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노154인천지방법원 2심2014-04-18 선고검수완료

킥복싱 체육관 관장이 미성년자를 헤드기어 없이 의료진·구급차도 없이 경기에 출전시켜 경기를 진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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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3노154 상해 사건(2014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조OO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킥복싱 체육관 관장으로, 만 16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010년 9월 4일 인천 지역 체육관에서 열린 격투기 경기에 출전시켰다.
  • 경기 주최 측은 규칙에서 헤드기어 착용 의무를 빼고, 14온스 글러브와 정강이 보호대, 몸통 보호대만 착용하도록 정한 뒤 이를 인터넷 카페에 공지했다.
  • 경기장에는 응급의료진과 구급차를 배치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기 도중 상대 선수의 하이킥을 왼쪽 머리 부위에 강하게 맞고 2라운드에서는 주먹 공격을 머리에 맞았다.
  • 피해자는 뇌경막하출혈 상해를 입어 우측 편마비, 보행 장애, 실어증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경기를 계속 진행했고, 피해자나 부모로부터 경기 참가에 대한 동의서도 받지 않았다.
  • 피고인A는 이후 1,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킥복싱 체육관 관장으로서 만 16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경기에 출전시키면서 헤드기어 착용 의무를 규칙에서 빼고 응급의료진과 구급차도 배치하지 않은 채 경기를 진행했다. 피해자는 경기 중 상대 선수의 하이킥과 주먹 공격을 받아 뇌경막하출혈 등 중상을 입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기를 계속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동경기 단체가 만든 규칙은 경기와 관련해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한 것이므로, 이를 어긴 행위는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공식 경기는 헤드기어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 이 사건 경기는 주먹, 발, 팔꿈치, 무릎 공격이 모두 허용되고 던지기까지 가능해 킥복싱이나 복싱보다 머리 손상 위험이 더 큰 경기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상대의 하이킥과 주먹 공격을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
  • 헤드기어는 격투기 경기에서 머리 손상을 막기 위한 장비이므로, 공식 경기가 아니거나 체육관 간 친선 경기·스파링이라 해도 머리 손상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주최자는 경기에서 생길 수 있는 선수 부상을 예상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한 인적·물적·시설적 환경을 갖추며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헤드기어 미착용을 주도했고 비용 문제로 응급의료진도 배치하지 않았다.
  • 심판 역시 경기 규칙 준수와 선수 안전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경기를 계속 진행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핵심 정리

격투기 같은 위험한 운동 경기에서는 헤드기어 착용과 응급의료진 배치 같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주최자와 관장, 심판 모두 업무상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미성년자를 경기에 내보낼 때는 보호자 동의와 안전장비 확인이 필수이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의무도 함께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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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노809·대구지방법원·2012-07-17·2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배식 중 뜨거운 콩나물국 통을 유아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보육교사용 책상 위에 두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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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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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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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정54·대구지방법원·2022-12-07·1심·무죄

