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4노3921대구지방법원 2심2025-10-17 선고검수완료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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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9월 2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5개의 진술 중 일부를 허위로 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모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일부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적용한 법률 조항 중 일부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1, 2, 5번 진술을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형량은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했다.
- 피고인의 위증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임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을 불리하게 하려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진술이 실제로 허위인지와 형량의 적절성에 있었으며, 법원은 일부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경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날 여러 허위 진술을 하면 하나의 범죄로 본다.
- 피고인이 증언한 사건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 관련 소송으로, 형법상 모해위증의 가중처벌 대상인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이 이 점을 잘못 판단해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
- 피고인의 1, 2, 5번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어 허위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3, 4번 진술이 허위임을 자백했다.
- 피고인의 위증 동기는 상대방의 징계 사유를 부각시키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증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교직 생활과 사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상황도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법정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 거짓말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벌금형으로 줄였다. 법원은 사건의 성격과 피고인의 상황을 종합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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