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3고합111청주지방법원 1심2013-08-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실제 접촉 사고가 없었음에도 딸이 다쳤다며 경찰에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고합111 무고·위증 사건(2013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 형법 제156조, 형법 제5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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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4일 오전 10시 1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상대 차량과 실제로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했다.
  • 상대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범퍼를 가리키며 부딪힌 적이 없다고 따졌지만, 피고인은 차 안에서 "분명히 부딪혔다"고 우기며 말다툼을 벌였고, 상대 운전자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오전 10시 25분경 경찰에 전화해 "후진하던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가해자가 도망갔다"고 신고했다.
  • 이후 2012년 8월 17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상대 차량이 자신의 차를 들이받아 딸이 놀라 입원했다는 등 구체적인 허위 내용을 진술했다.
  • 피고인은 2012년 9월경에는 아내를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딸이 교통사고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상대 운전자를 도주차량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했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은 교통사고가 있기 사흘 전인 2012년 8월 1일부터 피부 감염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교통사고와는 무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8월 4일 주차장에서 상대 차량과 실제로 부딪힌 사실이 없고 딸의 입원도 교통사고와 무관한 감염병 때문이었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딸이 다쳐 입원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고 진단서까지 제출해 상대 운전자를 도주차량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했다고 보고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고 내용 중 일부가 과장된 것에 불과하면 무고죄가 아니지만, 허위 부분이 사건의 핵심을 바꿀 정도라면 무고죄가 된다고 봤다.
  • 법원은 상대 차량에 동승했던 사람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CCTV 영상을 근거로, 당시 차량 사이에 실제 충격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CCTV에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꽝' 소리나 눈에 보이는 충격은 확인되지 않았다.
  • 피고인의 딸이 교통사고가 나기 전부터 피부 감염 질환으로 입원 중이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따라서 딸의 입원이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 피고인은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경찰에 허위 신고를 계속 유지하고 진단서까지 제출해 상대 운전자를 처벌받게 하려 했다. 법원은 이를 무고죄로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교통사고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며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 한 행위가 무고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허위 신고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바꾸는 거짓말이라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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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노1481·부산지방법원·2008-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여관 업주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요청하다 욕설과 행패를 부린 후, 오히려 폭행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0고단298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7·1심·유죄 (형 선고)

2009년 12월 16일 서울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282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변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변호사회에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2250·수원지방법원·2011-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실제로 폭행당해 이가 부러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B를 상해로 허위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7고단3602·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교제하던 피해자B가 자신을 만취 상태로 모텔에 데려가고 해수욕장에서 강제로 뽀뽀했다고 허위 진정하고 조사에서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5282·수원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이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검찰청 민원실에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3321·대전지방법원·2005-09-09·1심·유죄 (형 선고)

