약 160cc를 데워 피해자에게 먹이고 트림을 시킨 뒤, 피해자가 잠들자 11:40경 평소처럼 원장방 안에 피해자를 똑바로 눕히고 홀로 남겨둔 채 방문을 닫고 나왔다.
피고인은 모유를 먹이고 재우는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11:45경 보육교사가 기저귀를 가지러 잠깐 들어간 때를 빼면 12:00경 피고인이 들어갈 때까지 피해자는 약 15분간 홀로 방안에 있었다.
잠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나 방법이 없던 가운데, 12:00경 방에 들어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엎드린 채 숨을 쉬지 않고 피부색이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피고인은 곧바로 119에 신고해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피해자는 이물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다음 날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생후 4개월 된 피해자에게 보육교사가 모유를 먹여 재우는 것을 알면서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약 15분간 방문을 닫아 홀로 방치했고, 그 사이 먹은 모유가 식도를 통해 역류해 기도를 막아 피해자가 사망했다.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2009노209)는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영유아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보육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짚었다(영유아보육법 제1조 내지 제3조).
생후 4개월 영아는 우유를 먹은 뒤 구토가 잦고, 특히 젖병으로 먹이면 공기를 많이 삼켜 구토 가능성이 커지며, 트림을 시켜도 구토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됐다.
구토(위식도 역류)는 영유아 돌연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수면 중 구토가 생기면 급성생명위협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피해자는 사고 5일 전부터 뒤집기를 시작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으므로, 잠든 뒤에도 시야에 두고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폈다면 뒤집거나 모유가 역류해 호흡이 막히는 상황을 더 빨리 발견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봤다.
결국 피해자를 재우고 방문을 닫은 채 약 15분간 홀로 방치한 것은 보육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라고 판단했고,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 원장은 영아가 모유를 먹고 잠든 뒤에도 상태를 계속 살펴 기도폐색 같은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트림을 시켰더라도 구토 위험이 사라지지 않고, 뒤집기를 시작한 영아라면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사고 후 신고와 응급조치를 했더라도 그 전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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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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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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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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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생후 4개월 영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이후에도 시야 범위에 두고 상태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피지 아니함
↓ 감경 사유3건
피고인이 이상 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에 적절한 구호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함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애도하는 마음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의 보육시설의 규모나 환경에 비추어 볼 때 과실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1 -
어린이집에서 생후 4개월된 영아가 모유를 먹은 후
모유가 식도를 통해 역류하여 기도폐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어린이집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12. 11. 선고 2009노209 업무상과실치사)
□ 판결의 요지
-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생후 4개월된 영아(피해자)에게 모유를 먹인 후 눕혀 잠
을 재우던 중 모유가 식도를 통해 역류하면서 기도를 폐색하여 사망에 이른 사고에
서, 영아에게 모유를 먹여 재우는 경우 기도폐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린
이집 원장으로서는 보육교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하여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재우고 방문을 닫은 채 15분 가
량 홀로 방치하였으므로, 보육에 있어서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다만 제반 사정
을 참작하여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2 -
위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노209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전주지방법원 2009. 2. 11. 선고 2008고단385 판결
판 결 선 고2009. 12.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3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유병으로 모유를 먹인 후 트
림을 시켜 얼굴을 위로 하여 재웠고, 피해자를 방에 홀로 둔 시간이 매우 짧으며, 피해
자의 이상을 발견한 후에는 곧바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보육여
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절한 것으로서 거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과도한 주의의무를 요구하여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금고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
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위 어린이집의 보육
교사 및 영유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인바, 생후 4개월된 피해자 △△△을 자신
이 관리하는 반에 편성시켜 보육 중이였다.
