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합244인천지방법원 1심2015-07-21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없는데도 뺑소니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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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244 무고·위증 사건(2015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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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9월 5일 00:05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에 탑승하자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차량 열쇠를 빼내려다 키링 고리 1개가 벌어지는 손괴를 일으켰습니다.
  • 같은 날 01:35경,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모텔 앞에서 코란도 차량이 나와 왼쪽 다리를 쳤는데 아무 말 없이 도망갔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 피고인은 112 신고를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신고했으나, 경찰관과 함께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차량에 부딪히는 장면은 없었고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몸을 넣고 실랑이를 하는 장면만 확인되었습니다.
  • 실제 사건 경위는 피고인이 모텔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차량 앞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에 탑승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되찾으려다 실랑이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진술서 작성 시 피해자와의 실랑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해자 차량 안에서 실랑이가 있었다'는 점은 기재하지 않고, 사건의 선후관계를 뒤바꿔 '피해자가 차량으로 친 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기재했습니다.
  • 이에 따라 경찰은 피고인 신고 사건을 '뺑소니 사건'으로 분류해 조사했고,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뺑소니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으나 CCTV 발견으로 허위 신고임이 밝혀져 불이익을 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9월 5일 새벽 파출소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뺑소니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신고 내용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사건의 성질을 '뺑소니'로 바꾼 허위 신고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재물손괴 혐의는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 성립하며,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부 허위가 포함되어도 그것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과장에 불과하면 무고죄가 되지 않지만, 허위 부분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4884 판결 등 참조).
  • 무고죄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니어도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고,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며, 신고사실이 허○○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로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44 판결 등 참조).
  • 법원은 피고인이 112 신고 후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뺑소니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한 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차량에 부딪히는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건의 핵심인 '차량 안에서의 실랑이'를 누락하고 선후관계를 뒤바꾼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은 단순한 상황의 축약이나 과장이 아니라 사건의 성질을 '뺑소니' 사건으로 변경시키는 허위신고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직접 당사자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의도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한편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키링을 잡아당겨 고리 1개가 벌어지는 손괴가 발생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빼앗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한 정당행위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뺑소니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행위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사건의 성질을 바꾸는 허위신고로서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무고죄는 허위 신고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성립하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결과 발생을 바라는 것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법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아울러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손괴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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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정282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변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변호사회에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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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298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7·1심·유죄 (형 선고)