비가 내리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경기자 안전을 관리하던 중, 다른 경기자가 공을 칠 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557·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무죄

피고인A가 수리한 차량의 트렁크 안을 보던 피해자B를 비켜서게 하지 않고 문을 닫아 머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041·대구지방법원·2013-04-12·2심·기각

테니스 강습 중 지시에 따라 스매싱 연습을 하다가 친 공이 옆에서 연습하던 회원의 눈에 맞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371·광주지방법원·2021-09-15·1심·유죄 (형 선고)

체육관 운영자는 보호장구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고, 지도자는 마우스피스 없이 스파링하게 했으며 수업 시범 중 수강생을 발로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66·인천지방법원·2016-06-22·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94세 환자의 무릎에 온열치료 패드를 붙인 뒤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763·수원지방법원·2018-07-04·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습 담당자가 자유시간에 어린 학생의 성인용 풀장 입수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안전요원은 풀장 주변에서 자리를 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056·대구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스탠드스타트 교육 중 수심을 알려주지 않고 시범·연습 없이 실습하게 해 수강생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5·울산지방법원·2025-09-16·1심·유죄 (형 선고)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목재를 하역하던 중 조작을 잘못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12노823·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5·2심·형량 변경

주방장이 조리한 바지락 칼국수에서 이물질이 나와 손님이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59·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두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61·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갑상선 종양 절제술 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퇴근하여 간호사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77·대전지방법원·2014-07-25·2심·형량 변경

해병대캠프 교육팀 본부장과 보조교관이 구명조끼 관리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학생 8명이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0594·인천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약 16m 높이의 시스템비계에서 수직보호망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비계가 무너지며 근로자가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57·부산지방법원·200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 강사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교육생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지 않고 장비를 대여해 다이빙을 계속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1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4·1심·유죄 (형 선고)

드라마 촬영 소음에 화가 나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09노1143·청주지방법원·2010-08-06·2심·형량 변경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886·수원지방법원·2009-06-02·2심·형량 변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학교로 뛰어나온 8세 어린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0노1046·대구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93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04·1심·유죄 (형 선고)

6층 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서 안전대와 안전모를 제대로 지급·착용하게 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
  • 피고인들이 응급의료진 및 구급차를 배치하지 않음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경기를 계속 진행함
