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451 무고·위증 사건(2013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 18일 오후 4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법원 법정에 다른 사건(업무상 횡령 등)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했습니다.
- 그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 측 인물이 이사회 결의 없이 은행 대출금 중 4,000만 원을 가져갔는지 여부였습니다.
- 문제가 된 내부결제문서와 지출결의서는 해당 인물이 4,000만 원을 인출한 날짜인 2010년 11월 12일에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돈을 반환한 이후에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해 만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은 그런 내용으로 증언한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른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선서한 뒤, 회사 자금 인출과 관련된 내부결제문서 및 지출결의서가 언제 작성됐는지에 관해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 즉 위증이라며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증언 전체의 맥락을 살펴볼 때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언이 거짓인지 판단할 때 문제가 된 한 구절만 떼어 보지 않고, 그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하나로 묶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원래 사건에서 실제로 다퉈진 것은 '이사회 결의 없이 돈을 가져갔는지'였고, 문서가 반환 전에 작성됐는지 후에 작성됐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돈을 가져간 직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반환 이후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이 문서 작성 시점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져간 직후'라고 말하려다 착오로 '반환 이후'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고소인이 문제 삼은 위증 주장 대부분이 사소한 표현 차이였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 결국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위증죄는 증언의 특정 구절만 떼어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한 증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를 함께 살펴 거짓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표현이 어긋났더라도 착오나 표현상의 차이일 가능성이 있으면 함부로 위증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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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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