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2고단6911대구지방법원 1심2013-11-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차용증서 위조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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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6911 무고·위증 사건(2013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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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사찰 소유 부동산을 마치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팔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1억 5백만 원을 받았다.
- 피해자는 대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자 피고인과 공범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고, 2008년 10월 6일 피고인과 공범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차용증서가 작성됐다.
- 이 차용증서에는 차용인과 보증인(피고인, 보증금액 3천만 원) 부분이 인쇄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주소를 적고 인감도장을 찍었다.
-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보증금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2년 4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천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 그러자 피고인은 2012년 1월 5일 경찰서 민원실에 진정서를 내고, 피해자가 차용증서를 위조해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했다며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차용증서에 주소를 적고 도장을 찍은 사실이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문제로 얽힌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주소를 적고 인감도장을 찍은 차용증서를 상대방이 위조해 민사소송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무고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직접 차용증서에 주소를 적고 인감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 차용증서의 상태와 작성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보증 의사로 도장을 찍은 것으로 판단됐고, 피고인의 위조 주장과 맞지 않았다.
-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확실히 거짓이라는 점까지 확신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하면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기준이었다.
- 단순히 시비를 가려 달라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적용됐다.
-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신고했으므로 무고죄가 인정됐다.
핵심 정리
자신이 실제로 관여한 일을 상대방이 꾸며낸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면, 그것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무고죄가 될 수 있다. 진실에 대한 확신 없이 상대를 처벌할 목적으로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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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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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6911 무고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3. 11.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경 ****에 있는 ****에서, 사실은 2008.
10. 6. ****가 ****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이를 보증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차용증서에 직접 주소를 기재하고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위 **** 민원실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이 2008. 10. 6.자 차용증서에 주
소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은 이전에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
한 주소를 복사하여 차용증서의 피고인 이름 아래에 오려붙인 후 이를 스캔하여 출력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피고인 이름 옆에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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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찍어 위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
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요지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차용증서
1. 각 판결문(2010고단2570, 2011나11441), 대법원사건검색(2011도11541)
1. 감정서
1. 고소장
1. 약정서 및 차용증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소지하고 있는 차용증서에 피고인이 주소를 기재하거
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서는 위조된 것이고, 따라서 피
고인이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 3 -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1) ****는 대한불교조계종 〇〇사 주지인 〇〇영으로부터 〇〇사 소유의 부동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고, 다만 〇〇사의 망실재산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〇〇영으로부터 약정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〇〇사 소유의 대구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484-1 답 2,813㎡, 452-1 답 282㎡, 452-2
답 1,4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2) 피고인과 ****는 2008. 6. 21.경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〇〇사의 망실재
산이라면서 매수를 권유하였고, ****은 2008.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과 ****에게 2008. 8. 13. 매매잔대금 명목으로
10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3) ****은 그 무렵 피고인과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사찰재산으로 **** 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이라는 사
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거나, 등기가 가능하도록 조치
를 취하라고 여러 차례 독촉하였는데, ****는 ****으로부터 받은 돈 중 30,000,000
원은 피고인에게, 20,000,000원은 강태육에게 각 지급하여 당장 반환하기가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였다.
4) 이에 ****은 2009. 12. 23. 위와 같이 피고인과 ****가 공모하여 ****을 기
망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 4 -
대구지방법원에서 2011. 8. 19. 피고인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는 징역
1년 3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1. 11. 24. 확정되었다.
5) 또한, ****은 차용인 ****, 보증인 피고인(보증금액 30,000,000원) 부분이 부
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와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인
이름 아래에 피고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
다)에 스스로 차용금액란에 ‘105,000,000원’, 변제기한란에 ‘10. 6.’을 추가 기재한 다음,
2008. 10. 6. ****에게 105,000,000원을 변제기를 2009. 10.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위 차용금채무를 30,000,000원의 범위에서 보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상
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34569호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제기하였다.
