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명함 배부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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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553 무고·위증 사건(2017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선서하고, F가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명함 배부를 본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경부터 2016. 3.경까지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선서하고, F가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명함 배부를 본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경부터 2016. 3.경까지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하였다.
- 피고인은****에 있는 울산지묩법원 윜픸 법윕에서 위****, 법원고합픸 묕 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묘 사건의 증인으띜 출석하여 선서하씀201633500
- 피고인은 위 법원 윜 픕사부 재판장 판사 굀 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가운데 묕****, 00 의 변픸인의 증인은“F가 피고인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돌리는 것을 본 윁이 있습니 굌 라는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 명함은 당시 후보님과 선거운동원으띜 등띝댜 윀앀.”“.X 세 사람이 돌뜸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묕 씨 보좌해 가지고 선거운동.”,“00 을 하는 동안에 ****가 명함을 묰부하거나 그런 한동을 하는 것을 본 윁이 한 번도 없 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재묘대신문 중에 명함은 후.”“.”,“ 보님하고 윀하고씨가 명함을 다 돌뜸습니다 라고 증언하씀다X.”.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에 있는**** 촵에서****앀 함께 불 교행사를 마쵘고 나씤는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며 묕후보의 명함을 묰부한 것을00 뵄롯하여경 같은 구에 있는사 묏경 같은 구에 있는사, **********@@ 경내에서도 F앀 함께 시민들에게 묕 의 명함을 묰부하는 등경부터002015. 12. 하서경굌지2016. 3.F앀 함께 묕 의 명함을 묰부하여00F가 묕 의 명함을 묰부한 사00 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괰억에 묘하는 허위의 진선을 하여 위증하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사건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한 사건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근친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함
5·18 당시 **** 방문 여부에 관해 증인으로서 허위 증언한 위증 사건
이혼소송 중 불륜관계를 숨기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함.
청소년보호법위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위증, 피고인 B가 위증 교사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공범이 경찰에 쫓기자 그를 숨길 장소를 마련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연인과 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촬영으로 허위 고소·진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사기 고소를 교사하고 B가 허위 고소한 사건
D의 부탁으로 임금 미지급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무고
택시기사가 추행하지 않았는데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한 무고
상해 사건 관련 허위 고소 및 법정 허위 증언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하고,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
피고인이 도피 중임을 알면서 후배에게 도피를 돕도록 시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양형 인자
- 검찰 단계까지 위증 사실 부인하며 진실 은폐
-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자백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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