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23고단4309울산지방법원 1심2024-03-19 선고검수완료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4회 허위 고소하고, 경찰서 대질조사 중 핸드백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2,495회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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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309 무고·위증 사건(2024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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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11월경 OO지역의 한 마트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피해자B(남성, 40세)를 우연히 만나 한국어를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초대하며 알게 됐다.
  • 피고인A는 2023년 1월 10일경 피해자B가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1월 11일 경찰서에 제출했고, 이후 조사에서 50만 원을 빌렸다는 진술에 이어 1월 31일에는 피해자B가 모자와 복면 마스크를 쓰고 집에 침입해 현금 등 1,350만 원을 강취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 2023년 2월 8일에는 피해자B가 방값과 차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92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고, 2월 1일에는 피해자B가 집에 침입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주거침입강간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 2023년 4월 12일에는 피해자B가 택시와 지하철에서 허벅지·허리·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피해자B는 당시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을 뿐이었다.
  • 2023년 4월 29일 경찰서 조사실에서 대질조사 중 피해자B가 고소 내용을 부인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B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했다.
  • 피고인A는 2023년 1월 7일 피해자B와 성관계 후 월급을 달라, 매일 집에 오라며 요구했고, 피해자B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2023년 1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2,495회에 걸쳐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2년 11월 알게 된 방글라데시 국적의 피해자B를 상대로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사기·강도·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 등 4회에 걸쳐 허위 고소를 했다. 또한 2023년 4월 29일 경찰서 대질조사 중 핸드백으로 피해자B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했고, 2023년 1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2,495회에 걸쳐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했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제출한 4건의 고소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 피해자B는 돈을 빌리거나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한 사실이 없었고, 강제 성관계 시도도 없었으며, 강제추행 주장 시각에는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 경찰서 대질조사 중 핸드백으로 피해자B의 머리를 수회 때린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
  • 피해자B가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2,49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A는 2021년 2월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11월 형 집행을 마친 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이 고려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 고소, 폭행, 스토킹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로, 허위 고소는 무고죄로 처벌되고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도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피고인A는 무고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과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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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무고죄로 3회 실형 선고 전력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
  • 범행 후에도 피해자를 추가 고소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정황 불량
  •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음
↓ 감경 사유2건
  • 폭행죄,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대체로 범행 인정
  • 경계성 증후군 인격장애, 양극성 정감장애 등 정신질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4309 무고, 폭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61****-2), 피아노 교사 검 사하연지(기소), 김나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4.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1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경 **** 소재 ****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피해자 ****(남, 40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 2 -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초대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만 나 알게 되었다. 1. 무고 가. 피해자에 대한 사기, 강도 고소 피고인은 2023.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23. 1. 11.경 양산시 물금읍 ○○○길 ○에 있는 **** 민원실에 이를 제출한 후, 2023. 1. 20.경 위 경찰서 수사과에서 이루어진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관에게 “****가 2023. 1. 8. 20:00경 ****에 있는 내 주거지에서 5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2023. 1. 31.경 위 경찰서 수사과 에서 이루어진 2회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관에게 “****는 2023. 1. 8. 19:40경 모자 와 복면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 등 합계 1,350만원을 강취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강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사기 고소 피고인은 2023.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 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 민원실에 이를 제출한 후, 2023. 3. 9.경 위 경찰서 수사 - 3 - 과에서 이루어진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관에게 “****는 2022. 11. 16.경부터 2022. 12.말경까지 ****에 있는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방값과 차비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9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 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다.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강간 고소 피고인은 2023.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 2023. 1. 8. 19:40경 양산시 ○○동 ○○○○길 ○-○○에 있는 고소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 하다가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 민원실에 이를 제출한 후, 2023. 2. 20. 위 경찰 서 웅상수사센터에서 이루어진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는 2023. 1. 7.경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이고 ****가 2023. 1. 8.경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거나 피고인과 강제로 성 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라.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피고인은 2023.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는 2022. 11. 18. 18:00경 이동 - 4 - 하는 택시 내에서 허벅지를 만지고, 같은 달 25.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부산지하철 내에서 허리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 성하고 같은 날 ****에 있는 **** 민원실에 이를 제 출한 후, 2023. 4. 16.경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이루어진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 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일시경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 을 뿐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4. 29. 18:21경 ****에 있는 **** 형사과 3조사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 사실에 대하여 사실이 아 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 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 7.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자 그 때부터 피해자에게 ‘방글라 데시 본국에 돈을 보내지 말고 월급을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는 매일 우리 집에 와라’ 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거부의사를 전달받았다. - 5 - 피고인은 2023. 1. 10. 03: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 자에게 “카톡을 지우면 내가 널 용서하지 않는다 니기숙사로내가간다지금 내게전화해 라 지금당장”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10.경부터 2023. 7. 30. 19: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9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ᆞ말ᆞ부호ᆞ음향ᆞ그림ᆞ영상ᆞ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 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 3항 부분)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부분) 1.증인 ****의 법정진술 1.수사보고서(**** 사건번호 제2023-494호 강도 불송치 사건기록 확인 및 사본 첨부에 대한), 첨부서류, 수사보고서(**** 사건번호 제2023-1834로 사기 불송 치 편철 기록 확인 및 첨부에 대한), 첨부서류, 수사보고서[**** 범죄사건 제 2023-1321호 성특법(주거침입강간) 사건송치기록 확인 및 사본 첨부에 대한],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부산금정서 범죄사건 제2023-1847호 강제추행 불송치 편철기록 확인 및 사본 첨부에 대한), 첨부서류, 수사보고서(4. 29.자 폭행장면이 확인되는 CCTV 확인 및 자료 첨부에 대한), 4. 29.자 폭행장면이 확인되는 CCTV 캡쳐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경남청 사이버수사과 디지털포렌식계), 수사보고서(피의 자 무고 범행관련 피의자진술 진위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강도, 주거침입 - 6 - 강간 허위고소 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 첨부서류, 수사협조의뢰(수사서류 일부 송 부요청(회신), 첨부서류 1.수사결과통지서 4부, 피고소인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소인 문자메시지, 피의자 A 카 톡 등 포렌식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킥스상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확인 (고소 및 신고내역)에 대한], 킥스상 수사대상자 검색결과확인(고소 및 신고내역 자 료) 자료, 수사보고서[킥스상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확인(무고죄 입건내역 등)에 대 한], 킥스상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확인(무고죄 입건내역 등) 자료, 수사보고서(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무고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 하여 피해자를 고소한 것이므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사기, 강도, 강제추행 등 피해자의 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에 들어맞지 않는 부분 도 있으며, 피해자의 근무내역, 112신고사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들어맞지 않 아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근무내역, 카드결 제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피해자 회사 동료들의 진술서 등 관련 자료와도 들어맞으므 로 상당히 믿을 만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 - 7 - 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 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의 문제로 사회적 지 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생활에도 상당 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이후에도 2023. 8. 31. 및 2023. 11. 3. 피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증거기록 제411, 412쪽, 첨부자료 1), 2023. 9. 29. 및 2023. 10. 11.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증거기록 제574~576쪽, 첨부자료 1), 2023. 8. 1.~10.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음(증거기록 제 546~551쪽), 피고인은 무고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 8 -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음 ○ 유리한 정상: 폭행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대체로 범 행을 인정함, 피고인에게 경계성 증후군 인격장애, 양극성 정감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237, 1251, 1252쪽 등),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함 판사 정인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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