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4고정504울산지방법원 1심2014-06-13 선고검수완료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504 무고·위증 사건(2014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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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OO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5년경부터 진행된 OO지역의 한 아파트 건축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와 시공사로부터 인허가 관련 대가 명목의 금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2년 2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축심의를 담당했던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증인 E)과 25~3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 피고인은 2013년 6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다른 형사사건(배임수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2006년 7월부터 8월경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경관계획 연구용역 계약을 위 건축심의위원이 책임연구자로 있는 곳에 발주한 경위에 관해 증언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경관에 평소 관심이 있어 스스로 생각해서 계약한 것이지, 시공사나 시행사 쪽에서 용역을 주라고 해서 체결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시행사와 시공사가 건축심의 통과를 위해 그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해 주기로 결정했고, '돈은 시공사에서 줄 테니 회사 명의로 용역계약을 발주하라'는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계약 명의자가 되어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 결국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축사인 피고인이 건축심의위원과의 경관계획 연구용역 계약 경위에 관한 다른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시공사·시행사의 지시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해 발주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고 허위임을 알면서 한 것이라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증언의 내용이 실제 계약 경위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즉 계약은 피고인이 순수하게 스스로 판단해 체결한 것이 아니라, 시공사·시행사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 피고인은 당시 건축심의위원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계약의 실질적 목적이 건축심의 통과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되었다.
  • 증언 내용 중 '시공사나 시행사로부터 용역을 주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했고, 이는 선서한 증인의 진실 진술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할 때는 자신의 기억과 사실관계에 충실해야 하며, 이해관계나 기억의 혼동으로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자신이 관여한 계약의 경위에 관해 '스스로 결정했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법원은 이를 허위 증언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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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3921·대구지방법원·2025-10-17·2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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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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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고단340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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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451·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무죄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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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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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3937·울산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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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단1335·전주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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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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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4858·대구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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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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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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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증인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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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3567·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A가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부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8고단803·부산지방법원·2008-04-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825·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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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196·대전지방법원·2007-10-05·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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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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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553·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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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14·울산지방법원·202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0노5732·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유죄 (형 선고)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792·전주지방법원·2008-04-08·1심·유죄 (형 선고)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664·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234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6고단1681·수원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869·수원지방법원·2008-04-01·2심·무죄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3769·부산지방법원·2009-10-13·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625만원
+둘 다 무고·위증≠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윕504 위증 피 고 인A, 건축사 검 사허윤희(괰소), 이지륜(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6. 13. 주문 피고인을 벌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소재 ‘****’를 운씁하씀던 사람으띜, 2005.경부 터 시행댜 **** 소재 D 아파트 건축 사업과 관뜨하여 시행사인 ****과 시공사인 ****으띜부터 인허가 관뜨 띜뵄자괈 등의 명목으띜 괈 원을 교부받아 2012.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 - 2 - 섘재)죄 등으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은 위뜥이 있고, 위 아파트 건축 사업 건축심의 를 담당한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이었던 E과 25-30년 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 다. 피고인은 2013. 6. 21. 울산지방법원 윜101픸 픕사법윕에서, 피고인 E, F에 대한 2012노467픸 배임섘재 사건의 피고인촡 증인으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06. 7.부터 같은 해 8.경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씁하는 주식회사 B 명의띜 경관계획에 관한 연구 용역계약을 위 E이 책임연구자띜 있는 ****에 발주 한 경위에 관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본건 계약은 내가 그 당시에 경관 쪽에 관심이 있고 내가 건축심의위원으띜 있을 때도 조괈씩 경관에 대해 이야괰가 나앀서 체결한 것이지, D 아파트 시공사, 시행사 촡에서 피고인 E에게 경관계획 용역을 주라고 해서 체결한 게 아니다. H과 시행사 촡에서 (경관계획 용역을) 주라는 이야괰는 내 괰억에 는 없다. D 시공사나 C 시행사앀 상관 없이 평소에 경관에 관한 관심도 있었고 피고인 E에게 경관용역계약을 줘야겠다고 스스띜 생각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과 ****이 건축심의 통과를 위하여 E에게 경 관계획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을 발주해 주괰띜 결윕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은 시공사에서 줄 테니 주식회사 B 명의띜 E에게 용역계약을 발주하라.’는 취지의 지시하 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을 계약 명의자띜 하여 E이 책임연구자띜 있는 울산대 학교 산학픑뜥단 도시건축연구소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주식회 사 C이나 ****과 무관하게 E에게 경관 용역계약을 발주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스 스띜 체결한 것이 아니었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선을 함으띜써 위증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윜3회 공판괰일에서의 것) 1. 울산지방법원 2012노467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증거목 띝 서번 49번)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선조서 1. 섘사보고(E 교섘 관뜨 연구용역계약서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픕법 윜152조 윜1항(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판사 배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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