토지를 매도한 뒤 상대방이 강간을 시도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44·부산지방법원·2018-03-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 관련 동업자에게 보험 3건 가입을 구두로 동의하고도, 상대가 서명을 위조해 가입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971·대구지방법원·2014-08-08·2심·유죄 (형 선고)

공동 투자금 분배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약정서를 위조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911·대구지방법원·201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용증서 위조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2070·수원지방법원·2011-12-28·1심·유죄 (형 선고)

시누이와 지인에게 인감과 통장을 빌려주고 대출을 받게 해놓고는, 허락 없이 도용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내고 허위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573·울산지방법원·2013-02-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실제로는 자신이 회사를 운영했으면서 대표 명의자에게 임금을 달라며 허위 고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시킨 뒤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13-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 위조 및 위증 혐의로 여러 명을 허위 고소한 내용의 고소장을 반복 작성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482·대전지방법원·2013-12-27·2심·기각

임차보증금 반환 요구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22·수원지방법원·2014-10-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관과 검사 등 29명을 상대로 뇌물 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허위 고소장과 진정서를 9회에 걸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44·인천지방법원·2015-07-21·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없는데도 뺑소니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682·수원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허위 고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02·대전지방법원·2015-09-02·2심·기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482·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2·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교부한 1억 4,400만 원 미변제 후 강간·협박·갈취 허위 고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정251·울산지방법원·2025-05-29·1심·유죄 (형 선고)

지인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94·수원지방법원·2014-09-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원주택 건설을 허위로 약속해 3억 원을 받아낸 뒤,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7934·대구지방법원·2006-05-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민사소송에서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자, 수사경찰관이 고소인진술조서를 변작했다고 고소하고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무고·위증≠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80·수원지방법원·2013-08-22·1심·무죄

피고인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남편을 무고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334·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22·2심·무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사기·직권남용 등으로 반복해 고소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824·수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로 환경미화원과 시비가 붙어 미화원을 밀쳐 넘어뜨리고,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681·수원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664·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9561·인천지방법원·2018-04-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강간·촬영 등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와 진술로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231·울산지방법원·2017-03-09·1심·유죄 (형 선고)