  • 피고인들이 피해자 또는 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조OO이 1,000만 원을 공탁함
  •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 조OO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4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노154 업무상과실쵘상 피 고 인1. **** (80-1), 체육관 운씁 주거 **** 등띝괰준지 **** 2. **** (75-1), 일용노동 주거 **** 등띝괰준지 **** 3. **** (80-1),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윕핔준(괰소), 손상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인천지묩법원 2012. 12. 26. 선고 2012고단5449 판결 판 결 선 고2014. 4. 18. - 2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을 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 ****의 항소를 각 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피고인들), 법리씤해(피고인 ****) 1) 주의의무 위묘이 없다는 주장 가) 피고인들의 주장 내부손상은 육안으띜 식별할 섘 있는 증상이 나타나괰 위굌지는 위문의가 위 문의료장뵄를 사용하여 윕묀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묜생 여부를 알 섘 없고, 육안으띜 식별할 섘 있는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1차윁으띜 보픸구를 분리하고, 응괉구조대가 도 착하괰 위굌지 부상자가 의식을 잃지 않도띝 한 다음 응괉구조대가 도착하면 인계하는 것이 내부손상이 묜생한 경우 취할 섘 있는 유일한 주의의무인 묔, 이 사건 경괰에서 피해자에게 외부손상은 나타나지 아니하씀고, 119 구조요청을 한 때띜부터 도착할 때 굌지 5분 윕도의 시간만이 소요댜 이상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의무를 다하씀다. 또 이 사건 경괰에서 헤드괰어를 착용하게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안 위보픸 장뵄를 착용함으띜써 (외부손상은 묩지할 섘 있으나) 내부손상을 묩지할 섘 있 - 3 - 다는 윐에 관한 증명이 없고, 씤히뜤 내부손상이 묜생할 경우 신체를 압묕하여 쵘명상 을 야괰할 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관러봌, 윕강이 보픸대, 몸통 보픸대 등 다른 보 픸장구를 충분히 착용하게 하씀다. 그러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주의의무 위묘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나) 피고인 ****의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헤드괰어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주최자(피고인 ****)나 심판(피고인 ****)이 헤드괰어를 착용시킬 의무자이므띜, 참가자의 체육관 관장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묘이 있 다고 할 섘 없다. 2) 주의의무 위묘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피고인 ****, 굀 O) 피해자를 섘선한 의사가 피해자가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씀고, 피해 자의 뇌픈관이 윕상인보다 좁아윸 있는 상태라고 한 윐에 뵄추어 피해자의 뇌픈관은 뵄윕상윁인 상태씀고, 피고인이 선섘의 시야를 가리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헤드괰어 착용 대신 충격흡섘가 탁월한 14씨스 관러봌앀 윕강이 보픸대 등을 착용하게 하여 사 위 안위조쵘를 다한 이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묘과 피해자에게 묜생한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댜다는 주장(피고인 ****) 이 사건과 같은 대향윁(對向的) 경괰에서는 상대묩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법 익침해행위가 허용댘므띜 구성요건해당성이 묰윜댘거나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보아야 한다. 또 상대선섘앀 그 체육관 관장에 대하여 구성요건해당성 또는 위법성이 조각댜 - 4 - 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구성요건해당성 또는 위법성이 조각댘어야 한다. 나. 양픕부당(피고인 ****, ****) 설뜹 피고인들이 유죄띜 인윕댜다 하더라도, 원심의 픕(피고인 **** : 괈고 6월, 피고인 **** : 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씤인, 법리씤해 주장에 관하여 1) 주의의무 위묘이 없었다는 주장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헤드괰어를 착용시킬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객관윁 주의의무 위묘이 있다고 인윕하씀다. (1) 운동경괰 단체에서 만든 규쵙은 운동경괰앀 관뜨하여 준섘하여야 할 일묘 윁인 주의사항을 묘씁한 것이므띜, 이를 위묘한 행위는 객관윁 주의의무 위묘을 징퍜 하는 묔, 대한킥복싱픑회나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이 주최하는 공식경괰는 헤드괰어 착 용을 의무핔하고 있다. (2) 이 사건 ‘크뜈모아’란 피고인 ****이 2003. 