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5고단7697대구지방법원 1심2006-04-07 선고검수완료

체육교사가 심장병 학생에게 무리한 운동을 지시하여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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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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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고단7697 상해 사건(2006년 4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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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중학교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했습니다.
  • 2004년 5월 11일 오전 10시경, 운동장에서 1학년 11반 체육수업을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는 12세 학생으로, 선천성 폐쇄 비대성 심장근육증을 앓고 있어 '요양호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수업 전에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학생에게 운동장을 뛰도록 지시했습니다.
  • 피해자는 달리기를 하다가 쓰러져 허혈성 뇌손상 및 사지부전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전에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무리한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체육교사가 심장병이 있는 학생에게 운동장 뛰기를 지시해 뇌손상과 사지마비를 입힌 사건으로, 법원은 교사가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위험한 운동에서 배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체육교사로서 학생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요양호 학생인 피해자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 피고인이 수업 시작 전에 '몸이 아픈 학생은 참관하라'고 지시한 것은 소극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나이와 성격을 고려할 때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여 달리기에서 제외시키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 피해자의 기질적 질환이 주된 원인이지만, 피고인의 과실도 상해 발생에 기여했습니다.
  • 피고인이 이전에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인 점과 피해자의 기여 과실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사가 학생의 특별한 건강 상태를 알고도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업무상 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요양호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의 적극적인 보호 의무가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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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중학교 체육교사가 체육수업 중 ‘요양호 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배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검 사】 최대건 【변 호 인】 변호사 이영환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학교명 생략)중학교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4. 5. 11. 10:00경 대구 수성구(동명 생략)동 소재(학교명 생략)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공소외 1(12세)이 속한 1학년 11반의 체육수업을 담당함에 있어, 위공소외 1은 선천성 폐쇄 비대성 심장근육증 환자로서 운동장 뛰기 등 심장에 부담을 주는 운동을 피해야 할 ‘요양호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체육 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수업시작 전에 질병이 있거나 아픈 학생들이 있는지 살피면서 ‘요양호 학생’으로 등록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들에게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를 포함하여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운동장을 뛰도록 지시한 과실로 위 질병이 있는 그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허혈성 뇌손상 및 사지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2,3,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11쪽, 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종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판단과 양형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공소외 1이 이 사건 이전인 2004. 4. 24. 체육수업 도중 쓰러진 이후부터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위공소외 1에게 위험하거나 신체적인 부담을 줄 염려가 있는 달리기 등의 수업에서는 참관만 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당일 체육수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미리공소외 1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은 참관만 할 것을 지시하는 등 체육교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체육수업에서 피해자가 준비운동으로서의 달리기를 한 후 체조를 하던 도중에 쓰러지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폐쇄성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이라는 질병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의 어머니인공소외 5가 학교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가 달리기나 팔벌려뛰기 등의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까지 한데다 위 피해자는 위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호 학생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체육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하여 위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거나 위험한 운동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배제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체육수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은 체육수업에 직접 참가하지 말고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만 할 것을 지시하였다고는 하나, 위 피해자는 당시 12세 남짓의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중학생으로서, 자신의 병증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기 어렵고, 사춘기 시절의 충동과 급우들과의 어울림에 무신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학생에 불과한 위 피해자가 교사에게 자신의 의사를 뚜렷이 드러낼 것을 기대하기도 힘든 점에 비추어 보면, 수업시작 전에 아픈 학생은 스스로 앞으로 나와 그 사유를 말하게 하고 그 사유에 따라 수업에서 배제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소극적인 방식은 결국, 달리기 등 수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피해자 스스로 몸 상태를 보아가며 결정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여 수업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위 피해자가 달리기를 비롯한 그와 동등하거나 더 격한 운동을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달리기에서 열외 여부를 피해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위 피해자를 달리기에서 배제시키지 못한 과실이 있어, 체육교사로서의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해자도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와 운동능력 및 지병인 폐쇄성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달리기에 참석하지 않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달리기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가 중하기는 하나 그 상해는 폐쇄성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이라는 피해자의 기질적인 소인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이전이나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피해자가 달리기 등의 격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주의는 기울여 왔던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곽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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