6) 위 법원은 2011. 5. 20. 이 사건 차용증서에 ****의 인장이 날인될 당시 차용금
액, 차용일자,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사후에 ****의 위임을 받
지 아니하고 차용금액, 차용일자와 변제기를 기재하였으므로, 주채무인 ****의 김〇
국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리상 피고인
의 ****에 대한 보증채무 역시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7) 위 판결에 대하여 ****이 대구지방법원 2011나11441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
은 2011. 12. 1. 이 사건 차용증서에 ****의 인장이 날인될 당시 차용금액과 변제기
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2010. 5.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차용금액과 변제기를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차용증서
는 ****와 피고인이 ****을 기망하여 편취한 매매대금 105,000,000원을 반환하여
야 하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차용증서에 차용금액과 변제기한이 기재되
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와 피고인은 모두 위 차용증서 상의 주채무
- 5 -
가 편취한 매매대금의 반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자신
이 수취한 금액 30,000,000원의 반환을 보증할 의사로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가사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인의 보증채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
고인은 ****와 공모하여 ****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에게 보증금 또는 손
해배상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2. 4. 2. 확정되었다.
8) 한편, 피고인은 2012. 1. 5.경 ****이 이 사건 차용증서를 위조하여 민사소송에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
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
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고소
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
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자 ****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08. 10. 6. 피고인, **** 등이 동석한 자리에
서 차용금액, 변제기한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차용인 ****, 보증인 피고인(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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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원), 강태육(보증금액 20,000,000원)으로 인쇄되어 있는 이 사건 차용증서에
피고인이 자필로 주소를 기재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i) ****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34569호 보증채무금 소송의 제1차 변론기일(2010. 8. 27.)에서는 이 사건 차
용증서에 기재된 피고인 주소란의 필적은 피고인의 글씨가 맞고 오려 붙인 것이 아니
라고 진술하였으나, ii) 2012. 1. 5.경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서는 피고
인이 사기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처음 보았고, 위 차용증서에 주소를 기재하
거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이 이전에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주소를
복사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의 피고인 이름 아래에 오려붙인 후 이를 스캔하여 출력하
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피고인 이름 옆에 임의로
찍어 위 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ii) 피고인이 진정한 ****의 사문서위
조 등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〇〇사 신도회 명부를 만들기 위
해 A4 백지용지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아 ****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용해 ****이 차용증서를 위
조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위 사실확인서에 서명
하였으나 신도회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소가 기재된 백지용지를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자, iv) 그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가 가지고 있었
다는 또 다른 차용증서를 제시하면서 위 차용증서에는 피고인이 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이 제출한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 피고인이 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없으
며, 이 사건 차용증서상 피고인 주소란의 필적도 피고인의 필적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의 진행과정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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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되지 아니한 점, ③ ****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이 제출한 이 사건
차용증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i) ****는 수사기관에서 ****과 사
이에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차용증서를 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다가 강태
육이 ****로부터 보증을 부탁받고 차용증서에 주소를 기재하였으나 날인은 하지 않
았다고 진술하였다는 말을 듣자, ****의 부탁을 받고 강태육을 만나 차용증서에 보
증을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본인의 인장은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ii)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차용증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보증을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소만 기재하고 날인을 하지 않아 ****
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보증인란에 날인하였는데 차용증서에 차용금액
과 변제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가 차용증서를 보관하고 있었고, 그 후 김〇
국이 강태육과 피고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날인은 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차용증
서를 가지고 와 피고인의 도장을 다시 날인해달라고 하였으나 날인해주지 않았다고 진
술하였으나, 이 사건 제10회 공판기일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종전 진술과 다름을 지적하자, 다시 그러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 사건 차용증서 및 ****가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서의 작성경위에 관한 ****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차용증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서에 날인된 피고인 명의 인영과 피고인의 인감도
장 인영이 동일하고, 피고인 주소란의 필적은 인쇄되거나 복사된 것이 아니라 필기구
로 직접 기재되었으며, 이 사건 차용증서상 피고인의 필적과 ****가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서상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하고 모방필적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차
용증서상 피고인의 주소는 피고인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본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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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차용증서에 날인한 것이 아니라 ****가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소지하
고 있다가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
게 진술하고 있으나, 자신의 인감도장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경우는 특정한 용도나 필
요가 있어야 할 것인데, 단지 〇〇사 신도회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감도장
을 건네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증서는 위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차
용증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진정하여 무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2011. 8. 1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피고인을 상
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그 채무를 면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
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박미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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