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7고단9561인천지방법원 1심2018-04-11 선고검수완료

연인과 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촬영으로 허위 고소·진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561 무고·위증 사건(2018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157조, 형법 제1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C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남자친구에게 관계를 들키자 C에게 강간·유사강간·촬영·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C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남자친구에게 관계를 들키자 C에게 강간·유사강간·촬영·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하여 C를 무고하였다.

피고인이 연인 C를 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진술하여 무고. 1 2016. 11. 8.경: ****에 C가 강간·촬영·협박·폭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 제출. 2 2016. 11. 15.경: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C가 강간·유사강간·촬영하였다는 허위 사실 진술. 3 실제로는 피고인과 C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C가 강간하거나 촬영한 사실이 없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 위험에 처하게 함
  •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무고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 미발생
  • 초범
- 1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7고단9561 무고 피 고 인A (89-2), 무직 검 사김지연(기소), 김소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8. 4.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에 있는 B에서 C를 만나 연락처를 교환 하고, 2016. 10. 6.경 ****에 있는 C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연인으로 지내오던 중 남자친구에게 C와의 관계를 들키게 되자 C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8.경 ****에 있는 **** 여성청 - 2 - 소년과 여성청소년 수사 4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피의자 C는 2016. 11. 5.경 고소인 A의 동의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2016. 11. 8.경 집으로 불러서 ‘촬영해 둔 동영상을 퍼뜨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 여 억지로 성관계를 한 후 동의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따귀도 때리며 머리도 잡아당기며 폭행도 행사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위 **** 여성청소 년과 여성청소년 수사 4팀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C에 대한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위 **** 사 무실에서 피고인이 C를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피의자 C는 2016. 11. 6. 17:00경 피의자 C의 집에서 고소인 A를 폭행, 협박하고 강간한 뒤 고소 인 A의 의사에 반해 강간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의자 C는 2016. 11. 7. 03:00경 피의자 C의 집에서 고소인 A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한 뒤 성기를 고소인 A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어 유사강간하고, 이어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면서 고소인 A의 의사에 반해 강간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의자 C는 2016. 11. 8. 12:00경 피의자 C의 집에서 고소인 A를 강간하고 고소인 A의 의사에 반해 고소인 A 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라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연인 사이로 지내던 중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었고, C는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한 사실이 없으며, C와 피고인이 협의하여 나체로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적은 있으나 C가 피고 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나체를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 3 -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고소장 1. 불기소이유통지서 및 불기소결정서, 항고기각이유고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4 -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초범 인 점 등 판사 박희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