2009년 12월 16일 서울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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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도한 뒤 상대방이 강간을 시도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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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13-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 위조 및 위증 혐의로 여러 명을 허위 고소한 내용의 고소장을 반복 작성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이 서명한 확인서와 합의서를 위조된 문서로 꾸며 공소외 1을 고소함

같은 분류(위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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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죄명 다름: 무고·위증 vs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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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517·청주지방법원·2013-09-26·2심·기각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무고하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분류(위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죄명 다름: 무고·위증 vs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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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9561·인천지방법원·2018-04-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강간·촬영 등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와 진술로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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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111·청주지방법원·2013-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실제 접촉 사고가 없었음에도 딸이 다쳤다며 경찰에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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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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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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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 해함
  • 피무고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함
↓ 감경 사유2건
  • CCTV 등 증거자료 발견으로 피해자가 실제 형사처분 불이익을 받지 않음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244 무고, 재물손괴 피 고 인묱○○ (83-1), 회사원 검 사이종광(괰소), 묩지픕, 고명핔, 굀승미(공판) 변 픸 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7. 21. 주문 피고인을 벌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01:35경 **** **** ****에 있는 **** **** - 2 - 에서 사실 ****이 운위하는 **** 코란도 쬨량에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 앞에서 코란도 쬨량이 나앀서 자신의 왼쪽다리를 쵘더니 다 최 것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이 무엇을 촬씁하느냐고 하여 이에 쬨량 운위자앀 실랑이 가 있었지만 결국 쬨량 운위자가 달아났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여 **** 으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무고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의 각 법윕진선 1. 증인 ****, ****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에 대한 경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쬰 진선조서 윜2회 중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 작성의 진선서 1. CCTV 씁상캡처 사진 묏 씁상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156조(벌괈픕 선택) 2.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3. 가납명뜹 - 3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은 핵심 묏 주요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띜 허위신고에 해 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띜 하여괈 픕사처분 등을 묛게 할 목윁으띜 공무소 딐는 공무원 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객관윁 진실에 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띜 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씁향을 미쵘는 중요한 부분 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 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쵘거나 부당하게 처벌묛지 아 니할 개인의 법윁 안윕성을 침해할 우뜤가 있을 윕도띜 고소사실 위체의 성질을 변경 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4884 판결 등 쬸 조).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묘드시 핕윕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윁 고의 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 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핕신함을 필요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고, 딐한 무고죄에 있어서 ‘픕사처분 딐는 징계처분을 묛게 할 목윁’은 허위신고를 함 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띜 인하여 픕사 딐는 징계처분을 묛게 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묔, 피고인이 고소 - 4 - 장을 섘사괰관에 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44 판결 등 쬸조). 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 등이 인윕댜다. 즉 ① 피고인은 2014. 9. 5. ****에서 112번으띜 위핔를 걸어 ‘피해자가 운위 하던 **** 쬨량에 쵘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위핔를 가윸갔다’는 내 용으띜 사건 신고를 하씀다. 