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07고단2345부산지방법원 1심2008-05-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2006년 3월 7일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동일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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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2345 무고·위증 사건(2008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5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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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3월 7일 새벽 1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적발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웠다.
  • 피고인은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아들에게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네가 운전했다고 증언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 2006년 8월 24일 오후 2시, OO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사건 공판이 열렸고, 아들은 증인으로 나와 “내가 직접 차를 운전해 아파트까지 갔고, 아파트에 있던 대리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을 맡겼다”는 내용의 거짓 증언을 했다.
  •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부터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이 여러 차례 진행된 끝에 7~8회 공판에서야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부탁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아들을 이용해 거짓 증언을 하게 한 점이 죄질이 나쁘다고 보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아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행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약식명령(벌금 150만 원)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아들을 이용해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
  •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부터 재판 중반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뒤늦게야 인정했고, 그 인정 내용도 “아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기보다는 아들과의 친분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짓 증언을 하게 됐다는 취지여서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이 사건으로 약 한 달간 구속생활을 하며 반성한 점, 피고인과 배우자, 장녀가 모두 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가족까지 동원해 거짓 증언을 하게 하면 그 자체로 또 다른 범죄가 되어 더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위증교사 행위를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면서도, 뒤늦은 자백과 반성,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로 처벌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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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재고단10·수원지방법원·2010-11-24·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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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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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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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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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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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단2397·대전지방법원·2007-01-11·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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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6고정56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무죄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40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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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노8359·서울형사지방법원·1994-09-13·2심·무죄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51·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무죄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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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1590·서울북부지방법원·2007-04-03·1심·무죄

근친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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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504·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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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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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07고단1335·전주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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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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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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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803·부산지방법원·2008-04-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567·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A가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부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9고단3769·부산지방법원·2009-10-13·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625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4노3921·대구지방법원·2025-10-17·2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7고단1013·인천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일반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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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858·대구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937·울산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5고단664·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952·부산지방법원·2013-05-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려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792·전주지방법원·2008-04-08·1심·유죄 (형 선고)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53·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96·대전지방법원·2007-10-05·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681·수원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013·인천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14·울산지방법원·202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0노5732·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유죄 (형 선고)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집유 2년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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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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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08노869·수원지방법원·2008-04-01·2심·무죄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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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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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660·대구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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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 증언을 교사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함
  • 피고인이 이미 약 한 달간의 구속생활을 함
  • 피고인의 장녀가 중병 중임
- 1 - 사건고단위증교사20072345 피고인A 검사X ****() 판 결 선 고2008. 5. 13.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33.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선을 마시고 자동차운위면허 없이경 ****,2006. 3. 7. 01:10 씁도구 ****에 있는 **** 앞괸에서부터 같은 구 ****에 있는 **** 굌지a 승용차를 운위하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무면허 운위 경뜥이 많아 가중 처벌묛게 댠, 우뜤가 있자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씀던의 아들가 위 차량을 운위하씀다고BC - 2 - 허위 증언시키괰띜 마음뤹고, 경 **** 씁도구 ****에 있는 뜈스토랑에서 위에게 내가 음주운위을 하2006. 8.bC“ 다가 경찰에 음주운위으띜 윁묜댘어 조사를 묛았는데 네가 운위했다고 증언해 주괰만, 하면 아무 문윜도 없어진다 법윕에서 증언을 좀 해 달라 고 부탁하여 위띜 하여괈..”C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경 **** **** ****에 있는 부2006. 8. 24. 14:00 산지묩법원 법윕에서 열린 피고인의고윕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사건 공2006()II 판과윕 중 증인이 직윑 피고인의 차량을 운위하여 ****굌지 갔고 증인이 위 아“Aa, 파트에 앀 있던 대리운위괰사에게 대리뵄를 주었다 라는 내용으띜 허위의 증언을 하.” 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윜 항 징역픕 선택1521 , 311 () 미결구괈일섘의 산입2. 픕법 윜 조57 집행유씈3. 픕법 윜 조 윜 항621 사회봉사명뜹4. 픕법 윜 조의622 - 3 -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 하괰 위하여띜 하여괈 허위 증언을 하게 하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위C. 묏 무면허운위으띜 회에 걸쳐 벌괈픕만원만원 을 선고묛은 경뜥이 있고 이2(200, 400), 외에도 도띜교통법위묘으띜 인한 벌괈픕 위과가 회나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무면5 허운위 범행에 관하여 벌괈만원의 약식명뜹을 선고묛은 것은 그 동괰 묏 경위에150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윕댘어 선처를 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단서히 양픕부당을 이유띜 한 것이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괰 위하여 약식 명뜹에 대한 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 과윕에서띜 하여괈 위증을 하게 한 것은 윁윕,C 한 국가픕벌권의 행사를 의도윁으띜 묩해한 것으띜서 죄질이 매우 나뽘다고 할 것이 다. 또한 자신의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사건에서 유죄가 인윕댘어 약식명뜹과 동일() 하게 벌괈만원이 선고댘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 스스띜 항소취하를 하여 위 판결150, 이 핕윕댘었으며도 위증죄띜 벌괈만원을 선고묛고 항소하씀으나 항소괰각판결, C500 을 묛아 핕윕댘는 등 관뜨 사건이 모덐 종결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으띜, 검찰 조사를 묛을 당시부터 범행을 부인한 이래 구속댘어 실윜 변띠이 진행댜 윜 회7 공판괰일에 이르괰굌지 계속하여 극구 범행을 부인하다가 윜 회 공판괰일에서야 뵄띜8 소 공소사실을 인윕하겠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데 그 진선내용도 자신이에게 위증,C 을 교사하씀다는 사실을 윕면으띜 인윕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을 인윕한다고 하면 서도 사실은가 자신과의 최인척 관계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증을 하괰에 이르뜀을C 뿐이라는 것으띜서 자신의 범행을 진솔하게 인윕하고 죄책을 달게 묛겠다는 내용의 진 - 4 - 윕한 자묱으띜 보괰에는 다소 미흡한 윐이 없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2. 피고인은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씀고세의 고뜹이다 또한, 66. 이 사건으띜 인하여 이미 약 한 달간의 구괈생한을 하씀고 피고인 자신 묏 묰우자앀, 장녀가 모덐 턬병 중에 있다. 결 띠3. 따라서 위에서 본 모든 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씈의 판결을 선고하댘, 사회봉사명뜹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띜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강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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