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촬영으로 허위 고소·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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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561 무고·위증 사건(2018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157조, 형법 제1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C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남자친구에게 관계를 들키자 C에게 강간·유사강간·촬영·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C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남자친구에게 관계를 들키자 C에게 강간·유사강간·촬영·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하여 C를 무고하였다.
피고인이 연인 C를 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진술하여 무고. 1 2016. 11. 8.경: ****에 C가 강간·촬영·협박·폭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 제출. 2 2016. 11. 15.경: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C가 강간·유사강간·촬영하였다는 허위 사실 진술. 3 실제로는 피고인과 C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C가 강간하거나 촬영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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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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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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