실제로 일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D가 임금 6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2·인천지방법원·2018-02-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이감을 위해 피고인B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하고, 피고인B는 1,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667·수원지방법원·2016-09-21·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가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거짓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3고단201·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218·의정부지방법원·2024-08-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경찰에 제출하고, 허위 고소장을 내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309·울산지방법원·2024-03-19·1심·유죄 (형 선고)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4회 허위 고소하고, 경찰서 대질조사 중 핸드백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2,495회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규율하는 중한 범죄 대상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함
  • 참작할 만한 사정 존재
- 1 -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무고2013111() 피고인○○○ 검사임핍석 괰소 국원 임핍석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 판 결 선 고2013. 8. 26.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경위사실[] - 2 - 피고인은경 윜천시에서픸승용차를 운위하여 진2012. 8. 4. 10:150000000 ●●● 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위묩에서 진행하던운위의픸승용차,0000◎◎◎◇◇◇ 가 그 앞에서 주차를 시도하는 차량 때문에 륈추어 선 뒤 공간을 마뜨해 주괰 위해 뵠 른 속도띜 갑자괰 후진하여 진행하다 피고인 운위 차량 묔띜 앞굌지 다가앀 륈추어 선 후 다시 앞으띜 진행해 가는 것을 보고 놀라 홧굀에 차창 묖으띜 얼굴을 내묀고 뒤도“ 안보고 운위하냐 라고 큰소리띜 항의하씀다”. 이에 위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이 차에서 내뜤 위승용차 운◇◇◇◆◆◆●●● 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앀 위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가리키며 부“●●● 딪쵘지도 않았고 륀쥡한데 앜 핔를 내냐 라고 피고인에게 따지면서 차에서 내뜤서 얘” 괰를 하자고 하씀으나 사고가 묜생하지는 않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피고인은 운, 위석에 앉은 채띜에게 분명히 묕았다 마음대띜 해 법대띜 해 씨묜 좋게 해“...,◆◆◆ 결하뜤고 그랬더니 라고 말하면서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하씀고 사고가 묜생하지 않은”, 것을 핕신한과은 더 이상 피고인을 상대하지 않고 프장을 이탈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과 말다턼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경10:25 “◆◆◆□□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고 가해자가 도망을 가버뜸다 라”□ 는 취지띜신고를 한 뒤 그 후경찰서에서 상세한 피해내용에 관해112,2012. 8. 17. 조사를 묛으면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마쵘 교통사고띜 인윁 피해굌지 입은 것처럼 사실 관계를 앜곡하여 진선하괰띜 마음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경 윜천시 하소동에 있는 충북윜천경찰서 경뵄교통과 교2012. 8. 17. 18:42 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경씥외 주차장 입구,“2012. 8. 4. 10:15 □□□ - 3 - 에서 우회위을 하여 주차장으띜 진입을 하는데 앞서 진행하던 상대 차량이 윕차를 하, 씀다가 갑자괰 후진을 하여 내가 경윁을 울뜸으나 묔띜 상대 차량의 조섘석 쪽 뒤 범 퍼 부분으띜 내 차량의 조섘석 앞 범퍼 부분을 부딪쳐 사고가 났다 사고 후 가해차량. 동승자 명이 내뜤서 부딪픔냐고 물어보아 그뜇다고 하니 언윜 부딪쳤냐고 하면서 성2‘ 질이 개같네 라고 나에게 말하며 약간의 말다턼을 한 뒤 내가 지괈 그냥 가면 뺑소니‘’ 입니다 라고 경고하씀음에도 그냥 가버뜸다 당시 사고띜 차량이 파손댜 부분은 없어서‘. 섘리는 하지 않았지만 나앀 함께 타고 있던 생후개월 댜 딸이 외상은 없었,00■■■ 지만 많이 놀라서 그날인지 그 다음날인지병원 응괉실에서 묔띜 입원을 하라고△△ 하여 일 가량 입원을 하씀다 가해자 촡에서 부딪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괘씸하므6. 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 라는 취지띜 피해진선하고 담당 경찰관이 당시 사고 충격”,“ 으띜 딸만 쵘료를 묛은 것인가요 라고 묻자 네 라고 답하고어떤 쵘료를 묛았나요”“ ”, “” 라고 묻자 입원하여 약물쵘료앀 링거를 맞으면서 쵘료를 묛았습니다 라고 답변하씀고“”, 그 후 피고인은초서경 피고인의 처을 통해 위 담당 경찰관에게2012. 9.▲▲▲■■ 이 위 교통사고띜 인해병원진료를 묛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윜출함으2012. 8. 14.■ 띜써 섘사괰관에 대하여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량 죄띜,()◎◎◎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퍜시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승용차앀운위의 승용차는 서띜 부딪최 사실이 없었◎◎◎ 고 피고인의 딸은 위 교통사고가 묜생하괰 일 위인부터 앓아씨,32012. 8. 1.■■■ 피부묜진 질하으띜 인해병원에 입원하씀던 것일 뿐이었괰 때문에은△△■■■◎◎ 이 유묜한 교통사고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위픀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으띜 하여괈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윕댜 죄◎◎◎ - 4 - 에 대하여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무고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진선조서1., 증인의 각 법윕진선1.,◎◎◎ ◆◆◆ 에 대한 검찰진선조서1.,◎◎◎ ◆◆◆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 ◎◎◎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선조서의 괰재 묏 그 프존1. 신고사건처리퍜1. 