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고단1401인천지방법원 2심2018-12-13 선고검수완료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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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9월 12일,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허위로 진술함.
  • 피고인은 2017년 10월 1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 허위 진술은 공소외 3이라는 다른 조직원의 가입 시기를 2015년이 아닌 2013년으로 바꾸어 증언한 것임.
  • 피고인은 공소외 3의 주장을 도와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의도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됨.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증언한 점, 여러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허위 진술의 고의성을 인정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조직 가입 시기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과 법정 진술이 달랐으며, 법원은 수사기관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위증을 하였고, 이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관련 조직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서로 달랐고, 수사기관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함.
  • 피고인은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도 자신의 기억과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점을 인정함.
  • 공소외 4라는 조직 간부가 공소외 3을 조직원으로 직접 권유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수용기록이 있어 피고인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짐.
  • 피고인은 이전 조직에 불만을 품고 다른 조직으로 옮긴 경위 등 동료 조직원의 진술과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허위 진술을 뒷받침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잘못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사법기관의 진실 발견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를 고의로 다르게 말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여러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허위 진술 고의성을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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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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