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825 무고·위증 사건(2008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구자금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을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2항,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인천 부평구 OO지역에서 '방석집' 형태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업소를 운영하던 C와 경쟁 관계로 자주 마찰을 빚었습니다.
- 2006년 5월경, 피고인 A와 B는 C를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구속시키려다 실패하자, C를 구속시켜 실형을 받게 함으로써 영업을 못 하게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 피고인 A와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는 피고인 E에게 접근해 "C를 구속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 협조하면 A와 B가 도와줄 것"이라고 제안했고, E는 이를 승낙했습니다.
- 실제로 C가 피해자 F를 폭행·협박해 도박장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사건은 1995년 봄에 발생했고 금액도 약 1,000만원이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1998년 이후로, 금액은 1억 1,400만원으로 조작하기로 공모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피해자로서, 피고인 D는 목격자로서 경찰과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고, C가 구속기소되자 피고인 A는 C가 보석으로 풀려나지 않도록 피고인 D에게 변호사 선임을 지시했으며, 피고인 D는 2006년 7월 21일경 C 몰래 변호사 G를 선임했습니다.
- 2006년 9월 1일, 피고인 D와 E는 인천지방법원에서 C의 특수강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사건 발생 시기를 1998년 이후로, 금액을 1억 원○○라고 허위로 증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같은 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경쟁하던 상대 업주를 구속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사건 발생 시기(1995년)와 금액(약 1,000만원)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1998년 이후, 1억 1,400만원으로 조작하여 피해자와 목격자로 하여금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공모와 허위 증언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6월부터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일부 피고인은 집행유예).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C를 구속시켜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공모한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 사건 발생 시기(1995년)와 금액(약 1,000만원)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게 조작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D와 E가 법정에서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인 A가 C의 보석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공모의 일환으로 보았습니다.
- 위증죄는 법정에서의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죄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주를 구속시키기 위해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조작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사례로, 법원은 위증죄의 공모와 실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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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증인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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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이혼소송 중 불륜관계를 숨기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함.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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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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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양형 인자
- 국가의 사법작용을 현저하게 해함
- 장기간의 구속이라는 극한의 고통을 가함
- 피고인 ○○○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들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여 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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