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73노1045서울고등법원 2심1977-06-09 선고검수완료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한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1045 무고·위증 사건(1977년 6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형 면제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15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민사소송 1심 법정에서 기억에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허위 증언을 함.
  •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고, 항소심 법정에서 피고인A는 자신이 허위 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자백함.
  • 이 자백은 민사소송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졌음.
  • 이에 따라 형법 제153조가 적용되어 피고인A는 형을 면제받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민사소송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으나, 항소심 재판 중에 이를 자백했다. 쟁점은 허위 증언에 대한 처벌 여부였고, 법원은 형법에 따라 자백이 있었으므로 형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은 여러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됨.
  • 항소심 법정에서 피고인A가 허위 증언 사실을 자백한 점을 중요하게 봄.
  • 형법 제153조는 재판 확정 전에 위증 사실을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함.
  • 원심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법률 위반이 있었음.
  •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림.

핵심 정리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했더라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스스로 인정하면 법에 따라 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그런 법 조항이 제대로 적용되어 형 면제가 결정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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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면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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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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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 면제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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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위증 후 재판 확정 전 자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증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형법 153조에 의하여 형을 면제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68고합73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본건 공소범죄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민사법정에서의 증언은 피고인이 과거 국가소송수행자로 소송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함에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본건에서 문제된 민사사건의 제2심(서울고등법원 67나646호 사건) 법정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등본을 원심에 제출하고 있고, 위 증인조서의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7.9.8. 위 민사사건의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다시 증인으로 나와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의 당초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확실한 기억에 근거하지 않았던 것임을 자백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함에 있어형법 제153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의 잘못을 저질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15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위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본건 위증 후 위 민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자백하였음이 인정되므로형법 제153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이익우 정귀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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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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