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08고단825인천지방법원 1심2008-12-12 선고검수완료

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피고 구자금을: 징역 1년 6개월피고 ○○○을: 징역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825 무고·위증 사건(2008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구자금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을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2항,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인천 부평구 OO지역에서 '방석집' 형태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업소를 운영하던 C와 경쟁 관계로 자주 마찰을 빚었습니다.
  • 2006년 5월경, 피고인 A와 B는 C를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구속시키려다 실패하자, C를 구속시켜 실형을 받게 함으로써 영업을 못 하게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 피고인 A와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는 피고인 E에게 접근해 "C를 구속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 협조하면 A와 B가 도와줄 것"이라고 제안했고, E는 이를 승낙했습니다.
  • 실제로 C가 피해자 F를 폭행·협박해 도박장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사건은 1995년 봄에 발생했고 금액도 약 1,000만원이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1998년 이후로, 금액은 1억 1,400만원으로 조작하기로 공모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피해자로서, 피고인 D는 목격자로서 경찰과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고, C가 구속기소되자 피고인 A는 C가 보석으로 풀려나지 않도록 피고인 D에게 변호사 선임을 지시했으며, 피고인 D는 2006년 7월 21일경 C 몰래 변호사 G를 선임했습니다.
  • 2006년 9월 1일, 피고인 D와 E는 인천지방법원에서 C의 특수강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사건 발생 시기를 1998년 이후로, 금액을 1억 원○○라고 허위로 증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같은 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경쟁하던 상대 업주를 구속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사건 발생 시기(1995년)와 금액(약 1,000만원)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1998년 이후, 1억 1,400만원으로 조작하여 피해자와 목격자로 하여금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공모와 허위 증언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6월부터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일부 피고인은 집행유예).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C를 구속시켜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공모한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 사건 발생 시기(1995년)와 금액(약 1,000만원)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게 조작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D와 E가 법정에서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인 A가 C의 보석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공모의 일환으로 보았습니다.
  • 위증죄는 법정에서의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죄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주를 구속시키기 위해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조작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사례로, 법원은 위증죄의 공모와 실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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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고단340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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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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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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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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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재고단10·수원지방법원·2010-11-24·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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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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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정56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무죄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2397·대전지방법원·2007-01-11·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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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504·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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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858·대구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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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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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5026·부산지방법원·2009-07-16·2심·일부 유죄/무죄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증인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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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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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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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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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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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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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3921·대구지방법원·2025-10-17·2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937·울산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5·춘천지방법원·2023-04-19·2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 중 불륜관계를 숨기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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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664·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567·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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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5732·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유죄 (형 선고)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792·전주지방법원·2008-04-08·1심·유죄 (형 선고)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96·대전지방법원·2007-10-05·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013·인천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14·울산지방법원·202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681·수원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노869·수원지방법원·2008-04-01·2심·무죄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3769·부산지방법원·2009-10-13·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625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국가의 사법작용을 현저하게 해함
