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1045 무고·위증 사건(1977년 6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형 면제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15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민사소송 1심 법정에서 기억에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허위 증언을 함.
-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고, 항소심 법정에서 피고인A는 자신이 허위 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자백함.
- 이 자백은 민사소송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졌음.
- 이에 따라 형법 제153조가 적용되어 피고인A는 형을 면제받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민사소송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으나, 항소심 재판 중에 이를 자백했다. 쟁점은 허위 증언에 대한 처벌 여부였고, 법원은 형법에 따라 자백이 있었으므로 형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은 여러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됨.
- 항소심 법정에서 피고인A가 허위 증언 사실을 자백한 점을 중요하게 봄.
- 형법 제153조는 재판 확정 전에 위증 사실을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함.
- 원심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법률 위반이 있었음.
-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림.
핵심 정리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했더라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스스로 인정하면 법에 따라 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그런 법 조항이 제대로 적용되어 형 면제가 결정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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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 방문 여부에 관해 증인으로서 허위 증언한 위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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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위증 후 재판 확정 전 자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위증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형법 153조에 의하여 형을 면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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