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인 진도개의 목줄을 풀어둔 채 대문 관리를 소홀히 해 개가 초등학교 운동장까지 나가 초등학생 2명을 물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841 상해 사건(2011년 8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집에서 주인 외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보면 쉽게 흥분해 위협을 가하고, 공이나 움직이는 물체에 강한 소유욕을 보이는 견종인 진도개를 키우며 관리하고 있었다.
- 피고인의 집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환경이었고, 피고인은 평소 개줄을 잘 묶어두거나 대문을 잠가 개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런데 피고인은 2011년 1월 28일경 2층 옥상에서 개집을 청소하면서 묶여 있던 개줄을 풀고 다시 묶지 않았고, 개가 약 6일간 집 마당을 배회했는데도 목줄을 다시 묶지 않고 대문 관리도 소홀히 했다.
- 게다가 위험한 견종인 개가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 결국 2011년 2월 2일 18시 10분경 개가 집을 나가 18시 35분경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있던 9세 아동 2명의 팔과 다리 등을 물어뜯었다.
- 그 결과 한 아동은 다리·팔·복부·허벅지 등의 다발성 개물창과 근육 부분파열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다른 아동은 팔 부위 교상을 각각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기르던 진도개(일명 '띠트알일러')의 목줄을 풀고 다시 묶지 않은 채 대문 관리도 소홀히 해, 개가 집을 나가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있던 9세 아동 2명의 팔과 다리 등을 물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 이에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견종의 특성과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개줄을 묶어두거나 대문을 잠가 개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 피고인은 목줄을 푼 뒤 약 6일 동안 다시 묶지 않았고, 개가 집을 나간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해 아동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어린 피해자들과 가족이 겪을 정신적 충격과 향후 치료 부담도 클 것으로 봤다.
- 피고인이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 이에 중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금고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금고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위험한 견종을 기르는 사람은 목줄과 대문을 철저히 관리해 개가 밖으로 나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은 목줄을 푼 채 방치한 관리 소홀만으로도 형사책임(중과실치상)이 인정될 수 있고,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 정도가 양형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어린이집 원장이 배식 중 뜨거운 콩나물국 통을 유아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보육교사용 책상 위에 두게 함
테니스 강습 중 지시에 따라 스매싱 연습을 하다가 친 공이 옆에서 연습하던 회원의 눈에 맞았다.
관리하던 개들의 줄을 느슨하게 묶거나 풀어놓아 세입자 여러 명을 물게 함
생후 4개월 영아가 모유를 먹고 잠든 뒤 방문을 닫아 홀로 방치함
수영강사가 스탠드스타트 교육 중 수심을 알려주지 않고 시범·연습 없이 실습하게 해 수강생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
음식점 업주가 접이식 창문에 안전장치와 경고문 없이 영업해 손님이 추락하게 방치함
성당 사무장으로서 2층 주차장 하수구 철재덮개를 고정하지 않고 경고문구·안전펜스도 없이 방치함
수영강습 담당자가 자유시간에 어린 학생의 성인용 풀장 입수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안전요원은 풀장 주변에서 자리를 비움
드라마 촬영 소음에 화가 나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짐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양형 인자
- 중상해 결과
- 어린 피해자
- 피해회복 노력 미흡
- 위험한 견종 관리 소홀
- 최근 피해자들에게 300만 원 공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사람 문 개'보다 '개 문 사람'이 크게 처벌, 왜?2012-08-02
해석·평가기자는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 개 주인에게 적용되는 과실치상죄의 법정 최고형이 벌금 500만원에 불과해, 사람이 개를 물었을 때의 재물손괴죄(최고 3년 징역 또는 700만원 벌금)보다 가벼운 처벌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며 현행 법체계의 형량 불균형을 비판한다. 다만 몸집이 크거나 사나운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는 중과실치상죄가 적용돼 최고 5년 금고 또는 2천만원 벌금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개의 위험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해석한다. 결론적으로 기자는 목줄 착용과 등록 의무 등 관리 책임을 강조하며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두가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