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3769 무고·위증 사건(2009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월에 벌금 16,25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1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5월 7일 새벽 2시 15분경 OO지역에서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혔고, 이 사건으로 상해죄 재판을 받게 됐다.
- 같은 날 새벽 2시 20분경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OO지역 치안센터에서 인적사항을 알려야 하는 상황이 되자,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말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게 했다.
- 2009년 2월 25일 밤 10시 39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당시 일행이자 태권도 사범인 지인에게 연락해,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고 멱살만 잡았으며 지인이 중간에 말렸다는 식으로 쓰라고 했다.
- 피고인은 그 지인에게 "증인으로 얘기해 놓았으니 나가서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며 증언을 요청했다.
- 2009년 5월 8일 오전, 피고인은 OO지역 아파트 입구에서 지인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법원으로 가는 길에도 탄원서에 쓴 내용대로 증언하면 된다고 다시 말해 위증할 마음을 먹게 했다.
- 같은 날 오후 4시경 OO지역 법원 법정에서 그 지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고 멱살만 잡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피고인의 부탁대로 허위 증언이 이뤄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고 법정에서 그 내용대로 증언하도록 부탁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말해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위증교사죄에 징역형을, 주민등록법 위반죄에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고,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지인에게 허위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고, 법정에서 그 내용대로 증언하도록 부탁해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했다. 증언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미리 만들어 지인에게 전달한 점이 핵심 근거가 됐다.
- 피고인이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이 분명했고, 실제로 지인이 그 부탁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점이 유죄 판단의 바탕이 됐다.
-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말해 경찰관이 그 번호를 사용하게 한 행위도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는데, 이 사건 범행들이 그 기간에 저질러진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법원은 위증교사죄에 대해 징역형을,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대해 벌금형을 각각 선택해 두 죄를 따로 처벌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노역장 유치도 함께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지인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하는 것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체포되는 순간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것처럼 말하는 사소해 보이는 행동도 엄연한 범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