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6년 3월 7일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동일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아들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2345 무고·위증 사건(2008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5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3월 7일 새벽 1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적발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웠다.
- 피고인은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아들에게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네가 운전했다고 증언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 2006년 8월 24일 오후 2시, OO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사건 공판이 열렸고, 아들은 증인으로 나와 “내가 직접 차를 운전해 아파트까지 갔고, 아파트에 있던 대리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을 맡겼다”는 내용의 거짓 증언을 했다.
-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부터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이 여러 차례 진행된 끝에 7~8회 공판에서야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부탁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아들을 이용해 거짓 증언을 하게 한 점이 죄질이 나쁘다고 보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아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행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약식명령(벌금 150만 원)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아들을 이용해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
-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부터 재판 중반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뒤늦게야 인정했고, 그 인정 내용도 “아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기보다는 아들과의 친분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짓 증언을 하게 됐다는 취지여서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이 사건으로 약 한 달간 구속생활을 하며 반성한 점, 피고인과 배우자, 장녀가 모두 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가족까지 동원해 거짓 증언을 하게 하면 그 자체로 또 다른 범죄가 되어 더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위증교사 행위를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면서도, 뒤늦은 자백과 반성,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로 처벌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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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 증언을 교사한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함
- 피고인이 이미 약 한 달간의 구속생활을 함
- 피고인의 장녀가 중병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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