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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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504 무고·위증 사건(2014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OO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5년경부터 진행된 OO지역의 한 아파트 건축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와 시공사로부터 인허가 관련 대가 명목의 금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2년 2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축심의를 담당했던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증인 E)과 25~3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 피고인은 2013년 6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다른 형사사건(배임수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2006년 7월부터 8월경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경관계획 연구용역 계약을 위 건축심의위원이 책임연구자로 있는 곳에 발주한 경위에 관해 증언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경관에 평소 관심이 있어 스스로 생각해서 계약한 것이지, 시공사나 시행사 쪽에서 용역을 주라고 해서 체결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시행사와 시공사가 건축심의 통과를 위해 그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해 주기로 결정했고, '돈은 시공사에서 줄 테니 회사 명의로 용역계약을 발주하라'는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계약 명의자가 되어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 결국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축사인 피고인이 건축심의위원과의 경관계획 연구용역 계약 경위에 관한 다른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시공사·시행사의 지시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해 발주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고 허위임을 알면서 한 것이라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증언의 내용이 실제 계약 경위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즉 계약은 피고인이 순수하게 스스로 판단해 체결한 것이 아니라, 시공사·시행사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 피고인은 당시 건축심의위원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계약의 실질적 목적이 건축심의 통과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되었다.
- 증언 내용 중 '시공사나 시행사로부터 용역을 주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했고, 이는 선서한 증인의 진실 진술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할 때는 자신의 기억과 사실관계에 충실해야 하며, 이해관계나 기억의 혼동으로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자신이 관여한 계약의 경위에 관해 '스스로 결정했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법원은 이를 허위 증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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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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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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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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