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3고단201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9 선고검수완료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01 무고·위증 사건(2014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0월 26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토지 및 지상물을 3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은 뒤 2006년 4월 2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이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1년 5월 26일,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 같은 해 9월 29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도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유지했으나, 감정 결과 매매계약서와 확인서면이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매매대금이 피고인 회사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드러나 2012년 2월 9일 패소했다.
  • 2012년 4월 중순,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에게 E가 회사 자금 1억 7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했다.
  • 같은 해 4월 18일, 피고인은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해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회사 자금 1억 7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허위 고소를 했다. 법원은 사기미수와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사기가 인정되려면, 제소 당시 주장하는 권리가 실제로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 주장과 증거로 법원을 속이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피고인 아들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확인서면에도 피고인의 무인이 찍혀 있었다.
  • 매매대금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 납부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매매목적물이 피고인이 임대업을 하던 건물이라 소유권 이전을 바로 알 수 있었는데도 5년 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했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조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속이려 한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매매계약 특약에서 정한 상가와 아파트를 받지 못해 다툴 여지가 있었더라도, 계약서 위조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이상 사기미수의 범의는 부정되지 않는다.
  • 무고 부분은 피고인이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원을 속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허위 고소를 하는 행위가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매매계약서 작성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조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남용한 점, 그리고 실제로는 없던 횡령 사실을 꾸며내 고소한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무고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여전히 종래의 주장이 옳다고 반복하고 있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주)B팰리스와의 관계에서는 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사정이 있음
  • 위 소 제기 후 이를 취하하였고, E에 대한 고소도 취소하였음
  • E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01 무고, 사기미수 피 고 인A 검 사황성아(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설창환 판 결 선 고2014. 2.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5. 10. 26. 피해자 ****에게 ****의 토지 및 지상물 일체를 3,5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2006. 4. 26.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음에도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지자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위 토 지와 지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재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6. ****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명불상의 소장 - 2 - 접수 담당자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위 토지와 지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라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해 9. 29.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 위 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으로 청구원인을 정리하여 위 토지와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무인감정결과 소유 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된 확인서면이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매매대금이 피 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2012. 2. 9. 패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 자금 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사무장으로 하여금 ‘피고소인 E는 2006. 11. 17. ****에 있는 ****에서 ****의 자금 1억 7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 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2. 4. 18. 울산 남 구 삼산동에 있는 ****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요지 1. 증인 E, 000, 00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2012형제33111 증거기록의 순번 1번) - 3 - 1. 소장(증거 순번 60번), 준비서면(증거 순번 80번) 1. **** 회신 자료 1. 부동산매매약정서 사본,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보통예금거래내역, 계산서 및 영수증, 입금전표 사본(이상 증거 순번 85 내지 89, 92, 93번) 1. 감정서(증거 순번 141번) 쟁점에관한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사기미수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주)B팰리스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상가, 아파트 등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라서 매매계약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었고, 법 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소송사기의 범의를 인 정하기 어렵다. 무고 부분에 관하여는, 인출된 1억 7,000만 원 중 9,800만 원 가량이 부가가치세로 납부된 사정은 확인되었으나, 그 외의 금액에 관하여는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위 돈이 입금되었던 통장에서 그 후의 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이 000으로부터 위 돈을 입금받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고의 범 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미수 부분 소송사기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 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 4 - 이 사건의 경우 매매계약서에 피고인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당시의 남편인 E도 쉽게 구할 수 없을 피고인 아들(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함)의 도 장까지 날인되어 있으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작성된 확인 서면에도 피고인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계약서상의 매매대금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피고인이 2006. 11.경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 이전과 관 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달라고 매수인에게 요구하기도 하였고, 그 매매목 적물은 피고인이 임대업을 하던 건물과 그 부지라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그 사실 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고소시까지 5년 이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 는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 거나 적어도 그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그 작성사 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허위 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는 소송사기에 해당하고, 앞에서 본 사 실을 모두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이러한 제소를 한 이상,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 망한다는 인식 또한 명백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상 특약으로 정한 상가 1채와 아파트 2채를 받지 못하 여 매수인측의 불이행을 주장할 여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유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사정과는 별개인 매매계약서 위조 주장을 하 면서 제소 또는 청구원인의 정정을 한 이상, 대금을 일부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범의에 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무고 부분 위 1억 7,000만 원 중 상당한 부분을 E가 사용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 - 5 - 그러나, 2006. 11. 17. 221,911,000원이 (주)C의 경남은행 000000000 계좌로 입금된 후 15:51경 1억 7,000만 원이, 15:57경 5,000만 원이 각 인출되고, 뒤에 인출된 5,000 만 원이 같은 날 16:02경 개설된 (주)C의 경남은행 0000000000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위 신규 계좌 개설시에는 (주)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있었을 것이라서 그 11분 전에 1억 7,000만 원을 인출할 때에도 피고인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인출한 1억 7,000만 원으로 (주)C에 부과된 세금 98,668,330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위 1억 7,000 만 원이 입금되었던 종전 계좌로도 계속 은행거래를 해왔기 때문에(증거기록 235쪽, 피고인 주장과 같이 그 이후 위 계좌에서 거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 입금과 출금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관하여 5년 이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돈은 피고인이 직접 또는 적어도 그 의사에 의하여 인출한 다음, 그 일부를 E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000이 달리 진술하기는 하나, 위 돈의 입금시기가 피고인에게 세금 독촉장이 도착한 후 1개월 가량 지난 후이고, 그 입금액 이 세금액과 천원단위까지 같다는 점(독촉장), 위 돈을 지급한 후에도 000이 위 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종전 차용액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보면, 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000이 시공사인 00건설로부 터 조달한 돈인데, 납부할 세금액이 9,800만 원 가량으로 줄어들게 되자, 그 나머지 금 액을 피고인, E, 000, 00건설 직원 등이 나누어 썼다는 증인 E의 법정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러므로 위 돈 중 일부를 E가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E가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잘 아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소한 것 은 허위내용에 기한 고소로서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 - 6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명백히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에 기한 소를 제기하고, E를 무고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미 무고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여전히 종래의 주장이 옳다고 반복하고 있다. 이 런 사정과 이러한 범행이 미치는 해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주)B팰리스 와의 관계에서는 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는 점, 위 소 제기 후 이를 취하하였고, E에 대한 고소도 취소하였다는 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