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실제 접촉 사고가 없었음에도 딸이 다쳤다며 경찰에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고합111 무고·위증 사건(2013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 형법 제156조, 형법 제5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4일 오전 10시 1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상대 차량과 실제로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했다.
- 상대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범퍼를 가리키며 부딪힌 적이 없다고 따졌지만, 피고인은 차 안에서 "분명히 부딪혔다"고 우기며 말다툼을 벌였고, 상대 운전자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오전 10시 25분경 경찰에 전화해 "후진하던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가해자가 도망갔다"고 신고했다.
- 이후 2012년 8월 17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상대 차량이 자신의 차를 들이받아 딸이 놀라 입원했다는 등 구체적인 허위 내용을 진술했다.
- 피고인은 2012년 9월경에는 아내를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딸이 교통사고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상대 운전자를 도주차량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했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은 교통사고가 있기 사흘 전인 2012년 8월 1일부터 피부 감염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교통사고와는 무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8월 4일 주차장에서 상대 차량과 실제로 부딪힌 사실이 없고 딸의 입원도 교통사고와 무관한 감염병 때문이었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딸이 다쳐 입원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고 진단서까지 제출해 상대 운전자를 도주차량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했다고 보고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고 내용 중 일부가 과장된 것에 불과하면 무고죄가 아니지만, 허위 부분이 사건의 핵심을 바꿀 정도라면 무고죄가 된다고 봤다.
- 법원은 상대 차량에 동승했던 사람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CCTV 영상을 근거로, 당시 차량 사이에 실제 충격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CCTV에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꽝' 소리나 눈에 보이는 충격은 확인되지 않았다.
- 피고인의 딸이 교통사고가 나기 전부터 피부 감염 질환으로 입원 중이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따라서 딸의 입원이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 피고인은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경찰에 허위 신고를 계속 유지하고 진단서까지 제출해 상대 운전자를 처벌받게 하려 했다. 법원은 이를 무고죄로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교통사고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며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 한 행위가 무고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허위 신고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바꾸는 거짓말이라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여관 업주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요청하다 욕설과 행패를 부린 후, 오히려 폭행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함.
2009년 12월 16일 서울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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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허위 고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연인에게 교부한 1억 4,400만 원 미변제 후 강간·협박·갈취 허위 고소
지인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원주택 건설을 허위로 약속해 3억 원을 받아낸 뒤,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함.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민사소송에서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자, 수사경찰관이 고소인진술조서를 변작했다고 고소하고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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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사기·직권남용 등으로 반복해 고소한 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로 환경미화원과 시비가 붙어 미화원을 밀쳐 넘어뜨리고,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사건.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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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거짓 진술함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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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4회 허위 고소하고, 경찰서 대질조사 중 핸드백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2,495회 메시지를 보냈다.
양형 인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규율하는 중한 범죄 대상
-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함
- 참작할 만한 사정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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