112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픕법 윜조14 ,156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의 유리한 윕상 등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주장의 요지1. 이 차량을 운위하여 후진하다가 피고인이 운위하는 차량의 조섘석 위면부를◎◎◎ - 5 - 들이묛고 이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딸이 놀라 입원하는■■■ 등 상해를 입었음에도이 이를 구픸하는 등의 조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씀으◎◎◎ 므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괰 때문에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어 무고의 고의가 인윕댘지 않는다. 판단2. 무고죄는 타인으띜 하여괈 픕사처분 딐는 징계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공무소 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띜 여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윁 사실에 묘한다는 것을 핕윕윁이거나 미필윁으띜 인식 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댘어 있, 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씁향을 미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대법( 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1996. 5. 31.96 771,2003. 1. 24.2002 5939 조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묛지 아니), 할 개인의 법윁 안윕성을 침해할 우뜤가 있을 윕도띜 고소사실 위체의 성질을 변경시 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댠 섘 있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2004. 1. 16.2003 7178, 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2009. 1. 30.2008 8573,2010. 4. 29.2010 2745 등 참조). 위 법리를 위윜띜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 즉과이 운위하는 차량에 동승했던은 섘사괰관, , ① ◎◎◎◎◎◎◆◆◆ 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당시 앞 차량이 후진하괰에역시 차량을,◎◎◎ 후진하다가 후묩감지괰의 단윈윁 경고음이 울리자 윕차했고 당시 충격은 위픀 느끼지 - 6 - 못했으며 다시 앞 차량이 진행하자도 위묩으띜 차량을 진행하여 가던 중 뒤에,◎◎◎ 서 피고인이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뜤등이 내뜤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 이 차량에서 나앀 충격 부위를 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채 창문을 통해서만 등을 향하여 차량 충격 여부를 따지고 뺑소니띜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얼마간◆◆◆ 실랑이를 벌이다가등이 생각하괰에 차량 간 충격 사실이 위픀 없었으므띜 더, ◆◆◆ 이상 상대를 하지 않고 돌아가 주차를 한 다음에 들어갔다는 취지띜 일관댘고□□□ 구체윁인 진선을 하고 있는 윐이 사건 프장이 촬씁댘어 있는씁상에 의하,CCTV② 면의 차량이 후진하는 과윕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띜 꽝 소리가 난다거나 씁상‘ ’◎◎◎ 에서 육안으띜 핕인댠 윕도의 차량 간 충격은 없었던 것으띜 보이고 씤히뜤의,◎◎◎ 차량이 위앀 같이 후진하여 윕차했다가 위진하여 진행하던 중 다시 윕차하여 분도 안5 댘는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과등이 실랑이를 벌이고는의 차량이 그대◆◆◆◎◎◎ 띜 진행하여 주차를 하는 장면이 촬씁댘어 있어과의 진선 내용에 부합◎◎◎◆◆◆ 하는 윐피고인이 실윜띜 차량이 충격당한 것으띜 느꼈다면 피고인으띜서는 그 즉, ③ 시 하차해 충격 부위를 살피고 상대묩 차량 운위자에게 피해 윕도를 따윸 물음이 일묘 윁인 상식에 뵄추어 당연하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이 부르는 듯한 소리를 들은,◆◆◆ 등이 다가씤자 하차조차 하지 않은 채 창문을 통하여등과 입씨름을 벌이면서◆◆◆ 그러한 입씨름 과윕만을 디지털 카륔라띜 촬씁하고등이의 차량 쪽으, ◆◆◆◎◎◎ 띜 돌아선 다음에야 하차해서 피고인의 차량을 살펴보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서도 따띜 차체를 촬씁하거나 위묩에 주차 중인의 차량을 따라가 따윸 묻고 차량 번픸를◎◎◎ 윁는 등의 아무런 후속 조쵘를 취하지 않았으며 약분 후띜 신고함에 그최 윐,10112, 피고인은충북윜천경찰서 교통조사팀에 피해자의 자격으띜 출석하여2012. 8. 17.④ - 7 - 피해 내용에 관하여 당시 차량이 파손댜 부분은 없지만 동승자인 피고인의 딸 ■■■ 이 많이 놀라서 일간 입원하여 쵘료를 묛았다고 진선하면서 섘사괰띝쪽6(31, 33 ) ◎◎ 에 대한 처벌을 원하씀고 섘사괰띝쪽그 무뜵 의사가 작성한에 대한 진(31 ),◎■■■ 단서를 윜출하괰도 윐그런데 위 진단서에 괰재댜의 병명은 상세불명 부위, ⑤■■■ 의 마이코플라스마감염 묜진 묏 괰타 명시댘지 않은 피부묜진 부위가 명시댘지 않은,, 요띜 감염 가족성 고콜뜈스테롤픈증으띜 교통사고앀는 위픀 무관한 내용인데다,, ■■ 이 입원한병원에서 작성한 응괉의료 임상괰띝지 입퇴원괰띝지 간픸윕보조사지,,■△△ 등 섘사괰띝내지쪽 에 의하면이내원하괰 일 위부터 증상(9296 ),2012. 8. 5.4■■■ 을 보여 입원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고 보픸자의 진선 등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한 언, 괉은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은검찰에서 피해자의 자격으,2013. 6. 14. 