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09고단3769부산지방법원 1심2009-10-13 선고검수완료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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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3769 무고·위증 사건(2009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월에 벌금 16,25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1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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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5월 7일 새벽 2시 15분경 OO지역에서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혔고, 이 사건으로 상해죄 재판을 받게 됐다.
  • 같은 날 새벽 2시 20분경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OO지역 치안센터에서 인적사항을 알려야 하는 상황이 되자,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말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게 했다.
  • 2009년 2월 25일 밤 10시 39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당시 일행이자 태권도 사범인 지인에게 연락해,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고 멱살만 잡았으며 지인이 중간에 말렸다는 식으로 쓰라고 했다.
  • 피고인은 그 지인에게 "증인으로 얘기해 놓았으니 나가서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며 증언을 요청했다.
  • 2009년 5월 8일 오전, 피고인은 OO지역 아파트 입구에서 지인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법원으로 가는 길에도 탄원서에 쓴 내용대로 증언하면 된다고 다시 말해 위증할 마음을 먹게 했다.
  • 같은 날 오후 4시경 OO지역 법원 법정에서 그 지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고 멱살만 잡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피고인의 부탁대로 허위 증언이 이뤄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고 법정에서 그 내용대로 증언하도록 부탁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말해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위증교사죄에 징역형을, 주민등록법 위반죄에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고,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지인에게 허위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고, 법정에서 그 내용대로 증언하도록 부탁해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했다. 증언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미리 만들어 지인에게 전달한 점이 핵심 근거가 됐다.
  • 피고인이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이 분명했고, 실제로 지인이 그 부탁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점이 유죄 판단의 바탕이 됐다.
  •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말해 경찰관이 그 번호를 사용하게 한 행위도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는데, 이 사건 범행들이 그 기간에 저질러진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법원은 위증교사죄에 대해 징역형을,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대해 벌금형을 각각 선택해 두 죄를 따로 처벌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노역장 유치도 함께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지인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하는 것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체포되는 순간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것처럼 말하는 사소해 보이는 행동도 엄연한 범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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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4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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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단234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625만원비교
1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6고단2660·대구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625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재고단10·수원지방법원·2010-11-24·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625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401·인천지방법원·2018-12-13·1심·유죄 (형 선고)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625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2397·대전지방법원·2007-01-11·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625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4노3921·대구지방법원·2025-10-17·2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625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고정56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무죄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625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625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1335·전주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625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92고단340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625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96·대전지방법원·2007-10-05·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625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803·부산지방법원·2008-04-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625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1·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무죄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625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858·대구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625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노5732·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유죄 (형 선고)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625만원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93노8359·서울형사지방법원·1994-09-13·2심·무죄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625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681·수원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625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937·울산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625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고정504·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625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8고단825·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625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013·인천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625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14·울산지방법원·202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625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7고단553·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625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792·전주지방법원·2008-04-08·1심·유죄 (형 선고)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625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위증교사 주민등띝법위묘20093769, 피고인서년생 **** (80, ) 검사황씁주 변픸인변픸사 윕연섘 국선() 판 결 선 고2009. 10. 13. 피고인을 판시 윜 의 죄에 대하여 징역 월에 판시 윜 의 죄에 대하여 벌괈16,2500,000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5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죄띜 징역 월에 집2009. 4. 6.()4 행유씈 년을 선고묛고위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그 유씈괰간 중에 있다12009. 4. 14.. 위증교사1. 피고인은경 ****에서 주뤹으띜 **** 이2008. 5. 7. 02:151 ○ - 2 - 의 얼굴 부위를 섘회 때뜤 이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띜 부산지묩법원고윕C****0086820 픸 상해 사건으띜 재판을 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묛고자경 자신의 휴대폰2009. 2. 25. 22:39 으띜 당시 일행이자 태권도 사범 ****인 굀의 휴대폰에 위핔(×-×-×)****(××-××-××) 하여 굀에게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면서 자신이 당시 이 을 때리지는 않고 멱살잡이****C 만 하씀고 멱살잡이하는 것을 굀이 중간에 들어가 말뜸다는 식으띜 쓰면 댜다고 말**** 한 후 증인으띜 얘괰를 해놓았으니 니가 한 번 나앀서 증언을 해줘야겠다 라고 증언“” 을 부탁하고****에 있는 **** 입구에서 자신, 2009. 5. 8.2 의 차량에 굀을 태운 후 위 법원으띜 가면서 재차 굀에게 탄원서에 쓴 내용대띜******** 증언하면 댜다고 말하여 굀띜 하여괈 위증할 것을 마음뤹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굀띜 하여괈경 ****에 있는 부****2009. 5. 8. 16:00 산지묩법원 윜픸 법윕에서 피고인이 당시 이 을 때리지 않았고 멱살잡이만 하씀다353C 는 취지띜 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씀다. 주민등띝법위묘2. 피고인은경 ****에 있는 **** 쵘안센터에서2008. 5. 7. 02:2011, 윜 항 괰재앀 같은 상해 사건으띜 프행범 체포댘어 피고인의 인윁사항을 고지하여야1 하자 **** **** 소속 경사 **** 피고인의 최픕인 서의 이름과 주******** 민등띝번픸를 자신의 인윁사항인 것처럼 고지함으띜써 서의 주민등띝번픸를 부윕하**** 게 사용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 3 - 증인 굀의 법윕진선1.**** 부산지묩법원고윕픸 사건의 윜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의1.200868203, 4C, **** 각 진선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굀의 대질 진선부분 포1.( **** 함) 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선괰재 이 의 대질 진선부분 포함1. ****( C)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선괰재1. 이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사본의 진선괰재1. C 각 섘사보고 사본섘사괰띝 윜 쪽 윜 쪽 윜 쪽 윜 쪽 윜쪽 의 괰재 묏1.() (21 , 23 , 41 , 71 , 257 ) 씁상 프행범인체포서 사본의 괰재1. 판시 위과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 집행유씈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의 각 괰재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위증교사의 윐 징역픕 선택구 주민등띝법1521 , 311 (,),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픸 주민등띝번픸 부윕사(2009. 4. 1.9574) 379 ( 용의 윐 벌괈픕 선택,) 경합범 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판결이 핕윕댜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죄앀 주민37, 391 {() 등띝법위묘죄 상픸간} 노역장유쵘1. - 4 -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씁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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