  • 장기간의 구속이라는 극한의 고통을 가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들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여 온 점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단825, 2050(병합) 모해위증 피 고 인1. ○○○ , 에어컨 수리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 ○○○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3. ○○○ , 건설업 주거 **** 등록기준지 **** 4.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피고인 ○○○, ○○○,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2 - 변호사 ○○○(피고인 ○○○, ○○○을 위하여) 법무법인 ○○(피고인 ○○○,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08. 12. 12.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 ○○○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 ○○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28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 186일을 피고인 ○○○ 에 대하여, 34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 75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 위 각 형 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 ○○○은 **** 일대에서 속칭 ‘방석집’ 형태로 유흥업소 를 운영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방석집’을 운영하던 ○○○과 유흥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사사건건 마찰을 일으키고 대립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 ○○○은 2006. 5.경, 그 무렵 ○○○을 조직폭력배 ‘○○식구파’ 두목 으로 구속시켜 처벌받게 하려다 실패하자, 피고인 ○○○과 피해자를 허위로 내세워 - 3 - ○○○이 구속되게 한 다음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 ○이 청천동 일대에서 방석집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하고, 피고인 ○○○, ○○ ○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 ○○○, ○○○이 부평구 청천 동에서 장사를 하면서 ○○○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고 사사건건 마찰을 일으키고 있어 서 ○○○을 구속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 협조를 해주면 ○○○과 ○○○이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 ○○○은 이를 승낙한 다음, 사실은 ○○○이 ○ ○○을 폭행, 협박하여 도박장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사건이 발생한 때는 1995년 봄경(그 시점이 사건 발생시점이면 공소시효 도과 사안이 됨)이고 그 돌려받은 금액도 약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이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한 1998년 이후에 발생한 일이고, 강취당한 금액도 무려 1억 1,400만원에 달한다는 취지 로, 피고인 ○○○은 피해자로서, 피고인 ○○○은 목격자로서 각 피해시기와 피해금액 등을 수사기관과 법정 등 형사절차에서 허위로 진술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고인 ○○○은 피해자로서, 피고인 ○○ ○은 사건을 목격한 참고인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진술하여 ○○○이 특수강 도죄 등으로 구속되게 한 후, 2006. 6. 28.경 ○○○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 어 재판을 받으면서 범행을 적극 부인하고 다투자, ○○○이 보석신청을 할 무렵 사실 상 본건을 배후에서 조종하던 피고인 ○○○은 ○○○이 보석으로 석방되지 못하고 유 죄선고가 될 수 있도록 피고인 ○○○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 ○○은 그 지시에 따라 2006. 7. 21.경 ○○○ 몰래 착수금을 1,500만원으로 하여 ○○ ○이 보석에서 석방되지 못하고 유죄선고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변호사 ○ ○○을 선임하였다. - 4 - 피고인 ○○○은 ○○○에 대한 특수강소 피고사건 증인으로 출석하기 며칠 전인 2006. 8.말경, 피고인 ○○○, ○○○ 등을 만난 자리에서 “ ○○○ 사건은 95년도 같 은데 어떻게 증인을 서느냐, 무섭다”라고 하자, 위 ○○○이 “공소기간은 상관 없다. 어 차피 ○○○은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구속되게 되어 있다. 걱정하지 말고 98년도가 맞 다. 무조건 98년도라고 하면 된다. 왜 바보처럼 그러느냐. ○○○, ○○○은 돈도 많고 빽도 든든하다. 걱정하지 말고 법정에 가서 시킨대로 해라.”고 하여 재차 허위 증언하 기로 모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고인들은 ○○○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을 모해할 목적으 로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 ○○○은 2006. 9. 1.경 ****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6고합358호 ○○○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각각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1995년도에는 ○○○을 알지도 못하 였고 ○○○ 등과 도박을 한 시기가 1998년 3월부터 2000년도까지인데 내가 운영하던 ****이 IMF 때 부도가 나 도박에 빠지게 되었고 그 시기에 ○○○으로 부터 감금당해 ○○○의 보증으로 나온 일이 있었으며, 밖으로 빠져나온 다음 내 친구 인 ○○○에게 5,000만원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한 후 그 다음날 그 돈을 받아 ○○○에 게 주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이 ○○○을 폭행하고 여관방 에 감금하여 돈을 빼앗은 것은 1995년이 아니고 1998년이나 1999년으로 기억된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 5 -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을 모해할 목적 으로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에 대한 범죄사실]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 ○○○, ○○○,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진정인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진정인 관련 대법원 판결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진정인 ○○○에 대한 구금기간 확인보고), 수사보고[진 정사건 관련 진정인 ○○○의 특수강도(2007. 11. 15. 대법 무죄확정) 소송기록(형사 상고 소송기록, 형사항소 소송기록, 형사 제1심 소송기록 각 표지, 목록, 증거목록, 공소장 등)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다이어리 기재내용 검토보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 ○○○, ○○○에 대한 범죄사실]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 ○○○, ○○○, ○○○, ○○○,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증거채택이 취소된 부분 제외),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 6 -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 ○○○, ○○○, ○○○, ○○○, ○○○, ○○○에 대한 각 검찰 진 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채택이 취소된 부분 제외)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 ○○○, ○○○, ○○○,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진정인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진정인 관련 대법원 판결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진정인 ○○○에 대한 구금기간 확인보고), 수사보고[진 정사건 관련 진정인 ○○○의 특수강도(2007. 11. 15. 대법 무죄확정) 소송기록(형사 상고 소송기록, 형사항소 소송기록, 형사 제1심 소송기록 각 표지, 목록, 증거목록, 공소장 등) 사본 첨부보고], 참고자료 제출(증거기록 2책 2권 796쪽) 1. 압수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 - 7 - 양형의 이유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된 나머지 위 각 증거만으로도 피고인들이 ○○○을 처 벌받도록 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치밀하게 모의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으로 하여금 100일이 넘도록 구속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는바, 위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을 현저하게 해하였음은 물론, 위 ○○○에게 도 장기간의 구속이라는 극한의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피고인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아무 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위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여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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