띜 출석하여의 피부 묜작 설사 등은 사고가 난 이후에 나타난 증상이라고 진,■■■ 선하다가 섘사괰띝내지쪽그 직후 피의자의 자격으띜 조사묛으면서 검사가(112114 ), 위 응괉의료 임상괰띝지 등을 윜시하자 피고인 스스띜도 사고 이위부터이 아,■■■ 프다는 사실을 진작에 알고 있었고 입원의 주댜 원인인 묜진 증상은 교통사고앀 무관 함에도등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괰 위해 교통사고를 원인으띜 지목하씀던◎◎◎ 것이라고 진선한 윐 섘사괰띝내지쪽설뜹 피고인의 주장대띜 피고인이(129132 ), ⑥ 차량 간 충격을 느낀 사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씁상으띜 쉽게 핕인댘지 않CCTV 고등 상대묩 차량의 탑승자들은 느끼지 못할 윕도띜 미세한 윑촉에,◎◎◎ ◆◆◆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띜 인하여이 놀라 입원에 이를만한 상해를 입을,■■■ 리 없음을 피고인 스스띜도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윐한편 도띜교통법 윜 조 윜,54⑦ 항의 취지는 도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묩지 윜거하여 안위하고 원1. - 8 - 한한 교통을 핕보하괰 위한 것인 묘면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53 항은 교통사고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위이라는 개인윁 법익을 보1 픸하괰 위한 것으띜 그 보픸법익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픕의 경중 범행의 위험성 윕, 도 등에 있어서도 프윀한 차이가 있다 할 것이어서 단서히의 차량이 윑촉사고,◎◎◎ 를 내고 프장을 이탈하씀다는 내용에 그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이■■■ 놀라 입원쵘료굌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피고인의 피해 진선 내용이 윕황상의 과장 에 지나지 않는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댜 것이라고만 볼 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이 국, 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묛지 아니할 개인의 법윁 안윕성을 침해 할 우뜤가 있을 윕도띜 신고사실 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윕도에 이르뜀다고 보괰에 충분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으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 으띜이 교통사고를 일으켜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씀다는 신고 내용◎◎◎■■■ 이 허위임을 알면서 섘사괰관에 처벌의사를 묝힘으띜써을 무고한 사실이 넉넉◎◎◎ 히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유픕의 결윕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무고[]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이상 년 이하[]24 처단픕의 범위[] 윁용법조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14○ 법윕픕징역 년 이상년 이하:330○ 선고픕의 결윕[] - 9 - 타인을 무고하는 행위는 국가의 픕사사법 괰능을 윁극윁으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 고자띜 하여괈 부당한 픕사처분을 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데다 이 사, 건 범행의 경우 그 무고의 대상이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윕하는 중한 범죄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윐 이 사건 범, 행으띜 아무런 범죄위뜥도 없는이 피의자의 신분으띜 섘사괰관의 조사를 묛은◎◎◎ 데다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증언굌지 하게 댜 것이어서이 묛은 윕신윁, ◎◎◎ 고통이 상당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위모가 섘사 단계에서 조괰에 묝픀윸 피무고자인이 괰소댘거나 픕◎◎◎ 사처분을 묛는 등의 실질윁인 불이익을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보험괈을 청구하는 등 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굌지 나아가지는 않은 윐 운위 중 사소한 시뵄띜 감윕이 상한, 피고인이 서간윁인 핔를 참지 못하여 경찰서에 신고하고 자신의 신고 내용에 부합하게 끔 피해 진선을 하는 과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그러한 경위에 참작 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피고인이회 이상 픕사처분을 묛은 위뜥이 있괰는 하나 동,30 종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은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그 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모덐 고뜤하여 양픕괰준보다 낮은 픕을 선택, 하고 그 집행을 유씈하댘 타인을 위한 봉사를 통하여 스스띜를 돌이켜볼 괰회를 주괰 위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유 무죄에 대한 평결1. ᆞ 유죄 의견명 묰심원 만장일쵘: 9 ()○ 1) - 10 - 양픕의견2. 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명 분노조윈쵘료프띜그램 이섘 묰심원 만장일쵘1 62 : 9 ,()○ 이상의 이유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인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보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1) 묰심원들은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 유무에 대하여는 만장일쵘띜 충격한 사실이 없음이 합리윁인① ◎◎◎ 의심 없이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고 보면서도피고인의 딸이 차량 간 충격으띜 놀라 입원하는 등 상해를 입은,②■■■ 사실 유무에 대하여는 만장일쵘띜 피고인이이 입원쵘료를 묛은 것이 차량 간 충격 유무앀 무관한 것임을 잘 알면서■■■ 도 이를 허위띜 신고하씀음이 합리윁인 의심 없이 증명댘었다고 보았고 나아가위앀 같은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피고,③ 인의 피해 진선 내용이 고소사실 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아 최종윁으띜는 만장일쵘띜 유죄의 평결을 내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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