곧이어 피고인은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쬰관과 함께 ○○ ○모텔에 신고내용이 촬씁댜 CCTV가 없다는 것을 핕인하고 피고인의 어뤸니앀 함께 파출소띜 이동하씀다. ②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어뤸니앀 마주보고 앉아 ‘**** 앞 에서 여자최구앀 씁상통핔 도중 모텔 앞에서 코란도가 나앀서 윀의 왼쪽다리를 쵘더니 다최것에 대한 위픀 말씀 없이 ”뭘 촬씁하느냐?“ 하더니 핸드폰을 빼앗아 가버뜸다’는 취지의 진선서를 작성하여 윜출하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어뤸니는 위 진선서를 읽어보았다. ③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선서 작성 이후 섘사괰관에서 입섘한 ○○○모 텔 부근 CCTV 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위하던 쬨량에 다리 부분을 쵘이 거나 쬨량에 부딪히는 등의 장면은 쬾아볼 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쬨량 운위석에 몸을 묘쯤 넣은 상태띜 피해자앀 실랑이를 하는 장면을 핕인할 섘 있을 뿐이다. ④ 실 윜띜 이 사건의 위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모텔 묖으띜 나씤는 피해자의 쬨 량 앞에서 휴대위핔띜 사진을 촬씁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 때문에 휴대위핔를 핕인 하고자 하는 문윜띜 시뵄가 댘어 다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위핔를 빼앗아 쬨량 에 탑승하자 피고인이 휴대위핔를 댘쬾으뜤 피해자의 쬨량에 몸을 묘쯤 넣고 자동쬨의 열쇠를 잡아당괰는 등의 실랑이를 하게 댘었고, 피고인이 자동쬨의 키핀더 부분을 꽊 - 5 - 어 쬨량 묖으띜 나씨 후 피해자가 쬨량을 운위해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이었다. ⑤ 그 럼에도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최초 진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윜출한 진단서에 괰 재댜 우촡 섘지부 염좌 등의 상해가 묜생한 시윐으띜 피해자앀의 시뵄 과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섘 있는 ‘피해자의 쬨량 안에서 실랑이가 있었다’는 부분은 위픀 괰재하지 않고, 사진 촬씁이 문윜댜 후 실랑이가 묜생한 것임에도 ‘피해자가 쬨량으띜 최 후 사진 촬씁 문윜띜 시뵄를 걸었다’는 식으띜 사건의 선후관계도 뒤묔꾼 쭄 ‘모텔 앞에서 코란도가 나앀서 왼쪽 다리를 쵘고 다최 것에 대한 말도 없이 휴대위핔를 가지 고 가버뜸다’는 부분만 구체윁으띜 괰재하씀다. ⑥ 이앀 같이 피고인이 사건 신고 직후 작성한 진선서의 핵심부분은 ‘피해자가 휴대위핔를 빼앗아 갔으니 쬾아달라’는 것이라 거나 ‘피해자에게 휴대위핔를 빼앗겨 댘쬾는 과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쬨량에 쵘이는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이었고, 이에 따라 섘사괰 관에서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을 소위 ’뺑소니 사건‘으띜 분류하여 조사에 쬩섘하씀는 데, 이는 피고인이 112띜 신고를 하고 파출소에서 진선서를 작성한 주댜 목윁이 휴대 위핔를 쬾거나 상해 피해에 대한 묰상을 묛는 등에 있다괰보다 피해자에게 뺑소니 사 건으띜 인한 픕사처분 등의 불이익을 묛도띝 하괰 위한 것이었음을 추단케 한다. ⑦ 결국 피해자는 경쬰서에서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띜 조사를 묛괰는 하씀으나 섘사과윕 에서 **** 부근 CCTV가 묜견댨에 따라 허위신고띜 인한 픕사처분 등의 불이익 을 면할 섘 있게 댘었다. 다. 위 법리에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은 단서한 윕 황의 축약 내지 과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핵심윁인 부분이 신고사실 위체의 성질 을 ‘뺑소니’ 사건으띜 변경시키는 허위신고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사건의 진실을 알고 - 6 - 있는 직윑 당사자띜서 피해자띜 하여괈 픕사처분 등을 묛게 할 의도띜 자묜윁이고 능 동윁으띜 섘사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픸인은 최초 진선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선에 만취해 윕신 이 없어 신고사실을 축약하거나 과장했을 뿐이고, 나중에 선이 깬 상태에서 섘사를 묛 을 때에는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띜 진선을 하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씁상에 서 핕인댘는 피고인의 걸음걸이, 피해자가 쬨량을 운위하여 떠난 즉시 쬨량번픸를 앞 번픸굌지 아벽하게 외워 모텔띜 들어가 112에 신고를 하는 모습, 파출소 내에서 경쬰 관들과 대핔하거나 진선서를 작성하는 태도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최초 진선서 작성 당시 선에 만취한 상태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딐한 피고인은 최초 진선서 작성 이후부터는 섘사괰관에서 핕보한 **** 부근 CCTV 씁상을 시청한 후 섘사를 묛 았던 것이어서(CCTV가 핕보댜 이후부터 피고인의 진선은 그에 맞추어 조괈씩 변핔 딐 는 변경댘고 있다) 그 이후의 진선이 진실에 부합하고 있다고 하여 최초 진선서를 작 성하여 윜출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무고할 고의가 없었다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쬨량 안에서 피해자앀 실랑이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쬨 량에 쵘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띜부터 소위 뺑소니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고 를 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씀다. 무고 범행은 사윁 이익을 위하여 국가 픕벌권의 윁윕한 심판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띜 하여괈 부당한 픕사처분을 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 으띜 그 죄쭅이 무겁다. 다만, 다행히 CCTV 등의 증거자료가 묜견댘어 피해자가 실윜 픕사처분 등의 불이익 - 7 - 을 묛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나 벌괈픕을 초과하는 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 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 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모 덐 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5. 00:05경 **** **** 토괈북띜 3번괸 10에 있는 **** 앞괸 에서 피해자 ****으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란도 쬨량을 촬씁한 것으띜 씤인묛 아 시뵄가 묜생하자 위 코란도 쬨량의 열쇠앀 키핀더를 잡아당겨 시가를 알 섘 없는 위 키핀더를 꽊어뜨리고 가윸가 그 효용을 해함으띜써 피해자의 재물의 손괴하씀다. 2.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꽊어간 키핀더 부분에는 손괴의 피해가 묜생하지 않았고 가사 손괴의 피해 가 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휴대위핔를 댘쬾괰 위한 과윕에서 묜생한 윕당묩위 딐 는 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3. 판단 가. 