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3고단451울산지방법원 1심2013-07-18 선고검수완료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451 무고·위증 사건(2013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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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 18일 오후 4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법원 법정에 다른 사건(업무상 횡령 등)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했습니다.
  • 그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 측 인물이 이사회 결의 없이 은행 대출금 중 4,000만 원을 가져갔는지 여부였습니다.
  • 문제가 된 내부결제문서와 지출결의서는 해당 인물이 4,000만 원을 인출한 날짜인 2010년 11월 12일에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돈을 반환한 이후에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해 만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은 그런 내용으로 증언한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른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선서한 뒤, 회사 자금 인출과 관련된 내부결제문서 및 지출결의서가 언제 작성됐는지에 관해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 즉 위증이라며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증언 전체의 맥락을 살펴볼 때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언이 거짓인지 판단할 때 문제가 된 한 구절만 떼어 보지 않고, 그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하나로 묶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원래 사건에서 실제로 다퉈진 것은 '이사회 결의 없이 돈을 가져갔는지'였고, 문서가 반환 전에 작성됐는지 후에 작성됐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돈을 가져간 직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반환 이후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이 문서 작성 시점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져간 직후'라고 말하려다 착오로 '반환 이후'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고소인이 문제 삼은 위증 주장 대부분이 사소한 표현 차이였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 결국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위증죄는 증언의 특정 구절만 떼어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한 증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를 함께 살펴 거짓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표현이 어긋났더라도 착오나 표현상의 차이일 가능성이 있으면 함부로 위증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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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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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정56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무죄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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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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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0재고단10·수원지방법원·2010-11-2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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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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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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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2397·대전지방법원·2007-01-11·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40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3노8359·서울형사지방법원·1994-09-13·2심·무죄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401·인천지방법원·2018-12-13·1심·유죄 (형 선고)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921·대구지방법원·2025-10-17·2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1335·전주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858·대구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803·부산지방법원·2008-04-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937·울산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1590·서울북부지방법원·2007-04-03·1심·무죄

근친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861·광주지방법원·2021-12-23·1심·무죄

5·18 당시 육군 항공부대장으로 근무하며 헬기를 타고 OO지역에 가 머문 뒤 다음 날 부대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567·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A가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부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504·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96·대전지방법원·2007-10-05·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0노5732·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유죄 (형 선고)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53·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14·울산지방법원·202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234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681·수원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013·인천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9013·인천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567·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792·전주지방법원·2008-04-08·1심·유죄 (형 선고)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664·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952·부산지방법원·2013-05-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려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3노1045·서울고등법원·1977-06-09·2심·형량 변경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660·대구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노869·수원지방법원·2008-04-01·2심·무죄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3769·부산지방법원·2009-10-13·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625만원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451 위증 피 고 인A 검 사손은영(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윤인섭 판 결 선 고2013. 7. 18.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8. 16:3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102호 법정 에서 위 법원 2011고단1047호 B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 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경남은행 일반 대출 팔천만 원 중 사천만 원에 대한 B 사무총장 임시차 용금 지출 ’ 내부결재문서 및 지출결의서』가 2010. 11. 12. B이 경남은행에서 C가 대 출받은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임시차용금명목으로 인출했던 날에 작성된 사실을 - 2 -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김낙형에게 “B이 돈을 반환한 이후에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만들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 적이 없고, 그런 내용의 증언을 할 이유도 없다. 3. 판단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때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 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소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형사 사건에서 주로 문제된 것은 고소인이 이사회 결의없이 C로 부터 4,000만 원을 가져갔는지 여부였으며, 고소인이 4,000만 원을 가져갈 무렵 내부결 제문서 및 지출결의서가 작성된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비롯한 관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고, 고소인이 C에 4,000만 원을 반환한 이후에 위 내부결제문서 및 지 출결의서가 작성되었는지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 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의 증언의 진정한 취지에 관하여 일관되게 설 명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부하 직원을 시켜서 돈을 가져간 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31면), ③ 고소인이 C에 4,000만 원을 반환한 후에 내부결제문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 - 3 - 성하였다고 하면 고소인의 업무상 횡령죄의 양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 실이나,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이 C로부터 4,000만 원을 가져가면서 위 내부결제문서 및 지출결의서가 사전 결제를 통하여 작성되었는지 직후에 작성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인이 C로부터 4,000만 원을 ‘가져간 직후에’ 부하직원들에게 지 시하여 위 내부결제문서 및 지출결의서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답변할 것을, 착오로 고 소인이 돈을 ‘반환한 이후에’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만들었다고 증언하였을 개연성 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고소인이 위증 사실로 고소한 대부분이 지엽적인 사실의 차 이를 문제삼는 것이어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 위증 부분도 그 증 언의 단편적인 구절로만 보면 문제될 수도 있으나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가 쉽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보 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요지의 공시를 명하 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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