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04고단3321대전지방법원 1심2005-09-09 선고검수완료

토지를 매도한 뒤 상대방이 강간을 시도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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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4고단3321 무고·위증 사건(2005년 9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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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건네주었고, 상대방은 이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두 사람은 매매 당시 묘지는 그대로 두고, 피고인이 3년 안에 다시 사고 싶다고 하면 매매대금과 이자를 주고 되사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다.
  • 이후 피고인은 남편 묘소 앞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피고인의 가슴에 손을 넣으려 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
  • 이에 피고인은 들고 있던 낫을 들어 상대방을 위협하며 소리를 질렀다.
  • 피고인은 상대방이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을 위조해 토지를 빼앗았고, 묘소에서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토지를 팔고 등기까지 넘겨준 뒤, 상대방이 서류를 위조해 토지를 빼앗고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사건이다. 법원은 토지 관련 고소 부분은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강간 시도 부분은 실제로 있었던 추행 상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해 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고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토지 관련 고소 부분을 살폈다. 피고인이 직접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을 건네주었고 상대방이 그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어, 상대방이 서류를 위조해 토지를 가로챘다는 고소 내용은 핵심이 사실과 맞지 않는 허○○라고 판단했다.
  • 그러나 강간 시도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피고인을 강제추행하려 했던 정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강간죄로 고소한 내용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사실을 다소 과장한 정도는 해당하지 않고, 사실의 핵심이나 중요 내용이 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기준을 적용했다.
  • 결국 강간 관련 고소 부분은 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고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핵심 정리

무고죄에서 '허위 사실'은 단순한 과장과 구별된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다소 부풀려 신고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고소 내용의 핵심이 사실과 다르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어디까지가 '과장'이고 어디부터가 '허위'인지를 가르는 기준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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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형사 4 단독 [ 무고 ] 사건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4고단3321 피 고 인 000 공소 제기일 2004. 12. 1. 판결 선고일 2005. 09. 09. 쟁 윐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에 관한 구체윁인 판단 기준 결과 (주문) □ 벌괈 3,000,000원(이유 무죄) □ 항소심결과 : 검사, 피고인 항소 기각, 확정. 참 고 조 문 형법 제156조 □ 판결 요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이 사건 토지를 공소외 1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위등기까지 경 료해 주었으며, 공소외 1이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1은 고 소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도장 등을 받아 소 지하게 되자 위 토지를 편취하고자 인감증명서 발괉용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 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기를 경료해 갔고, 위 토지에 있는 남편의 묘소에서 공소외 1이 제 엉덩이를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라 는 내용으로 고소장 1장을 작성하고, 경찰서에 제출하여 공소외 1을 무고하씀다. ○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지 담보로 제공하씀고, 공소외 1의 요 - 2 - 구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씀는데, 이를 기화로 공 소외 1이 인감증명서를 발괉받아 소유권이위등기를 하씀고,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엉덩 이를 만지고 옷을 벗기려 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고소장의 내용은 진실하다고 주장. ○ 사안의 개요 (1)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씀는데,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내의 묘지는 그대로 두고, 피고인이 3년 이내에 매매를 원할 경우에는 매매 대괈과 그 이자를 지괉하고 다시 매매를 하기로 특약을 하씀다. (2) 피고인은 직윑 인감증명서를 발괉받아 공소외 1에게 이를 교부하씀고, 등기권리 증도 교부하씀고, 공소외 1은 공소외 2의 명의로 소유권이위등기를 경료하씀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의 망부(亡夫) 공소외 3의 묘소 앞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는데, 공소외 1이 피고인의 가슴에 손을 넣으려고 하고 엉덩이를 만지자, 피고인은 벌 초를 하면서 들고 있던 낫으로 공소외 1을 쬍으려고 하면서 소리를 질뜀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환매 내지 재매매의 씈약을 하씀 고,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 이위등기에 필요 한 서류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위등기를 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인감증명서 발괉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기를 경료하 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씀으나, 위 고소 내용은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내용이다. 공소외 1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 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 1을 강간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판결의 의미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란,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으나, 사실의 핵심 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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