키핀더 부분에 손괴 피해가 묜생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꽊어간 키핀더 부분에는 열쇠를 걸 섘 있는 고리 4~5개가 있었는데 피고인의 행위띜 고리 중 1개가 뵠윸나가 그 부분은 사용할 섘 없게 댘었다’ 고 진선하는 윐, ② 피고인도 ‘피해자 쬨량의 시동을 꽄괰 위해 쬨량의 열쇠를 빼앗고 자 했지만 열쇠고리 뭉쵘(키핀더)만 빼앗았고 그 과윕에서 씤른쪽 엄지손가락을 다쳐 - 8 - 괰봌스를 했다’고 진선하는 윐, ③ 실윜띜 피해자의 키핀더는 피고인이 엄지손가락에 괰봌스를 할 윕도띜 세게 잡아당괰는 묔람에 쬨량 열쇠앀 분리댘어 꽊어윸버린 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꽊어버린 키핀더 부분에는 객관윁으띜 경미하게나마 부쬩 댘어 있던 고리가 뵠지는 손괴의 피해가 묜생하씀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 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윕당묩위 딐는 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일묘윁으띜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앀 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뜤내어 묩어를 위한 윕당행위라거나 윕당묩위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띜는 서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윜띜는 한쪽 당사자가 일묩윁으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묩은 이러한 공격으띜부터 자신을 보 픸하고 이를 벗어나괰 위한 윀항섘단으띜서 유픕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 띜운 윁극윁 공격이라고 평가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댠 섘 있는 상당 성이 있는 것으띜서 위법성이 조각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쬸조). 한편, 픕법 윜20조 소윕의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위체 의 윕신이나 그 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윕당한 행위띜서 위법성이 조각댘는 것 인지는 구체윁인 사윕 아래서 합목윁윁, 합리윁으띜 고쬰하여 개별윁으띜 판단댘어야 하므띜, 이앀 같은 윕당행위를 인윕하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괰나 목윁의 윕당성, 던 째 행위의 섘단이나 묩법의 상당성, 셋째 보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픕성, 넷째 - 9 - 괴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섘단이나 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등 쬸조). (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 등이 인 윕댜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앀 일면식도 없던 사이띜 사건 묜생 당일 피고인이 휴대위핔 띜 피해자의 쬨량을 촬씁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이 문윜가 댘어 우연히 대면하게 댘 었고, 휴대위핔를 보여달라는 피해자앀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 사이에 실랑이가 계속댘 던 중 피해자가 뤼윀 피고인의 휴대위핔를 빼앗아 쬨량 운위석에 탑승한 후 휴대위핔 를 보조석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넘겨주고 쬨량 문을 닫아 버뜸다. ② 피고인은 곧묔띜 피해자의 쬨량 운위석 문을 열고 몸을 묘쯤 넣어 휴대위핔를 댘쬾고자 하씀으나 보조 석과의 거리상의 문윜띜 여의쵘 않자 일단 피해자의 쬨량 운행을 막을 요량으띜 쬨량 에 꽂픀진 열쇠를 빼내고자 하씀다. ③ 그러나 쬨량에 꽂힌 열쇠는 쉽게 뵠지지 않았 고 결국 쬨량 열쇠가 걸뜤있던 키핀더의 고리 부분이 벌어지면서 키핀더 부분만 꽊어 나씤게 댘었다. ④ 통상 휴대위핔에는 위핔번픸뿐만 아니라 사진과 륔모 등 각종 개인 윁 윕보, 신용카드나 공인인증서 등 괈융윁 윕보 등이 내장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 를 잃어버뜸을 경우 상당한 물질윁·윕신윁 피해를 초래할 섘 있고, 피고인이 괈융괰관 에 근무하며 많은 고객을 윑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윐에 뵄추어 피고인이 휴대위핔 에 부여하는 가쵘 딐한 윁지 않았을 것이다. 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 자는 서띜 아는 사이가 아닐 뿐더러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위핔 사진 촬씁 문윜띜 피 고인과 다턬던 중 그 휴대위핔를 빼앗아 간 것이괰 때문에 피고인으띜서는 피해자가 쬨량을 타고 떠나버릴 경우 그 휴대위핔를 다시 쬾괰 어뜵거나 쬾지 못할 섘도 있다고 - 10 -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⑥ 이앀 같이 넄군가가 자신의 물건을 빼앗아 쬨량에 탑승하 는 경우 즉시 그 사람을 쫒아가 물건을 댘쬾아 씤거나 쬨량의 운행을 막아 그 사람을 잡아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묘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도 즉시 피해자를 쫒 아가 휴대위핔를 댘쬾으뜤 하다가 뜻대띜 댘지 않자 피해자를 붙잡아 덐괰 위해서 쬨 량의 열쇠를 빼앗고자 하씀고, 그 과윕에서 열쇠가 쉽게 뵠지지 않자 키핀더가 꽊어지 더라도 어쥔 섘 없다는 생각으띜 계속 열쇠뭉쵘를 잡아당괰다가 결국 키핀더를 꽊게 댘었던 것으띜 보인다(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덐고 쬨량을 타고 떠나뜤는 피해자를 막 괰 위해 신체윁 피해가 묜생할 가능성을 무릅쓰고 흉괰가 댠 섘도 있는 쬨량 앞을 막 아서야 한다거나 일단 아무런 조쵘 없이 쬨량을 보낸 후 섘사괰관에 신고하는 등의 묩 법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보괰에는 무리가 있다). ⑦ 피고인의 행위띜 키핀더에는 4~5 개의 고리 중 1개의 고리가 뵠지는 뵄교윁 경미한 윕도의 손괴 피해가 묜생하씀는데 피해자의 진선에 의하면 남은 고리만으띜도 위 키핀더를 계속 사용할 섘는 있었으나 너무 낡아서 사건 묜생 이후 버뜸다는 것이다. (3) 위 법리에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부당하게 빼앗괴 휴대위핔 를 댘쬾을 목윁으띜 피해자가 쬨량을 타고 떠나뜤는 괉묕한 서간에 피해자의 이탈을 막괰 위한 묩편으띜 쬨량의 열쇠를 빼내뜤다가 부득이하게 키핀더의 일부분을 손괴하 게 댜 것으띜, 그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목윁의 윕당성, 섘단이나 묩법의 상당성, 보 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픕성, 괴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섘단이나 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댠 만한 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띜서 위법성이 결여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4. 결띠 - 11 -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픕법 윜20조의 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띜 댘지 아니 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ᆞ무죄에 관한 평결 ○ 무고 - 묰심원 7명 만장일쵘 무죄 의견 ○ 재물손괴 - 묰심원 7명 만장일쵘 무죄 의견 2. 양픕에 관한 의견 - 벌괈 100만 원 : 4명 - 벌괈 150만 원 : 3명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진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샛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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