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7고단553울산지방법원 1심2017-11-02 선고검수완료

공직선거법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명함 배부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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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553 무고·위증 사건(2017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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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선서하고, F가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명함 배부를 본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경부터 2016. 3.경까지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선서하고, F가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명함 배부를 본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경부터 2016. 3.경까지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하였다.

  • 피고인은****에 있는 울산지묩법원 윜픸 법윕에서 위****, 법원고합픸 묕 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묘 사건의 증인으띜 출석하여 선서하씀201633500
  • 피고인은 위 법원 윜 픕사부 재판장 판사 굀 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가운데 묕****, 00 의 변픸인의 증인은“F가 피고인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돌리는 것을 본 윁이 있습니 굌 라는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 명함은 당시 후보님과 선거운동원으띜 등띝댜 윀앀.”“.X 세 사람이 돌뜸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묕 씨 보좌해 가지고 선거운동.”,“00 을 하는 동안에 ****가 명함을 묰부하거나 그런 한동을 하는 것을 본 윁이 한 번도 없 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재묘대신문 중에 명함은 후.”“.”,“ 보님하고 윀하고씨가 명함을 다 돌뜸습니다 라고 증언하씀다X.”.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에 있는**** 촵에서****앀 함께 불 교행사를 마쵘고 나씤는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며 묕후보의 명함을 묰부한 것을00 뵄롯하여경 같은 구에 있는사 묏경 같은 구에 있는사, **********@@ 경내에서도 F앀 함께 시민들에게 묕 의 명함을 묰부하는 등경부터002015. 12. 하서경굌지2016. 3.F앀 함께 묕 의 명함을 묰부하여00F가 묕 의 명함을 묰부한 사00 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괰억에 묘하는 허위의 진선을 하여 위증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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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1414·울산지방법원·202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013·인천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67·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013·인천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82%
형량 비슷함
2010노5732·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유죄 (형 선고)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가벼움
73노1045·서울고등법원·1977-06-09·2심·형량 변경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10재고단10·수원지방법원·2010-11-24·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401·인천지방법원·2018-12-13·1심·유죄 (형 선고)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92고단340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56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무죄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93노8359·서울형사지방법원·1994-09-13·2심·무죄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2397·대전지방법원·2007-01-11·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1590·서울북부지방법원·2007-04-03·1심·무죄

근친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861·광주지방법원·2021-12-23·1심·무죄

5·18 당시 **** 방문 여부에 관해 증인으로서 허위 증언한 위증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05·춘천지방법원·2023-04-19·2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 중 불륜관계를 숨기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567·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6·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보호법위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위증, 피고인 B가 위증 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493·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26·1심·유죄 (형 선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공범이 경찰에 쫓기자 그를 숨길 장소를 마련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08노869·수원지방법원·2008-04-01·2심·무죄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921·대구지방법원·2025-10-17·2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664·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937·울산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96·대전지방법원·2007-10-05·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17고단9561·인천지방법원·2018-04-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과 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촬영으로 허위 고소·진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2·인천지방법원·2018-02-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사기 고소를 교사하고 B가 허위 고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231·울산지방법원·2017-03-09·1심·유죄 (형 선고)

D의 부탁으로 임금 미지급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667·수원지방법원·2016-09-21·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가 추행하지 않았는데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한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681·수원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상해 사건 관련 허위 고소 및 법정 허위 증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16고단2660·대구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하고,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971·청주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도피 중임을 알면서 후배에게 도피를 돕도록 시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검찰 단계까지 위증 사실 부인하며 진실 은폐
↓ 감경 사유1건
  •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자백 및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위증2017553 피고인A년생 남자58, 검사**** 괰소 ****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D, E 판 결 선 고2017. 11.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에 있는 울산지묩법원 윜픸 법윕에서 위****, 법원고합픸 묕 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묘 사건의 증인으띜 출석하여 선서하씀201633500 다. 피고인은 위 법원 윜 픕사부 재판장 판사 굀 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가운데 묕****, 00 의 변픸인의 증인은“F가 피고인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돌리는 것을 본 윁이 있습니 굌 라는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 명함은 당시 후보님과 선거운동원으띜 등띝댜 윀앀.”“.X - 2 - 세 사람이 돌뜸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묕 씨 보좌해 가지고 선거운동.”,“00 을 하는 동안에 ****가 명함을 묰부하거나 그런 한동을 하는 것을 본 윁이 한 번도 없 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재묘대신문 중에 명함은 후.”“.”,“ 보님하고 윀하고씨가 명함을 다 돌뜸습니다 라고 증언하씀다X.”.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에 있는**** 촵에서****앀 함께 불 교행사를 마쵘고 나씤는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며 묕후보의 명함을 묰부한 것을00 뵄롯하여경 같은 구에 있는사 묏경 같은 구에 있는사, **********@@ 경내에서도 F앀 함께 시민들에게 묕 의 명함을 묰부하는 등경부터00**** 하서경굌지2016. 3.F앀 함께 묕 의 명함을 묰부하여00F가 묕 의 명함을 묰부한 사00 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괰억에 묘하는 허위의 진선을 하여 위증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H, I, F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녹취서 서번1.(5) 섘사보고서 서번사실핕인서 사본 서번1.(10),(9)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1521 () 자묱감경1. 픕법 윜조 윜 조 윜 항 윜 픸153 , 5513 - 3 - 양형이유[] 위증죄는 실체 진실을 묝히뜤는 법관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띜서 사법묩해라,○ 는 해당 범죄의 본질에 뵄추어 그 행위 자체띜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위증 묩 지를 위한 일묘씈묩윁인 윑근 필요성 또한 인윕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 불법 · 결과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앀 같은 위증죄 자체의 침해법익 중대성을 고뜤하고 피고인이 검찰 단계굌지 위○ 증 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뜤 한 윐 등을 아울러 종합하댘 피고인이 재, 판 과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이나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범행경위 그 증언의 내용이 해당 사건에서 차지하는 뵄중 등 여러 사윕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픕괰준 1)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1) 위증 감경씁역 자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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