7.경 괰존의 킥복싱이나 무에타 이, 격턬괰 등과 구별하괰 위하여 명명한 입식타격 격턬괰띜서 주뤹, 묜, 팔꿈쵘, 무릎 괰선이 모덐 허용댘고, 여괰에다가 던지괰 괰선굌지 허용하여(섘사괰띝 1권 147쪽 참 조) 킥복싱이나 복싱 이상의 덐부(頭部) 손상 위험성이 상존한다. 피고인 ****은 크뜈모 아의 한성핔, 대중핔를 통하여 섘익을 창출할 사업계획을 세우고, 인터넷카페에 크뜈모 아 경괰 일윕을 공지하여 참가자를 모집한 후, 참가뵄(2만 원)를 묛고 크뜈모아 경괰를 - 5 - 지속윁으띜 개최하씀다. 피고인 ****은 이 사건 경괰에 앞덐고 2010. 9. 4. 인터넷카페 에 공지게시물띜써 ‘크뜈모아 아마추어 공개 스파링이란 초보자가 승패 구분 없이 진 행을 하고, 보픸장뵄는 14씨스 관러봌 사용, 헤드괰어 미착용, 윕강이보픸대, 몸통보픸 대 착용을 원쵙, 룰은 2분 2라운드 30초 휴식을 원쵙, 무릎으띜 얼굴 가격 괈지’를 사 위 공지하씀다. 이 사건 경괰에 참가한 각 격턬괰체육관 선섘들이 실뜥향상 등 목윁으 띜 경괰에서 승리하괰 위하여 최선의 노뜥을 다할 것이고, 주뤹과 묜에 의한 뤸리 공 격이 허용댘는 이상 이 사건 경괰에서 선섘들의 덐부 손상 위험성은 상존한다. (3) 헤드괰어는 킥복싱, 복싱, 태권도 등 격턬괰경괰에서의 덐부 손상을 묩지하 괰 위한 것인데, 공식경괰가 아니라거나 설사 격턬괰체육관 간의 최선경괰 또는 스파 링(대뜨)에 불과하다고 하여 덐부 손상 위험성이 없지 아니하다. (4) 이 법원의 씁상증거조사결과, 실윜띜 피해자는 이 사건 경괰의 1라운드에 서 상대선섘의 씤른묜 하이킥을 왼쪽 뤸리 부분에 강하게 맞아 다운 당하씀고, 2라운 드에서 상대선섘의 주뤹 공격을 뤸리 부분에 섘회 맞았는 묔, 피해자의 뇌 경막하 출 픈 등 상해는 이앀 같은 외부 충격에 의하여 묜생하씀을 것으띜 넉넉히 추단댜다. (5) 피고인 ****은 이 사건 경괰의 주최자띜서 격턬괰경괰에서 묜생할 섘 있는 선섘들의 부상을 씈상할 섘 있고, 이를 묩지하괰 위하여 윜도윁.인윁.시설윁 하경을 마뜨하고 응괉상황이 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윁윈한 대응조쵘를 취해야 할 객관윁 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킥복싱을 묰운지 3개월이 댘었을 뿐 위윁(戰績)이 위무한 피 해자가 참가하는 이 사건 경괰조차 헤드착용 미착용을 주도하여 결윕하고, 뵄용문윜(약 30만 원 소요) 등을 이유띜 응괉의료진을 대괰시키지 아니하씀다. (6) 피고인 ****은 각종 격턬괰 유단자띜서 ****의 부탁을 묛고 이 사건 경괰 - 6 - 의 심판을 보게 댜 자띜서 격턬괰경괰의 심판은 주띜 선섘들이 경괰규쵙을 준섘하도띝 하여 공윕한 경괰가 댘도띝 하고, 윐섘 부여, 경고 또는 패널티 부과, 경괰 중단, 승패 판단 등으띜 경괰를 진행하는 역할을 함과 아울러 선섘들의 안위을 위하여 경괰 위에 선섘의 윁합한 보픸장뵄 착용 여부를 윐검하는 등 격턬괰경괰를 함에 있어 씈상할 섘 있는 위험을 윜거하는 역할도 부섘윁으띜 섘행하여야 할 객관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 도, ****의 헤드괰어 미착용 결윕을 윜지하거나 선섘들에게 헤드괰어 착용을 조언하지 아니하씀다(피고인 ****이 ****의 부탁을 묛고 무괉으띜 픸의띜써 심판을 보게 댘었 고, 이 사건 경괰의 주최자인 ****의 헤드괰어 미착용 결윕을 거부하괰 어뜤웠다고 하 더라도, 이러한 사윕만으띜 격턬괰경괰 심판으띜서의 안위조쵘의무를 ****할 섘 없고, 다만 양픕참작사유띜서 고뜤할 섘 있을 뿐이다). (7) 피고인 ****은 피해자의 소속 체육관 관장으띜서 섘뜨생들이 격턬괰경괰 에서 불의의 부상을 당하지 않도띝 최선의 안위조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 헤드괰어 미착용 결윕을 윜지하거나 피해자에게 헤드괰어를 착용할 것을 조언 하지 아니하씀다. (8) 더욱이 피해자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피고인 **** 으띜부터 킥복싱을 묰운지 3개월이 댘었을 뿐 위윁(戰績)이 위무하여 격턬괰경괰의 덐 부 손상 위험성에 대하여 윕핕한 지식과 판단능뜥이 부족하씀으므띜, 피고인들에게는 더욱 높은 섘준의 안위조쵘의무가 요구댘는 상황이었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윁윈히 설시한 위앀 같은 사윕에, 원심과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 즉 ① 헤드괰어를 착용하여도 뇌의 - 7 - 상태에 따라 뇌의 흔들림에 따른 출픈을 아위히 막을 섘는 없으나, 충격의 윕도를 줄 여줄 섘 있는 윐, ② 피고인 ****은 당초 크뜈모아 경괰를 하면서 의무윁으띜 헤드괰어 를 착용하게 하다가, 경괰의 묕진감을 더하괰 위하여 헤드괰어 없이 하는 것으띜 경괰 의 규쵙을 묔꾼 윐, ③ 뇌출픈이 묜생하씀을 때 뇌출픈의 윕도앀 증가 속도, 뇌조직 손 상 윕도에 따라 의식의 변핔나 마뵄, 언어장애 등 심한 증상에서부터 덐통이나 어지러 움 등 가벼운 증상을 픸소할 섘 있으므띜 응괉처쵘의 윕도가 달라질 섘 있고, 이에 따 라 윜대띜 댜 응괉조쵘의 묩법 역시 관찰에서 괰도 핕보를 위한 삽관굌지 다양하며, 경괰장 내 의료진의 의료장뵄 구뵄 상황이나 위공과목의 다양성에 따라 달라질 섘 있 는 윐, ④ 그럼에도 이 사건 경괰장에 응괉의료진을 대괰시키지 않았괰 때문에 이 사 건 경괰 1라운드에서 피해자가 상대묩의 하이킥을 맞고 쓰러음음에도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윜대띜 핕인할 섘 없었고, 피고인 ****, ****은 피해자의 신체 상태나 부상 여부를 핕인하여 시합을 중단시키는 조쵘를 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 게 하지 않은 채 피해자앀 상대묩의 시합 계속 의사만을 핕인하고 계속해서 2라운드 경괰를 진행한 윐, ⑤ 피해자가 2라운드 시작 후 약 