피고인은 **** ○○○ ○○○에 있는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인 이□□가 원장방에서 피해자에게 약 160㏄ 정도의 모유를 먹인 후 눕혀 잠을 재우
는 것을 알았다. 이 경우 피고인은 모유를 먹은 피해자의 상태를 잘 살펴 모유가 식도
를 통하여 역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도록 방치한 채 방문을 닫아 두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먹은 모유가 식도를 통
- 4 -
해 역류하면서 기도를 폐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7. 9. 14. 12:39경 **** ****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물에 의한 기도폐색 등으로 사망
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영아로서 매순간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
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주로 전담하면서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
의 부모들로부터 피해자가 며칠 전부터 뒤집기를 시작한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
도 피해자를 혼자 자도록 방치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이후에도 피해
자를 시야 범위에 두고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살폈더라면 피해자가 자다가
깨어 뒤집거나 모유가 역류하는 등으로 인하여 호흡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더 빨리
목격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3) 당심의 판단
영유아의 경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독립적으로 자신을 보호
하는데 미숙하므로, 그러한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로서는 영유
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
공하는 보육시설을 갖추고,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영유아가 안전하
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영유아보육법
제1조 내지 제3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당심에서의 한국가정보육학회장
의 사실조회 회보, 삐뽀삐뽀119소아과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 5 -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방 3개와 거실로 이루어진 아파트 공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 놀이방’을 설치한 후 고용한 보육교사들과 함께 약 18명가량의 영유아를
맡아 보육해왔는데, 피해자가 잠이 든 경우 소음으로 잠에서 깨거나 다른 영유아들이
그 영아를 건드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방 안에 홀로 두고 문을 닫은 채
재워온 사실, ② 피해자는 보육 전담자로 지정되어 있던 피고인에 의하여 주로 보육
받았고, 다른 보육 교사들의 경우 피고인을 도와 왔는데, 이 사건 당일 위 놀이방 보육
교사인 이□□는 11:10경부터 11:30경까지 피고인을 도와 피해자의 모가 가져온 모유
160cc를 데워 피해자에게 먹이고 트림을 시킨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11:40경 평소
와 같이 원장방 안에 피해자를 똑바로 눕히고 홀로 남겨둔 채 방문을 닫고 나왔던 사
실, ③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11:45경 이□□가 기저귀를 가지러 잠시 방안에 들어간
때를 제외하고는 **** 피고인이 들어갈 때까지 홀로 방안에 남겨져 있었고, 그 사
이 피고인을 비롯한 보육교사들이 잠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나 방
법은 없는 상태였던 사실, ④ 피고인은 **** 방안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숨을 쉬지 않고 피부색도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한 다
음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피
해자는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바, 그 사인은 토물에 의한 기도폐색이었던 사실,
⑤ 피해자와 같은 증상인 무호흡증, 피부색 변화를 동반한 급성생명위협현상(ALTE)이
원인이 되어 영유아가 돌연사하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구토(위식도 역류)가 알려져
있는데, 수면중에 구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유아에게 급성생명위협현상(ALTE)이 발생
할 가능성이 더 높은 사실, ⑥ 피해자처럼 4개월된 영아의 경우에는 우유를 먹은 후
구토증세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특히 젖병으로 우유를 먹이는 경우 공기를 더 많이 흡
- 6 -
입하여 구토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트림을 시키는 것이 좋으나 트림
을 시켰다고 하여 구토 가능성이 없어지지는 않는 점, ⑦ 한편, 영유아 돌연사를 방지
하기 위하여 아이의 얼굴을 위로 하여 재우는 것이 권장되고 있는데, 피해자의 경우
위 사고 발생 약 5일 전부터 뒤집기를 시작하였고, 그 사실은 부모들에 의하여 피고인
에게 알려져 있었던 사실(위와 같이 뒤집기를 시작한 아이라도 엎드린 상태에서 바로
눕는 자세로의 뒤집기는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가능하다), ⑧ 피해자는 또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걸린 감기로 인하여 사고 당일에는 코가 막혀 숨쉬기가 약간 불편한 상태
였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였는바, 위와 같이 감기증상이 있는 경우 토
물에 의한 기도폐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실, ⑨ 영아에게 기도폐색으로 인
해 4~5분 정도 산소공급이 안되면 저산소 허혈성 뇌증이 생겨 치명적인 뇌손상이 오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막 뒤집기를 시작한 피해자에
게 모유를 먹여 재우는 경우 피해자가 수면 중 구토를 하여 기도폐색이 발생할 가능성
도 있고, 그 경우 4~5분 정도만 방치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망 등 치명적인 위험을 야
기하며, 특히 피해자의 경우 감기로 인해 코로 숨쉬기도 불편하였기에 그 가능성이 더
높은 상태였으므로, 보육시설의 책임자이자 피해자에 대한 보육전담자인 피고인으로서
는 직접 또는 다른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모유를 먹인 후 재운 피해자의 동태를 지속적
으로 면밀히 관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구호조치
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종래 영아를 재우는 것
과 같이 피해자를 원장방에 눕히고 방문을 닫은 채 약 15분가량 홀로 방치하도록 하였
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보육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 7 -
아니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
의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생후 4개월 영아가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자녀
를 잃은 부모의 슬픔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보육시설의 규모나 환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의 과실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상 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에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피고인
이 당심에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애도하는 마음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법령의 윁용
- 8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재판장 판사 차문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원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 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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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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