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01 무고·위증 사건(2014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0월 26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토지 및 지상물을 3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은 뒤 2006년 4월 2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이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1년 5월 26일,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 같은 해 9월 29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도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유지했으나, 감정 결과 매매계약서와 확인서면이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매매대금이 피고인 회사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드러나 2012년 2월 9일 패소했다.
- 2012년 4월 중순,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에게 E가 회사 자금 1억 7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했다.
- 같은 해 4월 18일, 피고인은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해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회사 자금 1억 7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허위 고소를 했다. 법원은 사기미수와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사기가 인정되려면, 제소 당시 주장하는 권리가 실제로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 주장과 증거로 법원을 속이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피고인 아들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확인서면에도 피고인의 무인이 찍혀 있었다.
- 매매대금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 납부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매매목적물이 피고인이 임대업을 하던 건물이라 소유권 이전을 바로 알 수 있었는데도 5년 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했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조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속이려 한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매매계약 특약에서 정한 상가와 아파트를 받지 못해 다툴 여지가 있었더라도, 계약서 위조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이상 사기미수의 범의는 부정되지 않는다.
- 무고 부분은 피고인이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원을 속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허위 고소를 하는 행위가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매매계약서 작성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조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남용한 점, 그리고 실제로는 없던 횡령 사실을 꾸며내 고소한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변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변호사회에 보냈다.
피고인이 차용증서 위조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한 사건
2009년 12월 16일 서울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함
양형 인자
- 무고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여전히 종래의 주장이 옳다고 반복하고 있음
- 피고인이 (주)B팰리스와의 관계에서는 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사정이 있음
- 위 소 제기 후 이를 취하하였고, E에 대한 고소도 취소하였음
- E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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