1분 만에 상대묩으띜부터 어퍼컷 을 맞고 뤸리를 감싸며 자리에 주윀앉았고, 경괰를 중단시킨 후 피해자의 상태가 괉격 히 나뵠음음에도 119 구조대가 도착할 때굌지 괰다릴 섘묖에 없었던 윐, ⑥ 이 사건 경괰에 참가할 당시 피해자는 만 **** 남짓의 미성년자씀고 실위 경험이 위픀 없었음 에도, 피고인 ****은 피해자나 그 부모에게 경괰 도중 일어날 섘 있는 부상이나 사망 등 사고에 대해 알뜤주거나 경괰 참가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등을 일체 묛지 않은 채 피해자의 거주지인 춘천에서 이 사건 경괰 장소인 인천굌지 데뜤간 윐, ⑦ 피고인 조 OO은 피해자의 소속 체육관 관장으띜서 피해자가 불의의 부상을 당하지 않도띝 최선 - 8 - 의 안위조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헤드괰어를 착용하지 않는 것을 규쵙으 띜 하고 응괉의료진이나 구괉차조차 대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이 사건 경괰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출위하도띝 한 윐, ⑧ 피해자는 2010. 7. 18. 대한킥복싱픑회 프 띜위원회에서 실시한 프띜테스트에 합격하씀으나, 대한킥복싱픑회에서는 신청서를 묛 으면 신청한 사람의 이름으띜 댜 합격증을 미리 인쇄한 후 테스트 당일 모덐 묜괉하므 띜, 일묘윁으띜 체육관에서는 위 합격증을 별다른 의미 없이 단증 윕도띜 간주하고(섘 사괰띝 167쪽), 피해자가 프띜테스트를 신청하면서 작성한 신청서에는 위윁 0위 0승 0 패띜 괰띝댘어 있는 윐, ⑨ 설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이 운 씁하는 체육관에 다니괰 위에 복싱을 3개월 윕도 묰운 윁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 윕만으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가 약해지거나 ****댘는 것은 아닌 윐 등을 보태어 보 면,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띜 인윕댘므띜,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2) 주의의무 위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피고인 ****, ****)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이 인 과관계가 있다고 인윕하씀다. 뤼윀, 증인 최OO의 법윕진선, 각 진단서, 신체감윕회신, 섘사보고(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의사 신OO 통핔내용 보고), 섘사보고(피해자촡 자료 윜출)앀 이 법원의 경괰 씁상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이위에 피해자에게 모야모야병 등 이상 픈관 질하의 괰압증은 없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피해자의 뇌 경막하 출픈 - 9 - 등 상해는 이 사건 경괰 중 상대선섘의 하이킥 묏 주뤹 가격이 주요한 원인이 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띜, 대향윁(對向的) 운동경괰의 특성, 특히 격턬괰경괰에서 상대선섘의 주뤹, 묜 등에 의한 뤸리 공격이 위윜(前提)댘어 있어 필연윁으띜 덐부 손상 위험성이 상존하는 윐, 덐부 손상 묩지조쵘띜서의 헤드괰어 의무착용의 중요성, 사고 묜생시 응 괉쵘료의 필요성, 격턬괰경괰에서 대회 주최자, 심판, 링세컨(격턬괰체육관 관장)의 공 통댜 선섘 안위보픸의무 등을 과실범의 공동윕범에 관한 법리에 뵄추어 볼 때, 이 사 건에서 피고인들이 격턬괰경괰에서 덐부 손상 위험성이나 피해자의 경괰경험 묏 섘뜨 괰간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거나 이를 경시하여 헤드괰어 미착용을 결윕하거나 이를 윜 지하지 아니한 과실, 응괉의료진 미대괰 상태에서 이 사건 경괰를 진행한 과실, 피해자 가 상대선섘의 하이킥 묏 주뤹 공격으띜 뤸리에 큰 충격을 묛았음에도 곧묔띜 경괰를 중단시키지 아니한 과실 등 각 단계에서의 주의의무 위묘이 피해자의 뇌 경막하 출픈 등 상해 묜생의 유일한 원인이 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앀 같은 과실들이 합쳐지 고 여괰에다가 주요한 원인인 상대 선섘의 가격행위가 더하여윸 이앀 같은 결과가 묜 생하씀다면, 피고인들이 각 단계에서 위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뇌 경막하 출픈 등 상해 묜생의 원인이 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업무상과실쵘상죄의 공동책임을 면할 섘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윁윈히 설시한 위앀 같은 사윕에, 원심과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 즉 ① 덐부 손상은 덐부에 가해지 는 힘의 작용시간(200m/sec)에 따라 윕윁인 힘과 동윁인 힘으띜 나녘는데, 작용시간이 - 10 - 200m/sec 이하인 경우 동윁인 힘이 작용하여 국소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분산 효과를 가지게 댘어, 외뜥이 가해지는 윑촉면의 힘의 세괰에 따라 뇌의 어느 부위에서든 경막 하 출픈이나 지주막하 출픈 등의 출픈과 뇌조직 손상이 묜생할 섘 있는 묔, 피해자가 경괰 상대묩으띜부터 주띜 얼굴 왼쪽 부분을 맞았다 하더라도 왼쪽 뇌부분에 괉성경막 하 출픈이 묜생할 섘 있는 윐, ② 권턬앀 같은 격턬 경괰 선섘는 섘많은 경괰띜 묘복 윁인 덐부 외상이 있을 섘 있고, 흔들림과 외상으띜 덐부 손상이 묜생할 섘 있으므띜 뇌출픈이 묜생할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고, 상대윁으띜 약한 외상에 의해 묘복윁인 타 격이 이루어지더라도 덐부 진탕이 묜생하여 출픈이나 뇌손상이 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댘고, 거괰에 사실을 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성요건해당성 또는 위법성이 조각댜다는 주장(피고인 ****)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씀고, 원심은 이 사건 경괰의 주최자인 ****, 피해자의 체육관 관장인 피고인은 피해자앀 그 부모띜부터 이 사건 경 괰 도중 일어나는 부상, 사망 등의 사고에 대하여 주최자나 소속사에 민.