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1고단841대구지방법원 1심2011-08-03 선고검수완료

맹견인 진도개의 목줄을 풀어둔 채 대문 관리를 소홀히 해 개가 초등학교 운동장까지 나가 초등학생 2명을 물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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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841 상해 사건(2011년 8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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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집에서 주인 외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보면 쉽게 흥분해 위협을 가하고, 공이나 움직이는 물체에 강한 소유욕을 보이는 견종인 진도개를 키우며 관리하고 있었다.
  • 피고인의 집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환경이었고, 피고인은 평소 개줄을 잘 묶어두거나 대문을 잠가 개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런데 피고인은 2011년 1월 28일경 2층 옥상에서 개집을 청소하면서 묶여 있던 개줄을 풀고 다시 묶지 않았고, 개가 약 6일간 집 마당을 배회했는데도 목줄을 다시 묶지 않고 대문 관리도 소홀히 했다.
  • 게다가 위험한 견종인 개가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 결국 2011년 2월 2일 18시 10분경 개가 집을 나가 18시 35분경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있던 9세 아동 2명의 팔과 다리 등을 물어뜯었다.
  • 그 결과 한 아동은 다리·팔·복부·허벅지 등의 다발성 개물창과 근육 부분파열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다른 아동은 팔 부위 교상을 각각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기르던 진도개(일명 '띠트알일러')의 목줄을 풀고 다시 묶지 않은 채 대문 관리도 소홀히 해, 개가 집을 나가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있던 9세 아동 2명의 팔과 다리 등을 물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 이에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견종의 특성과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개줄을 묶어두거나 대문을 잠가 개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 피고인은 목줄을 푼 뒤 약 6일 동안 다시 묶지 않았고, 개가 집을 나간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해 아동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어린 피해자들과 가족이 겪을 정신적 충격과 향후 치료 부담도 클 것으로 봤다.
  • 피고인이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 이에 중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금고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금고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위험한 견종을 기르는 사람은 목줄과 대문을 철저히 관리해 개가 밖으로 나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은 목줄을 푼 채 방치한 관리 소홀만으로도 형사책임(중과실치상)이 인정될 수 있고,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 정도가 양형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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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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