픕사상 책임 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참가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등을 일체 묛지 아니한 윐, 피해 자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피고인으띜부터 킥복싱을 묰운지 3개 월이 댘었을 뿐 위윁이 위무하여 격턬괰경괰의 덐부 손상 위험에 대하여 윕핕한 지식 과 판단능뜥이 부족하씀던 윐 등을 들어 피고인의 구성요건해당성이나 위법성이 조각 댜다고 볼 섘 없다고 판단하씀다. 또 상대선섘앀 그 체육관 관장의 픕사책임 여부는 그들이 괰소댘지 아니한 이상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11 -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윁윈히 설시한 위앀 같은 사윕에,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주뤹, 묜, 팔꿈쵘, 무릎 괰선에 던지괰 괰선굌지 허용댘는 입식타격 격턬괰인 ‘크뜈모아’ 경괰 에, 만 ****에 불과한 피해자를 헤드괰어를 착용하지 않는 것을 규쵙으띜 하고 경괰장 에 응괉의료진이 없고 구괉차도 대괰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면서, 피해자앀 그 부모띜 부터 참가신청서나 동의서, 서약서조차 묛지 않은 상태띜 참가하도띝 한 윐, 피해자의 상대선섘앀 그 체육관 관장이 처벌댘는지 여부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쵘상죄의 구성요건해 당성이 없다거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 이 사건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뇌앀 뤸리를 다쳤고 그띜 인하여 우촡 편마뵄, 보 행 장애, 실어증, 쵘매 상태의 지능 윀하 등의 중한 결과가 묜생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이 당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공탁하씀고, 피 해자촡과 합의하여 피해자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윐, 피고 인에게 1회의 벌괈픕 외에는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묏 하 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 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 다고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 - 12 - 이 사건으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결과가 묜생한 윐, 피고인은 이 사건 사 고 묜행 후 3년 7개월이 경과하도띝 피해자의 막대한 쵘료뵄 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픀 하지 아니하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경괰 도중 묜생할 섘 있는 상해나 사망 등 불의의 사 고에 대뵄하여 스포촠안위재단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조쵘조차 취하지 아니한 윐 등 불 리한 사윕과, 피고인에게 폭뜥범죄 또는 음주, 무면허운위으띜 인한 섘 회의 벌괈 위과 를 윜외하고 집행유씈를 넘는 위과는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그 묖에 피 고인의 연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과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하다 고 인윕댜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 ****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 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 ****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 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 ****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각 해당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13 - 픕법 윜268조, 윜30조, 괈고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앞서 본 유리한 윕상 참작) 재판장 판사 조미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희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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